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슬라이딩폰 특허 침해 소송에 대한 대법원 판결을 살펴보겠습니다. 이번 판결은 특허의 권리범위 해석, 특히 '균등론'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사건의 개요
한 휴대폰 제조업체(원고)가 다른 제조업체(피고)를 상대로 특허 침해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원고는 자신이 가지고 있는 "슬라이딩타입 휴대폰의 슬라이딩개폐장치" 특허를 피고가 침해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쟁점은 피고의 제품이 원고 특허의 권리범위에 속하는지 여부였습니다.
특허의 핵심, '가이드레일'
원고의 특허는 슬라이딩폰의 두께를 얇게 만드는 기술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핵심은 슬라이딩 부분의 유동을 방지하는 '가이드레일'과 '유동방지홈'의 결합 구조였습니다. 이 구조 덕분에 슬라이딩 부분을 작고 얇게 만들 수 있었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피고 제품이 원고 특허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균등론의 적용 불가
비록 피고 제품이 원고 특허와 완전히 동일하지 않더라도, 기능이나 작용 효과가 거의 같다면 특허 침해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이를 '균등론'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이번 사건에서는 균등론이 적용되지 않았습니다. 피고 제품은 원고 특허의 핵심 구성인 '가이드레일'을 사용하지 않았기 때문에, 과제 해결 원리가 근본적으로 달랐기 때문입니다.
관련 법조항 및 판례
결론
이번 판결은 특허 침해 여부를 판단할 때, 특허의 '특징적 구성'과 '과제 해결 원리'가 중요한 기준이 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단순히 일부 구성 요소가 유사하다고 해서 균등론이 적용되는 것은 아니며, 특허의 핵심적인 부분이 동일한지 여부를 꼼꼼히 따져봐야 합니다.
민사판례
국내에서 특허받은 기술이 적용된 제품의 부품을 국내에서 생산하여 해외로 수출하고, 해외에서 완제품으로 조립되는 경우, 국내 특허권 침해(간접 침해)로 볼 수 없다는 판결. 또한, 특허의 진보성을 판단할 때는 특허 기술의 각 구성요소를 분리해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전체적인 구성과 그로 인해 발생하는 효과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점을 명시.
특허판례
특허 침해 여부를 판단할 때, 특허받은 발명과 비교 대상 발명이 완전히 동일하지 않더라도, 기술적인 핵심이 같고 쉽게 변경 가능한 차이만 있다면 침해로 인정될 수 있다는 균등론에 대한 판례입니다.
특허판례
특허 침해를 판단할 때, 비교 대상 발명이 특허의 모든 구성 요소를 똑같이 포함하지 않아도, 핵심적인 기술 사상이 같고 변경된 부분이 쉽게 생각해낼 수 있는 정도라면 특허 침해로 볼 수 있다는 판결입니다.
특허판례
특허권 침해 여부를 판단할 때는 특허 명세서의 특허청구범위를 기준으로 하고, 다른 자료를 통해 권리범위를 확장하거나 제한해서는 안 된다. 또한, 비교 대상 기술이 특허와 일부 구성이 다르고 과제 해결 원리가 다르다면 특허 침해로 볼 수 없다.
특허판례
특허 침해 여부를 판단할 때, 비교 대상 제품이 특허의 모든 구성 요소를 그대로 포함하지 않더라도, 변경된 부분이 특허의 핵심 원리를 해치지 않고, 전문가가 쉽게 생각해낼 수 있는 변경이라면 침해로 인정될 수 있다는 판결.
민사판례
특허 침해 여부를 판단할 때, 똑같이 만들지 않았더라도 비슷하게 만들어 특허의 핵심 아이디어를 베꼈다면 침해로 볼 수 있는데, 이를 "균등침해"라고 합니다. 이 판례는 균등침해가 성립하기 위한 세부적인 조건을 설명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