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1991.07.23

일반행정판례

공무원 종용에 따른 시외버스 정차 위반, 과징금 부과는 정당할까?

시외버스가 지정된 정류장 이외의 장소에 정차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하지만 만약 공무원의 강력한 요청으로 어쩔 수 없이 정차했다면, 그에 대한 과징금 부과는 정당할까요? 오늘은 공무원의 종용에 의한 정차지 외 정차 위반과 과징금 부과처분에 대한 흥미로운 판례를 소개합니다.

사건의 개요

한 시외버스 회사는 주민들의 편의를 위해 지정된 정류장 이외의 장소에서도 승객을 태우고 내려주는 관행을 이어왔습니다. 그러다 군청으로부터 단속 방침을 통보받고 이를 중단하자, 해당 노선을 이용하던 주민들이 크게 반발하며 시위를 벌였습니다. 결국 군청 공무원은 버스 회사에 다시 정차지 외 정차를 해달라고 여러 차례 요청했고, 버스 회사는 이를 받아들였습니다. 하지만 결국 경쟁 회사의 고발로 버스 회사는 과징금 부과처분을 받게 되었습니다.

쟁점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군청 공무원의 종용에 의한 정차지 외 정차에 대해 도지사가 과징금을 부과한 것이 신의칙(민법 제2조)에 위반되는가?
  2. 공무원의 종용과 같은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과징금 부과처분이 재량권 남용 또는 일탈에 해당하는가?

판결

대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결했습니다.

  1. 신의칙 위반 여부: 군청 공무원의 종용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도지사의 과징금 부과처분은 정당한 권한 내에서 이루어진 것이므로 신의칙에 위반되지 않습니다.
  2. 재량권 남용/일탈 여부: 자동차운수사업법(제31조 제1항 제1호, 제31조의2 제1항)은 사업정지 또는 과징금 부과를 규정하고 있지만, 위반행위가 경미하거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처분의 타당성을 잃을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공무원의 적극적인 권유, 주민들의 시위, 버스 회사가 공무원의 요청을 거부하기 어려웠던 상황, 위반행위 기간이 짧았던 점, 종용한 공무원은 아무런 불이익을 받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과징금 부과처분은 재량권을 남용/일탈한 것으로 위법합니다.

판례의 의의

이 판례는 공무원의 종용과 같은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행정기관이 재량권을 행사할 때 신중해야 함을 보여줍니다. 단순히 법 조항만을 기계적으로 적용할 것이 아니라, 사건의 구체적인 정황과 사회통념상의 타당성을 고려하여 처분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참조조문:

  • 자동차운수사업법 제31조 제1항 제1호, 제31조의2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 행정소송법 제27조
  • 민법 제2조

참조판례:

  • 대법원 1987.7.7. 선고 86누820 판결
  • 대법원 1991.4.9. 선고 90누7074 판결
  • 대법원 1991.4.26. 선고 91누1660 판결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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