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당을 인수할 때 주의해야 할 점이 한두 가지가 아니죠. 그중에서도 오늘은 영업장 면적 변경 신고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내가 직접 넓히지 않았어도, 이전 주인이 넓힌 면적을 신고하지 않은 채 영업을 하다가 내가 인수했다면? 나도 처벌받을 수 있다는 사실!
한 식당 주인이 기존보다 훨씬 넓은 면적으로 영업을 하다 적발되었습니다. 알고 보니 이전 주인이 무단으로 식당 면적을 넓힌 후 변경 신고를 하지 않았고, 현재 주인은 그 사실을 모른 채 식당을 인수받아 영업을 계속하고 있었던 것이죠.
억울함을 호소하며 소송까지 갔지만, 법원은 "안된다!"라고 판결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핵심은 식품위생법에 있습니다. 식품위생법은 식당처럼 위생이 중요한 영업에 대해 여러 규정을 두고 있는데요, 영업장 면적과 같은 중요한 사항을 변경했을 때는 반드시 관할 구청 등에 신고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구 식품위생법 제37조 제4항, 시행령 제21조 제8호, 제26조 제4호)
만약 이를 어릴 경우, 영업허가 취소 또는 영업정지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구 식품위생법 제75조 제1항 제7호) 또한, 식당을 양도할 경우 양수인(인수한 사람)이 영업자의 지위를 승계한다는 규정도 있습니다. (구 식품위생법 제39조 제1항)
즉, 이전 주인이 면적 변경 신고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식당을 인수받았다면, 양수인에게도 변경 신고 의무가 발생한다는 것입니다. 신고 없이 영업을 계속하면 이전 주인이 저지른 위반 행위에 대한 책임까지 져야 할 수 있습니다.
이번 판례(대법원 2010. 7. 15. 선고 2010도4869 판결)에서도 대법원은 "면적 변경 신고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영업을 양수한 사람도, 신고 없이 영업을 계속한다면 영업허가 취소나 영업정지 처분을 받을 수 있다"라고 판단했습니다. 내가 직접 넓히지 않았더라도, 인수 후 변경 신고를 하지 않으면 책임을 져야 한다는 점을 꼭 기억하세요!
식당 인수는 신중하게, 관련 법규도 꼼꼼히 확인해야 나중에 곤란한 상황을 피할 수 있습니다. 특히 영업장 면적처럼 중요한 부분은 더욱 주의를 기울여야겠죠?
형사판례
식당 면적을 변경했는데 이전 주인이 신고를 안 했다면, 새 주인도 면적 변경 신고를 해야 합니다. 안 하면 처벌받을 수 있어요.
형사판례
식당 면적을 변경할 때는 반드시 신고해야 하며, 신고하지 않고 영업하면 처벌받습니다. 이는 과거에 영업 허가를 받았고 면적 변경 신고 규정이 생기기 전이라도 마찬가지입니다.
형사판례
음식점 등을 인수받아 영업하는 사람은 인수 대금을 다 지급하지 않았거나 전 주인이 필요 서류를 안 줘도 무조건 영업자 지위승계신고를 해야 한다.
일반행정판례
상수원보호구역 내 단독주택에서 일반음식점을 운영하던 원고가 기존 영업을 양수하고 건물을 신축하여 영업장 면적을 변경하였으나, 이를 제대로 신고하지 않아 시정명령을 받은 사건. 대법원은 원고가 영업장 면적 변경신고 의무를 위반했고, 상수원보호구역 내 건축물 용도변경 제한 규정도 위반했다고 판단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환송했습니다.
형사판례
합법적인 영업자에게서 영업을 넘겨받지 않은 경우, 영업 시설을 인수하고 영업을 하더라도 식품위생법상 영업자 지위 승계 신고 의무가 없다.
생활법률
식품 관련 가게 인수 시, 영업자 지위 승계 후 1개월 이내에 관할 시·군·구청에 신고해야 하며, 미신고 시 처벌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