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91다14819
선고일자:
19910726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민사
사건종류코드:
400101
판결유형:
판결
지방자치단체의 철거건물 소유자에 대한 시영아파트분양권 부여 등의 업무가공행정작용과 관련된 활동인지 여부(적극)
도로가설 등 공사로 인한 무허가건물의 강제철거와 관련하여 이루어지는 시나 구 등 지방자치단체의 철거건물 소유자에 대한 시영아파트분양권 부여 및 세입자에 대한 지원대책 등의 업무는 지방자치단체의 공권력 행사 기타 공행정작용과 관련된 활동으로 볼 것이지 단순한 사경제주체로서 하는 활동이라고는 볼 수 없다.
국가배상법 제2조
【원고, 상고인 겸 피상고인】 김천태자 외 6인 【피고, 피상고인 겸 상고인】 서울특별시 소송대리인 홍익법무법인 담당변호사 김정규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1.4.2. 선고 90나55808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각 상고비용은 상고인 각자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1. 피고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 제1점을 본다.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심이 원고들을 피고시 영등포구청 소속 공무원인 소외인이 저지른 이 사건 직무상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손해를 입은 피해자들로 인정한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위배 등의 위법사유가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2. 그 제2점을 본다. 원심판결 이유를 보면, 원심은 철거건물 소유자들에 대한 시영아파트 특별분양업무가 본래 피고시의 업무이고, 그 업무 중 일부인 아파트입주권 부여신청 및 입주권자 명의변경사무가 지방자치법 제95조 등 규정에 따라 관할 지방자치단체인 영등포구에 위임된 것인데, 그 위임사무를 담당하던 소외인이 시영아파트 입주권이 부여되지 아니하는 철거건물 세입자들에 대하여도 아파트입주권이 부여된다면서 원고들에게 그 가짜 입주권을 매수하도록 하고, 원고들이 영등포구청에 입주권자 명의변경신청을 하자 이를 접수하여 명의변경이 적법하게 된 것처럼 확인하여 준 행위가 객관적으로 피고시로부터 위임받은 위 사무처리와 밀접히 관련된 불법행위라 할 수 있으므로 피고시에게 그로 인한 원고들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한 것이지, 소론이 지적하는 바와 같이 피고시가 철거건물 세입자에 대한 시영아파트 특별분양업무도 하고 있다고 인정한 것이 아니다. 결국 소론은 원심이 인정하지도 아니한 사실을 전제로 원심의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를 탓하는 것에 불과하다. 논지는 이유 없다. 3. 그 제3점을 본다. 도로개설 등 공사로 인한 무허가건물의 강제철거와 관련하여 이루어지는 시나 구 등 지방자치단체의 그 철거건물 소유자에 대한 시영아파트 분양권부여 및 세입자에 대한 지원대책 등의 업무는 지방자치단체의 공권력행사 기타 공행정 작용과 관련된 활동으로 볼 것이지 이를 지방자치단체가 단순한 사경제주체로서 하는 활동이라고는 볼 수 없으며, 소론이 들고 있는 당원의 판례들은 이 사건과는 사안이 다르고 또 이와 배치되는 취지로 판시한 것으로는 볼 수 없다. 따라서 원심이 소외인의 직무와 관련된 불법행위에 대하여 국가배상법을 적용, 피고시에게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조치는 정당하고 원심판결에 국가배상법 적용범위에 관한 법리오해가 있다는 논지는 이유 없다. 4. 그 제4점 및 원고들의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이 소외인의 직무상 불법행위로 인한 원고들의 손해발생 및 확대에 매수인으로서의 주의의무를 소홀히 한 원고들의 과실이 경합되었다 하여 과실상계를 하면서 들고있는 사유들과 과실상계의 비율을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는 정당하게 수긍이 되고, 거기에 각 지적하는 바와 같은 채증법칙위배 또는 과실상계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논지는 모두 이유 없다. 5. 이에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인 각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우동(재판장) 배석 김상원 윤영철
민사판례
구청 세무공무원이 시영아파트 입주권을 미끼로 사기를 쳐 돈을 가로챈 사건에서, 해당 공무원의 사기 행위가 그의 직무와 관련이 없다면 국가(시/구)에 배상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판결. 또한, 재판부는 매매대금을 판단할 때 증거들을 제대로 검토하지 않은 원심의 잘못을 지적하며 일부 판결을 파기환송했다.
민사판례
공무원이 허위로 아파트 입주권이 나올 것이라고 확인해준 것을 믿고 입주권을 샀다가 손해를 본 경우, 공무원의 잘못된 확인과 손해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되어 국가배상 책임이 발생한다.
민사판례
서울시 시영아파트 분양 자격이 없는 사람이 담당 공무원의 실수로 추첨권을 잃었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자격 없는 사람이 얻을 수 있었던 이익은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없다고 판단하여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민사판례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 없는 사적인 사기 행위를 한 경우, 국가는 배상 책임을 지지 않는다. 단, 직무와 관련된 행위로 외형상 직무 범위 내에 있는 것처럼 보이는 경우에는 국가 배상 책임이 인정될 수 있다.
일반행정판례
서울시의 철거민 대상 시영아파트 특별분양 지침은 단순한 내부 지침일 뿐, 법적 권리를 부여하는 것이 아니므로 분양 불허는 행정소송으로 다툴 수 없다.
일반행정판례
서울시가 도시계획사업을 위해 토지를 협의로 사들이거나 시영아파트 분양을 거부하는 것은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