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당을 운영하시는 분들 주목! 가게 면적을 넓히거나 줄였을 때, 신고를 해야 할까요, 말아야 할까요? 정답은 "꼭 해야 한다"입니다! 최근 대법원 판결을 통해 다시 한번 확인된 중요한 내용이니 꼭 기억해 두세요.
식당을 운영하다 보면 공간이 부족해서 확장하거나, 반대로 운영 효율을 위해 축소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 이때 영업장 면적 변경 신고를 하지 않고 영업을 계속하면 처벌받을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이번 판결은 과거 1979년에 음식점 영업 허가를 받고 운영하던 식당 주인이 여러 차례 증축을 거쳐 2016년에 건물을 새로 지으면서 면적을 크게 변경했지만, 변경 신고를 하지 않고 영업을 계속한 사례입니다. 원심에서는 과거 허가 당시에는 면적 변경 신고 의무가 없었기 때문에 처벌할 수 없다고 판단했지만, 대법원은 이를 뒤집었습니다.
대법원은 식품위생법 제37조 제4항,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8호, 제26조 제4호에 따라 음식점 면적 등 중요한 사항을 변경할 때는 신고해야 하며, 이를 어기면 식품위생법 제97조 제1호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다고 명확히 했습니다. 면적 변경 신고 의무가 법으로 명시되기 이전에 영업 허가를 받았더라도 마찬가지라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즉, 과거에 허가받았을 때는 면적 변경 신고 의무가 없었더라도, 법이 바뀌어 신고 의무가 생긴 이후에 면적을 변경했다면 반드시 신고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는 신고를 통해 위생 관리를 철저히 하고, 미신고 영업을 막기 위한 법의 취지 때문입니다. (대법원 2010. 7. 15. 선고 2010도4869 판결 참조)
따라서 음식점을 운영하시는 분들은 영업장 면적에 변동이 생기면 꼭 관할 관청에 변경 신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작은 부주의로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주의하세요!
형사판례
식당 면적을 변경했는데 이전 주인이 신고를 안 했다면, 새 주인도 면적 변경 신고를 해야 합니다. 안 하면 처벌받을 수 있어요.
일반행정판례
기존 음식점 주인이 영업장 면적을 넓혔지만 신고를 하지 않은 음식점을 인수받아 운영하는 경우, 새로운 주인도 면적 변경 신고를 해야 하며, 하지 않으면 영업정지 등의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일반행정판례
상수원보호구역 내 단독주택에서 일반음식점을 운영하던 원고가 기존 영업을 양수하고 건물을 신축하여 영업장 면적을 변경하였으나, 이를 제대로 신고하지 않아 시정명령을 받은 사건. 대법원은 원고가 영업장 면적 변경신고 의무를 위반했고, 상수원보호구역 내 건축물 용도변경 제한 규정도 위반했다고 판단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환송했습니다.
일반행정판례
건물을 새로 지은 후 같은 자리에서 음식점을 다시 열 때에도, 위치가 바뀌었다면 식품위생법에 따른 변경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단순히 같은 장소에 새 건물이 들어섰다고 해서 허가 없이 영업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일반행정판례
식품위생법 위반에 대한 영업정지 등의 행정처분을 할 때에는 반드시 정해진 절차를 지켜야 하며, 최소 시설 기준을 초과했다는 이유만으로 시설개수명령을 내릴 수는 없다.
상담사례
상가 분양 계약 시 면적 변동에 따른 추가 금액 납부는 계약서에 명시되고 예측 가능하며, 공용면적 배분 등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면 정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