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10.02.11

일반행정판례

시장지배적 사업자의 소비자 이익 저해, 어디까지 문제될까요?

시장에서 막강한 힘을 가진 기업, 즉 시장지배적 사업자는 그 힘을 남용해서는 안 됩니다. 소비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는 법으로 엄격히 금지하고 있죠. 그렇다면 소비자에게 조금이라도 손해를 끼치는 행위는 모두 불법일까요? 오늘은 "부당하게 소비자의 이익을 현저히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에 대한 법원의 판단 기준을 살펴보겠습니다.

쟁점은 '현저성'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공정거래법) 제3조의2 제1항 제5호 후단은 시장지배적 사업자가 '부당하게 소비자의 이익을 현저히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핵심은 바로 '현저히'라는 부분입니다. 단순히 소비자에게 불리한 행위가 아니라, 그 피해가 상당히 커야 한다는 것이죠.

판단 기준은?

법원은 '현저히' 저해하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 다음과 같은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 상품이나 용역의 특성: 상품이나 용역의 종류에 따라 소비자에게 미치는 영향이 다를 수 있습니다.
  • 피해 소비자의 범위: 피해를 보는 소비자가 많을수록 현저성이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 유사 시장의 거래조건: 다른 사업자들은 어떤 조건으로 거래하는지 비교해 봐야 합니다.
  • 사업자의 비용 변동: 거래 조건 변경 전후로 사업자의 비용 변동이 얼마나 있었는지 살펴봐야 합니다.
  • 가격과 경제적 가치의 차이: 상품이나 용역의 가격이 실제 경제적 가치보다 과도하게 높다면 소비자 이익을 저해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증명 책임은 공정거래위원회에

이러한 요건들을 증명할 책임은 공정거래위원회에 있습니다. 공정위가 시장지배적 사업자의 행위가 위법하다고 주장하려면, 위에서 언급한 기준들을 충족한다는 증거를 제시해야 합니다.

사례 분석

한 기업이 채널 편성을 변경했는데, 공정거래위원회는 이것이 소비자 이익을 현저히 저해한다고 판단하여 시정명령을 내렸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공정위가 제시한 증거만으로는 소비자 피해가 '현저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유사 시장에서 다른 사업자들의 거래 조건과 비교하는 등의 분석이 부족했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결론

시장지배적 사업자의 모든 행위가 불법은 아닙니다. 소비자 이익 저해의 '현저성'이 인정되어야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판단될 수 있으며, 이를 증명할 책임은 공정거래위원회에 있습니다. 법원은 다양한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구체적이고 개별적인 판단을 내리고 있습니다.

관련 법조항: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조의2 제1항 제5호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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