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일자: 2024. 08. 15.

생활법률

우리 가족 먹거리 안전, 식품 위생부터 챙기자! (식품위생법 해설)

안녕하세요! 오늘은 우리 가족이 안심하고 먹을 수 있는 먹거리, 그 안전을 지키는 첫걸음인 식품 위생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식당에서 밥을 먹거나 마트에서 장을 볼 때, 혹은 온라인으로 식품을 주문할 때, '이 음식, 깨끗하게 만들어졌을까?' 하는 걱정 해보신 적 있으시죠? 이런 걱정을 덜어주는 것이 바로 식품위생법입니다. 식품위생법은 식품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만들어진 법으로, 식품을 다루는 모든 사람들이 지켜야 할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식품위생법 제3조)

식품위생, 어떤 기준을 지켜야 할까요?

식품위생법에서는 식품의 채취부터 제조, 가공, 조리, 저장, 운반, 진열, 판매까지 모든 과정에서 위생적인 취급을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기준을 지켜야 하는지 살펴볼까요?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2조 및 별표1)

  • 청결 유지: 식품이나 식품첨가물을 다룰 때 먼지, 머리카락 등 이물질이 들어가거나 세균에 오염되지 않도록 위생적으로 관리해야 합니다. 원료 보관실, 제조 가공실, 조리실, 포장실 등 작업 공간도 항상 깨끗하게 유지해야 합니다.
  • 냉장/냉동 보관: 쉽게 상하는 식품은 냉장 또는 냉동 시설에 보관해야 하며, 보관, 운반, 진열 시에도 정해진 온도를 유지해야 합니다. 냉장/냉동 시설과 운반 시설은 항상 정상적으로 작동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 개인위생 철저: 식품을 직접 만지는 사람은 위생모와 마스크를 착용하고 손을 깨끗이 씻는 등 개인위생에 신경 써야 합니다.
  • 포장 단위 준수: 이미 포장된 제품을 허가 없이 뜯어서 소분 판매하는 것은 금지되어 있습니다. (컵라면, 일회용 차, 뜨거운 물을 부어주는 음식 등 예외 있음)
  • 조리도구 위생 관리: 조리도구는 사용 후 깨끗하게 세척하고 살균해야 합니다. 특히 생선, 고기, 채소용 칼과 도마는 따로 사용해야 교차 오염을 막을 수 있습니다.
  • 유통기한 준수: 소비기한이 지난 식품은 판매하거나 진열, 보관해서는 안 됩니다.

위생 기준 위반 시, 어떤 처벌을 받을까요?

위에서 설명한 식품 위생 기준을 지키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위반 횟수에 따라 과태료 금액이 증가하며, 최대 300만원까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식품위생법 제101조,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67조,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100조) 또한, 시정명령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식품위생법 제71조)

안전한 먹거리, 우리 모두의 책임입니다!

식품 위생은 단순히 법적인 의무를 넘어, 우리 모두의 건강과 안전을 지키는 중요한 문제입니다. 식품을 다루는 사람들은 관련 법규를 잘 숙지하고 위생 관리에 힘써야 하며, 소비자들도 위생적인 환경에서 만들어진 식품을 선택하는 현명한 소비 습관을 길러야 합니다. 모두의 노력으로 안전한 먹거리 문화를 만들어 나가길 바랍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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