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2010도1824
선고일자:
20100325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형사
사건종류코드:
400102
판결유형:
판결
[1] 시각장애인에게 안마업을 독점시키고 있는 구 의료법 제82조 제1항이 비시각장애인의 직업선택의 자유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하여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소극) [2] 구 의료법 제82조 제1항의 내용은 입법목적이 정당하고, 목적을 달성하는 데 적절한 수단이며, 최소침해성 원칙에 반하지 아니하고, 시각장애인의 생존권 등 공익과 일반국민의 직업선택의 자유 등 사익 사이에 법익 불균형이 발생한다고 단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한 사례
[1] 구 의료법(2009. 12. 31. 법률 제990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2조 제1항, 제88조, 헌법 제15조, 제37조 제2항 / [2] 구 의료법(2009. 12. 31. 법률 제990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2조 제1항, 제88조, 헌법 제15조, 제37조 제2항
[1] 헌법재판소 2003. 6. 26. 2002헌가16 전원재판부 결정(헌공82, 548), 헌법재판소 2006. 5. 25. 2003헌마715, 2006헌마368 전원재판부 결정(헌공116, 825), 헌법재판소 2008. 10. 30. 선고 2006헌마1098, 1116, 1117 전원재판부 결정(헌공145, 1554)
【피 고 인】 【상 고 인】 피고인 【원심판결】 인천지법 2010. 1. 20. 선고 2009노3887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의료법 제82조 제1항의 위헌성에 대하여 이 사건 법률조항은 시각장애인에게 삶의 보람을 얻게 하고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실현시키려는 데에 그 목적이 있으므로 입법목적이 정당하고, 다른 직종에 비해 공간이동과 기동성을 거의 요구하지 않을 뿐더러 촉각이 발달한 시각장애인이 영위하기에 용이한 안마업의 특성 등에 비추어 시각장애인에게 안마업을 독점시킴으로써 그들의 생계를 지원하고 직업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이 사건 법률조항의 경우 이러한 입법목적을 달성하는 데 적절한 수단임을 인정할 수 있다. 나아가 시각장애인에 대한 복지정책이 미흡한 현실에서 안마사가 시각장애인이 선택할 수 있는 거의 유일한 직업이라는 점, 안마사 직역을 비시각장애인에게 허용할 경우 시각장애인의 생계를 보장하기 위한 다른 대안이 충분하지 않다는 점, 시각장애인은 역사적으로 교육, 고용 등 일상생활에서 차별을 받아온 소수자로서 실질적인 평등을 구현하기 위해서 이들을 우대하는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최소침해성 원칙에 반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법률조항으로 인해 얻게 되는 시각장애인의 생존권 등 공익과 그로 인해 잃게 되는 일반국민의 직업선택의 자유 등 사익을 비교해 보더라도, 공익과 사익 사이에 법익 불균형이 발생한다고 단정할 수도 없다. 따라서 위 법조항의 내용이 헌법 제37조 제2항에서 정한 기본권제한 입법의 한계를 벗어나서 비시각장애인의 직업선택의 자유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하여 헌법에 위반된다는 상고이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 2. 양형부당의 점에 대하여 피고인에게 벌금형이 선고된 이 사건에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는 취지의 주장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될 수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양승태(재판장) 김지형 전수안(주심) 양창수
형사판례
시각장애인에게만 안마사 자격을 주는 규정이 위헌이라고 해서, 자격 없이 안마 영업을 하는 것이 합법이 되는 것은 아니다.
형사판례
안마사 자격 없이 영리 목적으로 안마 시술을 하고, 한의사 자격 없이 진단 후 한약을 조제·판매한 행위에 대해 유죄 판결을 내린 사례. 시술 행위가 의료법 위반 및 보건범죄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판단.
형사판례
시각장애인이나 안마사 자격증이 있더라도, 또 해외 침술 자격증이 있더라도 한국에서 의사 면허 없이 침술 행위를 하면 불법입니다.
형사판례
시각장애인 안마사 자 qualification 없이 이발소에서 돈을 받고 안마를 해준 경우, 불법 안마 영업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
형사판례
안마사는 침을 놓을 수 없다. 맹학교에서 침술을 배웠거나 안마의 보조적인 수단이라고 주장해도 질병 치료 목적이면 불법이다.
형사판례
스포츠마사지 자격증만 가지고 돈을 받고 마사지를 하면 의료법 위반입니다. 안마사 자격이 없으면 스포츠 마사지도 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