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일자: 2024. 08. 15.
안녕하세요! 오늘은 식당을 운영하시는 모든 사장님들을 위해 꼭 알아야 할 식품접객영업자 준수사항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가게 운영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손님들의 안전과 건강이 최우선이라는 점, 잊지 마세요!
1. 깨끗하고 안전한 식재료 사용은 기본!
2. 식중독 발생 시 대처 방법
혹시라도 우리 가게에서 식중독이 발생했다면? 당황하지 말고 다음과 같이 행동해야 합니다.
3. 손님을 위한 규칙
4. 청소년 보호는 필수!
5. 유흥 관련 규정
6. 위반 시 처벌
위의 사항들을 위반할 경우, 영업정지, 영업소 폐쇄, 벌금 등의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식품위생법 제75조, 제97조, 제98조).
식당 운영, 쉽지 않지만 정직하고 안전하게 운영한다면 손님들의 신뢰를 얻고 더욱 번창할 수 있을 것입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서울시식품안전정보 누리집(https://fsi.seoul.go.kr/)을 참고하세요!
생활법률
식품위생법은 위생적인 식품 취급, 위해식품 판매 금지, 유독기구 사용 금지를 규정하며, 위반 시 과태료, 징역, 벌금, 영업정지 등의 처벌을 받을 수 있다.
생활법률
푸드트럭 운영 시 식재료 취급부터 판매까지 전 과정 위생관리(식품위생법 준수)를 철저히 해야 하며, 금지식품 판매, 미승인 화학첨가물 사용 시 벌금 또는 영업정지 등의 처벌을 받을 수 있다.
생활법률
부패·유해물질 함유 식품, 병든 동물 식품, 미승인 화학적 합성품 식품, 유독 기구 사용 등 식품위생법 위반 시 제품 폐기, 영업정지·폐쇄, 과징금 부과 등의 처벌을 받는다.
생활법률
즉석판매제조·가공업 운영 시 식품위생법에 따라 판매·배달 규칙, 가격표시, 영업신고증 보관, 금지 재료 사용, 먹는 물 수질 관리, 일시적 금지 식품 사용 금지, 공유주방 사용 시 준수사항 등을 지켜야 하며, 위반 시 영업정지 또는 3년 이하 징역/3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생활법률
불량식품(위해식품, 병든 동물 식품, 불법 첨가물 사용, 유독 기구 사용, 부적합 포장, 부당 표시·광고) 판매 시 제품 폐기, 영업정지/폐쇄, 과징금/벌금, 최대 10년 이하 징역 및 5년 영업 제한 등의 처벌을 받을 수 있고, 위반 사실이 공표될 수 있다.
생활법률
식품위생법에 따라 식품 취급 시 위생 기준(이물질/세균 방지, 청결한 환경 유지, 냉장/냉동 보관, 개인위생 관리, 포장 단위 변경 금지, 기구 세척/살균, 소비기한 준수 등)을 준수해야 하며, 위반 시 최대 300만원의 과태료 및 시정명령이 부과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