선고일자: 2011.07.28

특허판례

슬라이딩폰 특허, 핵심은 '가이드레일'

오늘은 슬라이딩폰 특허 침해 소송에 대한 대법원 판결을 살펴보겠습니다. 이번 판결은 특허의 권리범위 해석, 특히 '균등론'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사건의 개요

한 휴대폰 제조업체(원고)가 다른 제조업체(피고)를 상대로 특허 침해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원고는 자신이 가지고 있는 "슬라이딩타입 휴대폰의 슬라이딩개폐장치" 특허를 피고가 침해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쟁점은 피고의 제품이 원고 특허의 권리범위에 속하는지 여부였습니다.

특허의 핵심, '가이드레일'

원고의 특허는 슬라이딩폰의 두께를 얇게 만드는 기술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핵심은 슬라이딩 부분의 유동을 방지하는 '가이드레일'과 '유동방지홈'의 결합 구조였습니다. 이 구조 덕분에 슬라이딩 부분을 작고 얇게 만들 수 있었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피고 제품이 원고 특허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 특징적 구성의 차이: 원고 특허의 핵심은 '가이드레일'과 '유동방지홈'의 결합이었습니다. 하지만 피고 제품은 '가이드레일' 없이 다른 방식으로 슬라이딩 부분의 유동을 방지했습니다. 즉, 원고 특허의 가장 중요한 특징이 피고 제품에는 없었던 것입니다.
  • 과제 해결 원리의 차이: 원고 특허는 '가이드레일'을 통해 슬라이딩폰의 두께를 얇게 만드는 것을 목표로 했습니다. 피고 제품은 다른 방식으로 유동을 방지했기 때문에, 원고 특허와 같은 과제 해결 원리를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없었습니다.

균등론의 적용 불가

비록 피고 제품이 원고 특허와 완전히 동일하지 않더라도, 기능이나 작용 효과가 거의 같다면 특허 침해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이를 '균등론'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이번 사건에서는 균등론이 적용되지 않았습니다. 피고 제품은 원고 특허의 핵심 구성인 '가이드레일'을 사용하지 않았기 때문에, 과제 해결 원리가 근본적으로 달랐기 때문입니다.

관련 법조항 및 판례

  • 특허법 제97조 (특허권의 효력): 특허권자는 특허발명을 실시할 권리를 독점한다.
  • 특허법 제135조 (확인대상발명의 특허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하는지의 확인): 이해관계인 또는 심사관은 확인대상발명이 특허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하는지 여부에 관한 심결을 특허심판원에 청구할 수 있다.
  • 대법원 2000. 7. 28. 선고 97후2200 판결: 균등론 적용 기준 제시
  • 대법원 2005. 2. 25. 선고 2004다29194 판결: 균등론 적용 기준 제시
  • 대법원 2009. 6. 25. 선고 2007후3806 판결: 특허발명의 특징적 구성 파악 기준 제시

결론

이번 판결은 특허 침해 여부를 판단할 때, 특허의 '특징적 구성'과 '과제 해결 원리'가 중요한 기준이 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단순히 일부 구성 요소가 유사하다고 해서 균등론이 적용되는 것은 아니며, 특허의 핵심적인 부분이 동일한지 여부를 꼼꼼히 따져봐야 합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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