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90누5597
선고일자:
19910226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일반행정
사건종류코드:
400107
판결유형:
판결
가. 행정행위를 해 줄 것을 요구할 수 있는 법규상 또는 조리상의 권리에 의하지 아니한 신청을 거부한 행위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인지 여부(소극) 나. 시외완행버스업체들이 구청장에게 시외버스 공용정류장 운영 회사에 대하여 자동차정류장법 제20조에 따른 사업개선명령을 내리도록 신청한 것을 거부한 것이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가. 행정청이 국민의 신청에 대하여 한 거부행위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 된다고 하기 위하여는 국민이 그 신청에 따른 행정행위를 해 줄 것을 요구할 수 있는 법규상 또는 조리상의 권리가 있어야 하며 이러한 권리에 의하지 아니한 국민의 신청을 행정청이 받아 들이지 아니하고 거부한 경우에는 이로 인하여 신청인의 권리나 법적이익에 어떤 영향을 주는 것이 아니므로 그 거부행위를 가리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라고 할 수 없다. 나. 시외완행버스업체들이 시외버스 공용정류장 운영회사의 정류장 사용 요금체계가 부당할뿐만 아니라 사용요금 책정 후 사정 변경이 있다는 이유로 구청장에게 자동차정류장법 제20조에 따른 사업개선명령신청서를 제출한 것은 구청장으로 하여금 위 회사에게 사업개선명령을 내리도록 감독권의 발동을 촉구한 것에 지나지 아니할 뿐 그 신청에 따른 행위를 요구 할 법규상 또는 조리상의 권리에 터잡은 것이 아니어서 구청장이 위 신청을 거부한 것만으로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가.나. 행정소송법 제2조, 제4조, 제19조 / 나. 자동차정류장법 제20조
대법원 1989.12.12. 선고 89누5348 판결(공1990,291), 1990.5.25. 선고 89누5768 판결(공1990,1385), 1990.9.28. 선고 89누8101 판결(1990,2189)
【원고, 상고인】 삼진여객운수주식회사 외 1인 【피고, 피상고인】 인천직할시 남구청장 【피고보조참가인】 금아산업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황해진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0.5.31. 선고 89구6978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행정청이 국민의 신청에 대하여 한 거부행위가 항고소송의 대상이되는 행정처분이 된다고 하기 위하여는 국민이 그 신청에 따른 행정행위를 해 줄 것을 요구할 수 있는 법규상 또는 조리상의 권리가 있어야 하며 이러한 권리에 의하지 아니한 국민의 신청을 행정청이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거부한 경우에는 이로 인하여 신청인의 권리나 법적이익에 어떤 영향을 주는 것이 아니므로 그 거부행위를 가리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라고 할 수는 없다( 당원 1984.10.23. 선고 84누227 판결, 1988.2.23. 선고 87누438 판결, 1989.10.24. 선고 89누725 판결, 1989.11.28. 선고 89누3982 판결, 1989.12.12. 선고 89누5438 판결, 1990.5.25. 선고 89누5768 판결, 1990.9.28. 선고 89누8101 판결 등 참조). 같은 취지에서 원심이 시외완행버스업체인 원고들이 피고보조참가인이 운영하는 인천시외버스 공용정류장을 사용함에 있어서 그 정류장의 사용요금체계가 부당할 뿐만 아니라 사용요금 책정후의 사정변경이 있다는 등의 사유를 들어 피고에게 자동차정류장법 제20조에 따른 사업개선명령신청서를 제출한 것은 피고로 하여금 위 참가인회사에게 사업개선명령을 내리도록 감독권의 발동을 촉구한 것에 지나지 아니할뿐 그 신청에 따른 행위를 요구할 법규상 또는 조리상의 권리에 터잡은 것이 아니어서 피고가 위 신청을 거부한 것만으로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지적하는 바와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그리고 원심은 피고의 이 사건 거부행위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라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이 사건 소를 각하한 것임이 분명하므로 원심판결에 원고적격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는 주장은 원심판결을 오해한데서 비롯된 것이다. 주장은 모두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들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용준(재판장) 최재호 윤관 김주한
일반행정판례
지방자치단체가 적법한 절차 없이 사유지를 도로로 사용하면서 보상 요구를 거부한 경우, 이 거부 행위 자체는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판결.
일반행정판례
주민들이 주차장 부지를 버스정류장으로 변경한 것을 취소해달라고 소송을 걸었지만, 주민들에게는 도시계획 변경을 요구할 권리가 없다는 이유로 패소했습니다.
일반행정판례
공무원의 종용으로 버스가 정해진 곳 이외에 정차했을 경우, 버스 회사에 대한 과징금 부과 처분은 재량권 남용으로 위법할 수 있다.
일반행정판례
버스회사가 환승할인 등으로 인한 손실 보전을 위해 경기도와 광명시에 보조금을 신청했으나, 경기도지사가 거부 의사를 통보한 건에 대해, 대법원은 해당 통보는 소송 대상이 아니라고 판결했습니다. 보조금 지급 권한은 광명시에 위임되었기 때문에, 경기도지사의 통보는 단순 의견 표명이며 버스회사의 권리 의무에 직접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것이 이유입니다.
일반행정판례
이미 효력이 발생하고 이의를 제기할 기간(제소기간)이 지난 행정처분을 변경해달라고 신청했는데, 행정청이 거부했더라도 그 거부 처분은 소송 대상이 될 수 없다는 판결입니다. 법에서 변경을 신청할 권리를 명시적으로 주지 않았다면, 이를 거부한 것은 소송으로 다툴 수 있는 '처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일반행정판례
주민이 기존 도로개설 계획의 변경을 요청했지만 행정청이 거부한 경우, 이 거부는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 아니다. 왜냐하면 주민에게는 도로개설 계획 변경을 요구할 법적 권리가 없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