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에서 막강한 힘을 가진 기업, 즉 시장지배적 사업자는 그 힘을 남용해서는 안 됩니다. 소비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는 법으로 엄격히 금지하고 있죠. 그렇다면 소비자에게 조금이라도 손해를 끼치는 행위는 모두 불법일까요? 오늘은 "부당하게 소비자의 이익을 현저히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에 대한 법원의 판단 기준을 살펴보겠습니다.
쟁점은 '현저성'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공정거래법) 제3조의2 제1항 제5호 후단은 시장지배적 사업자가 '부당하게 소비자의 이익을 현저히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핵심은 바로 '현저히'라는 부분입니다. 단순히 소비자에게 불리한 행위가 아니라, 그 피해가 상당히 커야 한다는 것이죠.
판단 기준은?
법원은 '현저히' 저해하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 다음과 같은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증명 책임은 공정거래위원회에
이러한 요건들을 증명할 책임은 공정거래위원회에 있습니다. 공정위가 시장지배적 사업자의 행위가 위법하다고 주장하려면, 위에서 언급한 기준들을 충족한다는 증거를 제시해야 합니다.
사례 분석
한 기업이 채널 편성을 변경했는데, 공정거래위원회는 이것이 소비자 이익을 현저히 저해한다고 판단하여 시정명령을 내렸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공정위가 제시한 증거만으로는 소비자 피해가 '현저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유사 시장에서 다른 사업자들의 거래 조건과 비교하는 등의 분석이 부족했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결론
시장지배적 사업자의 모든 행위가 불법은 아닙니다. 소비자 이익 저해의 '현저성'이 인정되어야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판단될 수 있으며, 이를 증명할 책임은 공정거래위원회에 있습니다. 법원은 다양한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구체적이고 개별적인 판단을 내리고 있습니다.
관련 법조항: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조의2 제1항 제5호
일반행정판례
이 판례는 시장지배적 사업자가 특정 사업자와 거래를 거절하는 행위가 공정거래법상 위법한 '지위남용'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을 제시합니다. 즉, 단순히 거래를 거절했다는 사실만으로는 부족하고, 그 거래거절로 인해 시장 경쟁이 제한될 우려가 있고, 그러한 의도나 목적이 있었음을 입증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일반행정판례
이 판례는 시장 지배적인 기업이 자신의 힘을 남용하여 다른 기업의 사업 활동을 방해하는 행위가 무엇인지, 그리고 그러한 행위가 위법으로 인정되기 위한 요건을 구체적으로 제시합니다. 특히 퀄컴이 이동통신 표준필수특허 라이선스 및 모뎀칩셋 시장에서 시장지배적 지위를 남용했는지 여부가 쟁점이었습니다.
일반행정판례
현대모비스가 자동차 정비용 부품시장에서 시장지배적 사업자인지, 그리고 대리점에 순정품만 팔도록 강요한 행위가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대법원 판결.
형사판례
대기업 프랜차이즈 운영자가 특수관계인에게 부당하게 이익을 몰아주고, 경쟁업체의 사업활동을 방해한 행위에 대한 공정거래법 위반 여부를 다룬 판결입니다. 법 개정 전후의 부당지원행위 판단 기준, 포괄일죄에 대한 법 적용, 사업활동방해의 요건 등이 주요 쟁점입니다.
일반행정판례
남양유업이 공급 물량을 줄이고 재고를 늘려 가격 인상을 유도했는지, 그리고 소매점에 가격을 강제했는지 여부에 대한 대법원 판결. 대법원은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명령이 위법하다고 판단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일반행정판례
이 판례는 인터넷 포털 사업자가 시장지배적 지위를 남용했는지, 부당하게 자회사를 지원했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을 제시합니다. 특히 관련 시장 획정, 시장 지배력 평가, 불이익 제공 행위의 부당성, 그리고 정상 가격 산정 방법 등이 주요 쟁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