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1991.12.24

민사판례

시말서 안 냈다고 해고?! 징계권 남용 사례

직장생활을 하다 보면 규칙을 어기거나 실수를 해서 회사로부터 징계를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경고, 감봉, 견책 등 징계의 종류는 다양한데요. 간혹 징계와 함께 시말서 제출을 요구받기도 합니다. 그런데 시말서를 제출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해고까지 당할 수 있을까요? 오늘은 시말서 미제출로 인한 징계의 정당성에 대한 법원의 판단을 살펴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한 연구소의 연구원들이 상사의 업무 지시를 위반하여 견책 처분을 받았습니다. 연구소 규정에 따라 견책 처분을 받은 연구원들은 시말서를 제출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연구원들이 제출한 시말서에는 단순히 사건 경위만 적혀 있었고, 반성하는 내용이 없다는 이유로 반려되었습니다. 연구소는 반성하는 내용의 시말서를 다시 제출하라고 요구했지만, 연구원들이 기한 내에 제출하지 않자 결국 **시말서 미제출을 이유로 해고(파면)**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시말서 미제출 자체는 징계 사유가 될 수 있다고 인정했습니다. 취업규칙 등에 징계를 받은 근로자는 시말서를 제출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경우, 시말서 미제출은 사용자의 정당한 업무 명령을 거부한 것으로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근로기준법 제27조 제1항 참조, 대법원 1991.8.13. 선고 91다12745 판결 참조)

그러나 이 사건에서는 징계의 수위가 지나치게 무겁다고 판단했습니다. 단순히 견책 처분에 따른 시말서를 제출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가장 무거운 징계인 해고 처분을 내린 것은 징계권의 범위를 벗어난 남용이라는 것입니다. 법원은 연구원들의 직위, 근무 기간, 징계 사유의 경중, 시말서 제출 경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이와 같이 판단했습니다. 특히 연구원들이 기한이 지나긴 했지만 시말서를 제출하려고 했던 점도 고려되었습니다.

핵심 정리

  • 시말서 미제출은 징계 사유가 될 수 있다.
  • 그러나 징계의 수위는 징계 사유의 경중, 근로자의 상황 등을 고려하여 정해야 한다.
  • 시말서 미제출과 같은 가벼운 사유로 해고와 같은 무거운 징계를 하는 것은 징계권 남용에 해당할 수 있다.

이 판례는 시말서 미제출이 징계 사유는 될 수 있지만, 그 자체만으로 무조건 해고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보여줍니다. 회사는 징계를 내릴 때 징계 사유의 경중, 근로자의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적절한 수위의 징계를 내려야 할 것입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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