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일자: 2024. 08. 15.

생활법률

식당 사장님들, 필독! 우리 가게 안전하게 운영하는 법칙!

안녕하세요! 오늘은 식당을 운영하시는 모든 사장님들을 위해 꼭 알아야 할 식품접객영업자 준수사항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가게 운영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손님들의 안전과 건강이 최우선이라는 점, 잊지 마세요!

1. 깨끗하고 안전한 식재료 사용은 기본!

  • 검증되지 않은 축산물 NO!: 검사받지 않은 축산물이나 실험용 동물은 절대 사용하면 안 됩니다 (식품위생법 제44조제1항).
  • 불법 야생동물 NO!: 야생생물 보호법을 위반하여 잡은 야생동물도 사용 금지입니다 (식품위생법 제44조제1항).
  • 유통기한 지난 식재료 NO!: 소비기한이 지난 제품이나 재료는 사용은 물론, 보관이나 진열도 안 됩니다. 이를 어길 시 압류 또는 폐기 등의 조치를 당할 수 있습니다 (식품위생법 제44조제1항, 제72조제1항).
  • 깨끗한 물 사용: 수돗물 이외의 물을 사용할 경우, 꼭 먹는물 수질검사를 받고 적합 판정을 받아야 합니다. 같은 건물, 같은 수원을 사용하는 다른 업소의 검사 결과로 대체 가능한 경우도 있습니다 (식품위생법 제44조제1항).
  • 일시적으로 금지된 식품 사용 NO!: 위해평가가 완료되지 않아 일시적으로 사용이 금지된 식품, 첨가물, 기구, 용기·포장은 사용할 수 없습니다 (식품위생법 제44조제1항).

2. 식중독 발생 시 대처 방법

혹시라도 우리 가게에서 식중독이 발생했다면? 당황하지 말고 다음과 같이 행동해야 합니다.

  • 보관 및 사용 중인 식품은 역학조사 완료 시까지 보존: 폐기하거나 소독해서는 안 되며, 원인 규명을 위한 조사에 적극 협조해야 합니다 (식품위생법 제44조제1항).
  • 현장 훼손 금지: 역학조사관이 현장을 제대로 조사할 수 있도록 원상태를 유지해야 합니다 (식품위생법 제44조제1항).

3. 손님을 위한 규칙

  • 호객행위 NO!: 손님을 꾀어서 끌어들이는 행위는 하지 않아야 합니다 (식품위생법 제44조제1항).
  • 정확한 가격표시: 손님이 보기 쉬운 곳에 부가세가 포함된 최종 가격을 표시해야 합니다. 150㎡ 이상의 휴게·일반음식점은 외부와 내부 모두 표시해야 합니다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별표 17 제7호아목).

4. 청소년 보호는 필수!

  • 청소년 유흥접객원 고용 금지: 청소년을 유흥접객원으로 고용하는 것은 절대 안 됩니다 (식품위생법 제44조제2항).
  • 청소년 출입·고용 금지 업소: 청소년보호법에 따라 청소년의 출입이나 고용이 금지된 업소는 관련 규정을 철저히 준수해야 합니다 (식품위생법 제44조제2항).
  • 청소년 주류 제공 금지: 청소년에게 술을 판매하는 행위는 엄격히 금지됩니다 (식품위생법 제44조제2항). 신분증 위조·변조, 폭행·협박 등으로 청소년임을 알지 못했음을 증명할 수 있는 경우는 예외입니다 (식품위생법 제75조제1항 단서).

5. 유흥 관련 규정

  • 유흥 접객·알선 금지: 유흥주점이 아닌 곳에서 손님과 함께 술을 마시거나 유흥을 돋우는 접객행위, 또는 이를 알선하는 행위는 금지됩니다 (식품위생법 제44조제3항). 공연을 목적으로 하는 가수, 악사, 댄서, 무용수 등은 예외입니다.
  • 유흥종사자 고용·알선 및 호객행위 금지: 식품접객영업자는 유흥종사자를 고용하거나 알선, 호객행위를 해서는 안 됩니다 (식품위생법 제44조제4항).

6. 위반 시 처벌

위의 사항들을 위반할 경우, 영업정지, 영업소 폐쇄, 벌금 등의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식품위생법 제75조, 제97조, 제98조).

식당 운영, 쉽지 않지만 정직하고 안전하게 운영한다면 손님들의 신뢰를 얻고 더욱 번창할 수 있을 것입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서울시식품안전정보 누리집(https://fsi.seoul.go.kr/)을 참고하세요!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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