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당을 인수할 때, 단순히 임대차 계약만으로는 기존 영업자의 허가까지 넘겨받는 것은 아니라는 대법원 판결이 있습니다. 자금 문제 등으로 기존 식당을 임차해서 영업을 이어가려는 분들은 주의해야 할 부분입니다.
이번 판결의 핵심은 식품위생법상 '영업 양도'와 '임대차'를 구분한 것입니다. 흔히 생각하기에 임대차 계약을 통해 식당을 넘겨받으면 당연히 영업 허가도 함께 넘어올 것이라고 예상할 수 있지만, 법원은 그렇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구체적으로, 1995년 개정 전 식품위생법 제25조에서는 영업 허가를 받은 사람이 영업을 양도할 경우, 양수인이 영업자 지위를 승계하고 1개월 이내에 허가관청에 신고해야 한다고 규정했습니다. 이때 '승계 신고'는 단순한 신고가 아닙니다. 관청은 기존 영업자의 허가를 취소하고, 새로운 영업자에게 허가를 내주는 효과를 발생시킵니다. 즉, 실질적인 허가권자의 변경이 일어나는 것이죠.
대법원은 이러한 법 조항의 취지를 고려할 때, '영업 양도'에는 임대차가 포함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임대차는 단순히 사업장의 사용 권한만 넘겨주는 것이고, 영업 자체의 소유권까지 이전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대법원 1993. 6. 8. 선고 91누11544 판결, 대법원 1995. 2. 24. 선고 94누9146 판결 참조)
따라서 식당을 임차해서 영업하려는 경우, 단순히 임대차 계약만 맺을 것이 아니라, 관할 관청에 새로운 영업 허가를 신청해야 합니다. 기존 영업자의 허가를 승계받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명심해야 합니다. 자칫하면 불법 영업으로 처벌받을 수 있으니, 관련 법규를 꼼꼼히 확인하고 필요한 절차를 밟아야 할 것입니다.
형사판례
음식점 등을 인수받아 영업하는 사람은 인수 대금을 다 지급하지 않았거나 전 주인이 필요 서류를 안 줘도 무조건 영업자 지위승계신고를 해야 한다.
생활법률
가게를 넘겨받거나 넘길 때, 단순 물건 거래가 아닌 '영업양도'는 직원, 장비, 권리관계 등 운영 요소 전체를 이전하는 것으로, 법적 절차와 효과(고용승계, 채무책임 등)를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
생활법률
가게 인수/양도 시, '영업양도'는 단순 물건 거래가 아닌 직원, 설비, 거래처 등 모든 운영 요소의 포괄적 이전을 의미하며, 법적 절차(계약, 고용승계, 재산이전 등) 준수 및 양도인/양수인의 권리/의무(경업금지, 채무 관계 등)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필수적이다.
민사판례
옷가게를 세 들어 운영하던 사람이 가게를 넘기면서 임대 계약도 함께 넘겨준 경우, 이는 가게를 다시 빌려주는 '전대차'가 아니라 기존 임대 계약 자체를 넘기는 '임차권 양도'로 봐야 한다는 판결.
생활법률
식당 영업승계는 새 주인이 기존 주인의 권리와 의무를 이어받는 것으로, 승계 후 1개월 이내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 신고해야 하며, 승계 전 위반 사항은 1년간 승계되고, 특정 조건 만족 시 증여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생활법률
사업의 정체성(직원, 거래처, 상표권 등)을 유지하며 전체를 이전하는 영업양도는 단순 자산매매와 달리 고용승계, 채무/채권 관계 변동 등 법적 효과를 수반하므로 절차와 계약 내용을 꼼꼼히 확인하고 전문가 도움을 받는 것이 중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