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당을 인수받아 새롭게 시작하는 분들 많으시죠? 열정과 기대로 가득 차 있을 여러분께 꼭 알려드리고 싶은 중요한 정보가 있습니다. 바로 영업장 면적 변경 신고입니다!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간과하는 부분인데, 이 신고를 하지 않으면 범법자가 될 수도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최근 대법원 판례(대법원 2010. 5. 13. 선고 2010도3968 판결)를 통해 이 문제가 다시 한번 주목받았습니다. 한 음식점 주인이 영업장 면적을 37.29㎡에서 약 132㎡로 크게 넓혔는데, 이를 관할 구청에 신고하지 않았습니다. 이후 이 음식점을 인수한 새로운 주인 역시 면적 변경 신고를 하지 않고 약 1년간 영업을 계속했습니다. 결국, 새로운 주인은 미신고 영업으로 처벌받았습니다.
"전 주인이 넓힌 건데 왜 내가 처벌받아야 하나요?"라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영업장 면적 변경 신고는 영업을 양수한 사람에게도 의무라고 판단했습니다. 즉, 이전 주인이 신고하지 않았더라도, 새로운 주인이 알고서도 신고 없이 영업을 계속하면 처벌 대상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 판결의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법원은 이러한 법 조항의 취지가 미신고 영업을 금지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따라서 영업장 면적 변경 신고가 안 된 음식점을 인수한 사람도 신고 의무를 다하지 않으면 처벌받는 것이 당연하다는 것입니다.
음식점을 인수하려는 분들은 반드시 영업장 면적 변경 신고 여부를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신고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작은 부주의로 법적인 문제에 휘말리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일반행정판례
기존 음식점 주인이 영업장 면적을 넓혔지만 신고를 하지 않은 음식점을 인수받아 운영하는 경우, 새로운 주인도 면적 변경 신고를 해야 하며, 하지 않으면 영업정지 등의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형사판례
식당 면적을 변경할 때는 반드시 신고해야 하며, 신고하지 않고 영업하면 처벌받습니다. 이는 과거에 영업 허가를 받았고 면적 변경 신고 규정이 생기기 전이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일반행정판례
상수원보호구역 내 단독주택에서 일반음식점을 운영하던 원고가 기존 영업을 양수하고 건물을 신축하여 영업장 면적을 변경하였으나, 이를 제대로 신고하지 않아 시정명령을 받은 사건. 대법원은 원고가 영업장 면적 변경신고 의무를 위반했고, 상수원보호구역 내 건축물 용도변경 제한 규정도 위반했다고 판단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환송했습니다.
형사판례
음식점 등을 인수받아 영업하는 사람은 인수 대금을 다 지급하지 않았거나 전 주인이 필요 서류를 안 줘도 무조건 영업자 지위승계신고를 해야 한다.
형사판례
합법적인 영업자에게서 영업을 넘겨받지 않은 경우, 영업 시설을 인수하고 영업을 하더라도 식품위생법상 영업자 지위 승계 신고 의무가 없다.
생활법률
식품 관련 가게 인수 시, 영업자 지위 승계 후 1개월 이내에 관할 시·군·구청에 신고해야 하며, 미신고 시 처벌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