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2003다52227
선고일자:
20041112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민사
사건종류코드:
400101
판결유형:
판결
[1] 구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을 위반하여 특정 후보자에 대한 낙선운동을 한 자의 위 후보자에 대한 위자료 지급책임의 유무(적극) [2] 시민단체의 특정 후보자에 대한 낙선운동이 시민불복종운동으로서 정당행위 또는 긴급피난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는 원심을 수긍한 사례
[1] 구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2001. 1. 26. 법률 제638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8조 제2항은 "누구든지 자유롭게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그러나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금지되거나 제한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여, 원칙적으로 선거운동의 자유를 인정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선거운동의 주체, 시기, 방법 등을 제한하고 있는바, 공직선거에 출마한 후보자로서는 같은 법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다른 후보자들과의 공정한 경쟁을 통하여 선거권자들에 의하여 평가받게 될 것이라고 기대하는 것이 당연하므로, 시민단체가 같은 법을 위반하여 특정 후보자에 대한 낙선운동을 한 행위는 그 낙선운동으로 인하여 후보자가 낙선하였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후보자의 위와 같은 합리적인 기대를 침해한 것이고, 이러한 기대는 인격적 이익으로서 보호할 가치가 있다 할 것이므로, 그로 인하여 후보자가 입은 정신적 고통에 대하여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시민단체의 특정 후보자에 대한 낙선운동이 시민불복종운동으로서 정당행위 또는 긴급피난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는 원심을 수긍한 사례.
[1] 구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2001. 1. 26. 법률 제638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8조 제2항 , 민법 제751조 / [2] 구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2001. 1. 26. 법률 제638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8조 제2항 , 형법 제20조 , 제22조
[1][2] 대법원 2004. 9. 13. 선고 2004다30736 판결 /[2] 대법원 2004. 4. 27. 선고 2002도315 판결(공2004상, 941)
【원고,피상고인】 김중위 【피고,상고인】 박상증 외 8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한결 담당변호사 백승헌 외 1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2003. 8. 21. 선고 2002나75942 판결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1. 구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2001. 1. 26. 법률 제638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공직선거법'이라고만 한다) 제58조 제2항은 "누구든지 자유롭게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그러나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금지되거나 제한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여, 원칙적으로 선거운동의 자유를 인정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선거운동의 주체, 시기, 방법 등을 제한하고 있는바, 공직선거에 출마한 원고로서는 공직선거법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다른 후보자들과의 공정한 경쟁을 통하여 선거권자들에 의하여 평가받게 될 것이라고 기대하는 것이 당연하므로, 피고들이 공직선거법을 위반하여 원고에 대한 낙선운동을 한 행위는 그 낙선운동으로 인하여 원고가 낙선하였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원고의 위와 같은 합리적인 기대를 침해한 것이고, 이러한 기대는 인격적 이익으로서 보호할 가치가 있다 할 것이므로, 피고들은 그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정신적 고통에 대하여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고 봄이 상당하다. 원심의 이 부분 이유 설시에 다소 부적절한 점이 없지 아니하나, 원심이 피고들의 공직선거법 위반행위로 인하여 원고가 정신적 고통을 입었다고 인정하여 피고들에게 위자료 지급을 명한 결론에 있어서는 정당하고, 원심판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이 참정권 또는 공직선거법 및 불법행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석명권을 행사하지 아니하여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2. 또한,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고들의 판시와 같은 행위가 시민불복종운동으로서 정당행위 및 사회상규에 위반되지 아니하는 정당행위 또는 긴급피난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는바, 관련 법리와 공직선거법의 관련 조항 및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다고 수긍이 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이 정당행위나 긴급피난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들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재윤(재판장) 변재승(주심) 강신욱 고현철
형사판례
당선 목적 없이 특정 후보 낙선만을 위한 운동도 선거운동에 해당하며, 선거법 위반 시 처벌받습니다. 또한, 선거법 위반과 다른 죄를 함께 저지른 경우, 각각의 죄에 대해 따로 형을 선고해야 합니다.
일반행정판례
2000년 16대 국회의원 선거 당시 시민단체가 벌인 낙선운동이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쳤는지, 선거관리위원회의 대처에 문제가 있었는지 여부를 다룬 선거무효소송에서, 법원은 낙선운동이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고 선관위의 대처에도 문제가 없었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형사판례
이 판례는 공공단체 위탁선거에서 선거운동으로 볼 수 있는 행위의 범위를 넓게 해석하고, 후보자가 아닌 사람의 선거운동을 엄격하게 금지하는 구 위탁선거법의 해석 기준을 제시한 판례입니다. 쉽게 말해, 후보자를 위해 누군가가 당선에 유리한 행위를 했다면, 그것이 후보자의 단순 심부름 수준이 아니라면 선거운동으로 간주될 가능성이 높아졌고, 특히 후보자가 아닌 사람이 그런 행위를 했다면 불법으로 처벌받을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형사판례
특정 후보 지지가 허용된 단체라도, 단체의 공식적인 의사결정 절차 없이 대표자가 개인 의견으로 특정 후보를 반대하는 유인물을 배포하는 것은 선거법 위반이다.
형사판례
선거운동이란 특정 후보의 당선/낙선을 목적으로 하는 능동적이고 계획적인 행위를 말하며, 비례대표 선거에서도 특정 정당을 지지하는 행위가 그 정당 소속 후보자들의 당선을 목적으로 한다면 선거운동으로 볼 수 있습니다. 단, 단순한 의견 개진이나 통상적인 정당 활동은 선거운동으로 간주되지 않습니다.
형사판례
박사모 대표가 재보궐선거에서 특정 후보 낙선운동을 했지만, 단체 명의로 한 선거운동으로 보기 어려워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