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21.04.29

일반행정판례

시용 기간 중 업무상 재해, 해고될 수 있을까?

안녕하세요. 직장 생활 중 겪을 수 있는 법적인 문제에 대해 알기 쉽게 설명해드리는 블로그입니다. 오늘은 시용 기간 중 업무상 재해를 입은 근로자의 해고 가능성에 대한 대법원 판례를 바탕으로 이야기해보겠습니다.

시용 기간이라고 해고가 자유로운 것은 아닙니다.

많은 분들이 시용 기간에는 근로자를 쉽게 해고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법원은 시용 기간 중이라도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할 수 없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특히 업무상 재해로 요양이 필요한 경우에는 더욱 그렇습니다.

근로기준법 제23조 제2항, 업무상 재해 근로자 보호

근로기준법 제23조 제2항은 "사용자는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의 요양을 위하여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일 동안은 해고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업무상 재해를 입은 근로자를 실직의 위협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것입니다.

부분 휴업도 '휴업'에 포함된다!

이번 판례의 핵심은 '요양을 위한 휴업'에 부분 휴업도 포함된다는 것입니다. 즉, 완전히 출근을 못 하는 경우뿐 아니라, 통원치료 등을 받으며 부분적으로 일하는 경우에도 해고가 제한됩니다. '부분 휴업'이 인정되려면 업무상 부상의 정도, 치료 과정, 업무 강도, 근로자의 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시용 근로자도 보호 대상

대법원은 이러한 해고 제한 규정이 시용 근로자에게도 똑같이 적용된다고 판단했습니다. 시용 근로자 역시 업무상 재해로부터 보호받을 필요가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시용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으로 요양이 필요한 기간에는 사용자가 해고하거나 본계약 체결을 거부할 수 없습니다.

이번 판례의 의미

이번 판례는 시용 근로자의 권익 보호를 강화하는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시용 기간이라는 이유로 업무상 재해를 입은 근로자를 부당하게 해고하는 것을 막고, 안정적인 치료와 회복을 보장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참고 법조항 및 판례

  • 근로기준법 제23조 제2항
  • 대법원 2011. 11. 10. 선고 2009다63205 판결
  • 대법원 2021. 7. 8. 선고 2018두47332 판결

이 블로그의 내용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사안에 대해서는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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