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1994.12.23

가사판례

시부모님 용돈 문제로 이혼? 파탄 책임은 누구에게?

결혼 생활, 생각처럼 쉽지만은 않죠. 특히 시댁과의 관계는 더욱 어려운 문제입니다. 오늘은 시부모님의 경제적 지원 요구와 그로 인한 갈등으로 이혼 소송까지 간 사례를 살펴보면서, 과연 누구에게 파탄의 책임이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사건의 전말

의사인 남편과 음악대학을 졸업한 아내는 결혼 후 남편의 부모님 빚 때문에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남편은 야간 아르바이트까지 하며 생활비를 벌었고, 아내도 피아노 레슨으로 생활비에 보탰습니다. 하지만 시부모님은 매달 상당한 금액의 용돈을 요구했고, 시집 개축 비용까지 부담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시어머니는 다른 여성과의 선 자리를 언급하며 아내에게 불만을 표출했습니다. 결국 부부는 협의이혼을 했습니다.

이후 남편이 대학교수로 취직하자, 아내의 부모님의 설득으로 재결합했습니다. 하지만 재결합 후에도 시부모님의 경제적 지원 요구는 계속되었고, 아내는 다시 불만을 토로했습니다. 결국 남편은 집을 나가 별거했고, 이혼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1심과 2심의 판단

1심 법원은 부부 사이의 갈등을 조정하지 못한 남편과, 감정적인 행동을 한 아내 모두에게 책임이 있다고 판단하여 남편의 이혼 청구를 받아들였습니다.

하지만 2심 법원은 생각이 달랐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부부 불화의 근본적인 원인이 시부모의 경제적 지원 요구와 그로 인한 아내의 불만에 있다고 보았습니다. 남편은 부모와 아내 사이의 갈등을 조정하려는 노력을 충분히 기울이지 않았고, 오히려 아내와의 불화를 이유로 집을 나가 별거했습니다. 이러한 남편의 행동이 혼인관계를 더욱 악화시켰다고 판단했습니다.

비록 아내에게도 일부 잘못이 있다 하더라도, 파탄의 주된 책임은 갈등 해결에 소극적이었던 남편에게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남편의 이혼 청구는 받아들여질 수 없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하도록 돌려보냈습니다.

관련 법 조항

  • 민법 제840조(재판상 이혼원인) 부부의 일방은 다음 각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에 이혼을 청구할 수 있다.
    • 6.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는 경우

이 판례는 부부간의 갈등 해결에 있어서 서로의 입장을 이해하고 조율하려는 노력의 중요성을 보여줍니다. 특히 시댁과의 갈등은 부부가 함께 해결해야 할 문제이며, 한쪽 배우자에게만 책임을 전가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상호 존중과 배려를 바탕으로 건강한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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