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1994.05.24

민사판례

시간급? 월급? 애매한 내 임금 형태, 제대로 알아보자!

직장인이라면 누구나 자신의 임금에 대해 관심이 많을 텐데요. 특히 임금 계산 방식이 시간급인지, 월급인지에 따라 각종 수당 계산도 달라지기 때문에 정확하게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은 이와 관련된 법원 판결을 통해 임금 형태를 구분하는 기준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이 사건은 회사가 근로자들에게 지급하는 임금의 형태가 월급제인지, 시간급인지를 둘러싼 분쟁이었습니다. 회사는 근로자별로 시간급 임금을 정하고, 매월 실제 근로 시간에 시간급 임금을 곱한 금액을 월급으로 지급했습니다. 또한, 회사 내규로 연간 13일을 유급 공휴일로 정했지만, 주휴일(일요일)과 근로자들이 쉬기로 한 토요일은 무급으로 처리했습니다. 이에 근로자들은 자신의 임금 형태가 사실상 시간급이라고 주장하며, 관련 수당을 제대로 받지 못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근로자들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즉, 이 사건의 임금 형태는 시간급이라고 판단했습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 월급의 정의: 법원은 '월급'이란 월의 근로일수나 근로시간과 관계없이 매월 일정한 금액을 지급하는 임금 형태라고 정의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근로 시간에 따라 임금이 달라졌기 때문에 월급이 아니라고 본 것입니다.

  • 고용계약서의 기재 내용과 다른 사실 인정: 회사는 고용계약서에 월급액이 기재되어 있다는 점을 들어 월급제라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고용계약서가 처분문서라 하더라도, 실제로는 다른 약정이 있었다면 그 내용과 다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민법 제105조, 민사소송법 제187조 참조) 이 사건에서 법원은 실제 임금 지급 방식을 근거로 고용계약서의 기재 내용과 달리 시간급이라고 판단한 것입니다.

  • 시간급 임금 산정방식: 회사는 시간급 임금을 계산할 때, 월급액을 월의 소정근로시간수로 나누었습니다. 이때 월의 소정근로시간수에는 유급휴일 근로시간이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이러한 산정방식이 오히려 고용계약서상의 월급액에는 유급휴일에 대한 임금이 포함되어 있지 않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해석했습니다. (근로기준법시행령 제31조 참조)

  • 포괄임금제 아님: 회사는 시간외 근로수당 등을 별도로 지급하고 있었고, 정해진 시간급 임금을 기준으로 수당을 계산하고 있었습니다. 따라서 이를 포괄임금제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핵심 정리

  • 월급이란 월의 근로일수나 근로시간과 관계없이 매월 일정한 금액을 지급하는 임금 형태입니다.
  • 고용계약서에 월급이라고 기재되어 있더라도, 실제 임금 지급 방식이 시간급이라면 시간급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 시간급 임금을 산정할 때 유급휴일 근로시간을 제외했다면, 이는 월급에 유급휴일 수당이 포함되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할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 대법원 1990.12.26. 선고 90다카12493 판결; 1991.6.28. 선고 90다카14758 판결 등)

자신의 임금 형태가 무엇인지 정확히 알고, 관련 법규를 꼼꼼히 확인하여 정당한 임금을 받을 수 있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이 글이 여러분의 권리 찾기에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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