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권 침해 분쟁에서 자주 등장하는 개념 중 하나가 바로 균등론입니다. 내 특허와 똑같진 않지만, 비슷한 제품이 나왔을 때, 특허 침해로 볼 수 있는지를 판단하는 기준이죠. 오늘은 대법원 판결을 통해 이 균등론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특허권을 침해했다고 주장하려면, 상대방 제품이 내 특허의 모든 구성 요소를 그대로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현실에서는 상대방이 일부 요소를 조금씩 바꿔서 유사한 제품을 만들어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때 균등론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핵심은 '실질적으로 동일한가?' 입니다. 비록 일부 구성이 다르더라도, 전체적인 기능과 효과가 내 특허와 같고, 그 변경된 부분이 해당 분야의 전문가라면 누구나 쉽게 생각해낼 수 있는 정도라면, 특허 침해로 인정될 수 있다는 것이죠.
이번 대법원 판결 (2010.1.8.자 2008라949 결정) 에서도 이러한 균등론이 적용되었습니다. '벽 블록' 특허에서, 원래 특허는 블록에 핀을 꽂아 결합하는 방식이었는데, 상대방 제품은 핀 대신 연결구를 사용하고 블록을 관통하는 형태로 만들었습니다.
대법원은 비록 '핀'과 '연결구'의 형태는 다르지만 둘 다 블록을 결합하는 기능을 한다는 점, 그리고 블록을 관통하는 형태로 변경하는 것은 해당 분야 전문가라면 쉽게 생각할 수 있는 변경이라는 점을 들어, 상대방 제품이 특허를 침해했다고 판단했습니다.
물론, 균등론이 무조건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대법원은 판례 (대법원 2009. 6. 25. 선고 2007후3806 판결, 대법원 2009. 10. 15. 선고 2009다46712 판결) 등을 통해 변경된 부분이 이미 알려진 기술이거나, 특허 출원 과정에서 의도적으로 제외된 경우에는 균등론을 적용하지 않는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또한, 특허법 제97조(특허권의 효력), 제126조(전용실시권의 효력), 제135조(침해의 소 등)도 함께 참고해야 합니다.
결국, 특허 침해 여부는 단순히 구성 요소의 동일성만으로 판단되는 것이 아니라, 전체적인 기능과 효과, 변경의 용이성, 그리고 기존 기술과의 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합니다.
민사판례
특허의 일부 구성이 다르더라도 핵심 기술사상이 같고, 그 차이가 일반적인 기술자가 쉽게 생각해낼 수 있는 정도라면 특허침해로 인정될 수 있다. 특허침해 금지 소송에서는 사회통념상 침해 대상을 구별할 수 있을 정도로만 특정하면 된다.
특허판례
특허 침해 여부를 판단할 때, 특허받은 발명과 비교 대상 발명이 완전히 동일하지 않더라도, 기술적인 핵심이 같고 쉽게 변경 가능한 차이만 있다면 침해로 인정될 수 있다는 균등론에 대한 판례입니다.
민사판례
특허 침해 여부를 판단할 때, 똑같이 만들지 않았더라도 비슷하게 만들어 특허의 핵심 아이디어를 베꼈다면 침해로 볼 수 있는데, 이를 "균등침해"라고 합니다. 이 판례는 균등침해가 성립하기 위한 세부적인 조건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특허판례
특허권 침해 여부를 판단할 때는 특허 명세서의 특허청구범위를 기준으로 하고, 다른 자료를 통해 권리범위를 확장하거나 제한해서는 안 된다. 또한, 비교 대상 기술이 특허와 일부 구성이 다르고 과제 해결 원리가 다르다면 특허 침해로 볼 수 없다.
특허판례
이 판결은 특허 침해 여부를 판단할 때 적용되는 '균등론'의 세부적인 기준과, 균등론 적용 시 구성 변경의 용이성을 판단하는 기준 시점, 그리고 특허 출원 과정에서 특정 구성을 의도적으로 제외했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방법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특허판례
특허 침해를 판단할 때, 비교 대상 발명이 특허의 모든 구성 요소를 똑같이 포함하지 않아도, 핵심적인 기술 사상이 같고 변경된 부분이 쉽게 생각해낼 수 있는 정도라면 특허 침해로 볼 수 있다는 판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