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일자: 2024. 08. 15.
안녕하세요! 오늘은 우리 가족이 안심하고 먹을 수 있는 먹거리, 그 안전을 지키는 첫걸음인 식품 위생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식당에서 밥을 먹거나 마트에서 장을 볼 때, 혹은 온라인으로 식품을 주문할 때, '이 음식, 깨끗하게 만들어졌을까?' 하는 걱정 해보신 적 있으시죠? 이런 걱정을 덜어주는 것이 바로 식품위생법입니다. 식품위생법은 식품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만들어진 법으로, 식품을 다루는 모든 사람들이 지켜야 할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식품위생법 제3조)
식품위생법에서는 식품의 채취부터 제조, 가공, 조리, 저장, 운반, 진열, 판매까지 모든 과정에서 위생적인 취급을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기준을 지켜야 하는지 살펴볼까요?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2조 및 별표1)
위에서 설명한 식품 위생 기준을 지키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위반 횟수에 따라 과태료 금액이 증가하며, 최대 300만원까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식품위생법 제101조,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67조,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100조) 또한, 시정명령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식품위생법 제71조)
식품 위생은 단순히 법적인 의무를 넘어, 우리 모두의 건강과 안전을 지키는 중요한 문제입니다. 식품을 다루는 사람들은 관련 법규를 잘 숙지하고 위생 관리에 힘써야 하며, 소비자들도 위생적인 환경에서 만들어진 식품을 선택하는 현명한 소비 습관을 길러야 합니다. 모두의 노력으로 안전한 먹거리 문화를 만들어 나가길 바랍니다.
생활법률
식품위생법은 위생적인 식품 취급, 위해식품 판매 금지, 유독기구 사용 금지를 규정하며, 위반 시 과태료, 징역, 벌금, 영업정지 등의 처벌을 받을 수 있다.
생활법률
부패·유해물질 함유 식품, 병든 동물 식품, 미승인 화학적 합성품 식품, 유독 기구 사용 등 식품위생법 위반 시 제품 폐기, 영업정지·폐쇄, 과징금 부과 등의 처벌을 받는다.
생활법률
식품위생법에 따라 식약처 등 관계기관은 식품 안전을 위해 영업소 위생 검사를 수시로 실시하고, 식품 제조업체는 자가품질검사를 의무적으로 해야 하며, 소비자도 5명 이상이면 위생검사를 요청할 수 있다.
생활법률
푸드트럭 운영 시 식재료 취급부터 판매까지 전 과정 위생관리(식품위생법 준수)를 철저히 해야 하며, 금지식품 판매, 미승인 화학첨가물 사용 시 벌금 또는 영업정지 등의 처벌을 받을 수 있다.
생활법률
음식점 창업 및 운영 시 식품위생교육은 필수이며, 미이수 시 과태료가 부과되고, 종사자 지정, 면허 소지, 업종 변경 등 예외 사항과 교육 기관, 시간 등을 확인해야 한다.
생활법률
국민 건강을 위해 식약처는 위해 우려 식품에 대해 심의를 거쳐 수입·판매 금지 조치를 하고, 안전성 확보 시 해제하며, 이 모든 과정을 고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