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12.01.12

형사판례

음식점 양도양수, 신고 안해도 되는 경우가 있다?!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고소당할 뻔했던 아찔한 경험, 공유드립니다! 저는 최근 마트를 인수해서 운영하게 됐는데요. 기존 마트 주인에게 인수를 받으면서 영업자 지위 승계 신고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고소될 뻔했습니다. 하지만 다행히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어떻게 된 일인지, 자세히 설명드릴게요.

식품위생법, 뭐가 문제였을까?

식품위생법 제39조는 음식점 등을 양도양수할 경우, 새로운 주인(양수인)이 기존 주인(양도인)의 지위를 물려받고 1개월 이내에 관할 기관에 신고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신고는 단순한 통보가 아니라, 기존 주인의 허가를 취소하고 새로운 주인에게 영업할 권리를 주는 중요한 절차입니다.

저는 이 신고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문제가 된 것이죠. 하지만 제 경우는 일반적인 양도양수와는 상황이 달랐습니다.

제가 무죄를 받은 이유: 사기 당한 전 주인

제가 마트를 인수하기 전, 원래 주인(A)이 사기꾼(B)에게 속아서 마트를 넘길 뻔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B는 A를 속여 마트 양도양수 계약을 체결했지만, 돈을 지급할 능력도 의사도 없었습니다. 결국 A는 B의 사기를 알아채고 계약을 취소했죠. B는 이후 다른 사람(C)에게 마트를 넘겼고, C가 저에게 마트를 양도한 것이었습니다.

법원은 A와 B 사이의 계약이 사기로 인해 취소되었기 때문에, B는 A의 영업자 지위를 정당하게 승계받은 것이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B에게서 마트를 넘겨받은 C, 그리고 C에게서 마트를 인수한 저 역시 정당한 영업자 지위를 승계받은 것이 아니라고 본 것이죠. (B는 사기죄로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즉, 저는 애초에 신고 의무가 없는 상황이었던 겁니다. 저는 합법적인 영업자로부터 마트를 인수한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영업자 지위 승계 신고를 할 필요가 없었고, 따라서 식품위생법 위반에도 해당하지 않았습니다.

핵심 정리:

  • 식품위생업소를 양도양수할 때는 영업자 지위 승계 신고가 필수! (식품위생법 제39조 제1항, 제3항)
  • 하지만 저처럼 원래 주인이 사기 피해를 당한 경우처럼, 양도인이 적법한 영업자가 아니라면 양수인은 신고 의무가 없다!
  • 영업 양도양수는 복잡한 법적 문제가 얽혀있을 수 있으니,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

참고 판례: 대법원 1996. 10. 25. 선고 96도2165 판결, 대법원 2001. 2. 9. 선고 2000도2050 판결, 대법원 2005. 7. 22. 선고 2005다602 판결, 대법원 2010. 9. 30. 선고 2010다35138 판결

이 글이 음식점 등을 양도양수하려는 분들께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복잡한 법률 문제에 휘말리지 않도록 항상 주의하세요!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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