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일자: 2024. 08. 15.
안녕하세요! 오늘은 식품 관련 업종에 종사하시는 분들께 꼭 필요한 정보, 건강진단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음식을 다루는 일은 국민 건강과 직결되기 때문에 위생 관리가 철저해야 하죠. 그중에서도 종사자의 건강 관리는 가장 기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어떤 경우에 건강진단을 받아야 하는지, 받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지 자세히 알아볼까요?
누가 건강진단을 받아야 할까요?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화학적 합성품이나 살균·소독제는 제외)을 채취, 제조, 가공, 조리, 저장, 운반, 판매하는 일에 직접 종사하는 모든 영업자와 종업원은 건강진단 대상입니다(식품위생법 제40조제1항 본문,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49조제1항). 쉽게 말해, 음식을 만드는 과정부터 판매까지, 직접적으로 관여하는 모든 분들이 해당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단, 완전히 포장된 식품이나 식품첨가물을 운반하거나 판매만 하는 경우는 예외입니다. 이미 포장된 제품을 단순히 나르거나 계산만 하는 경우는 건강진단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또한, 다른 법령에 따라 이미 동일한 내용의 건강진단을 받았다면, 식품위생법에 따른 건강진단을 받은 것으로 인정됩니다(식품위생법 제40조제1항 단서). 중복으로 검사를 받을 필요는 없다는 것이죠!
언제 건강진단을 받아야 할까요?
영업을 시작하기 전, 또는 해당 업무에 종사하기 전에 미리 건강진단을 받아야 합니다(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49조제2항). 일을 시작하기 전에 건강상태를 확인하고 문제가 있다면 미리 조치를 취해야겠죠?
건강진단을 받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건강진단을 받지 않은 영업자는 1차 위반 시 20만 원, 2차 위반 시 40만 원, 3차 위반 시 6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종업원의 경우 1차 위반 시 10만 원, 2차 위반 시 20만 원, 3차 위반 시 3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식품위생법 제101조제3항제1호,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67조 및 별표 2 제2호사목). 건강진단, 생각보다 중요하죠?
건강진단 결과, 문제가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건강진단 결과, 타인에게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질병이 발견되면 해당 영업에 종사할 수 없습니다(식품위생법 제40조제2항, 제4항 및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50조). 구체적으로 어떤 질병이 해당되는지 알아볼까요?
또한, 영업자는 건강진단을 받지 않은 사람이나 위와 같은 질병이 있는 사람을 고용해서는 안 됩니다(식품위생법 제40조제3항). 이를 위반한 영업자에게는 종업원 수에 따라 차등적으로 과태료가 부과됩니다(식품위생법 제101조제3항제1호,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67조 및 별표 2 제2호아목). 자세한 내용은 위의 표를 참고해주세요.
식품 안전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관련 업종에 종사하시는 분들은 건강진단 규정을 꼭 준수하여 안전하고 건강한 식품 문화를 만들어 나가는 데 함께해 주시길 바랍니다!
생활법률
식품 종사자는 매년 장티푸스, 파라티푸스, 폐결핵 검사를 포함한 건강진단을 받아야 하며, 미이행 시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전염성 질병 보유 시 해당 업무에 종사할 수 없습니다.
생활법률
식품 관련 종사자는 법적으로 연 1회 건강진단(장티푸스, 파라티푸스, 폐결핵)을 받아야 하며, 특정 업종은 추가 성병 검사가 의무이고, 위반 시 과태료가 부과된다.
생활법률
커피전문점 창업 시, 영업자와 종업원은 건강진단을 받고, 영업자는 매년 위생교육을 이수해야 하며, 관련 법규를 준수하여 위생적인 환경을 유지해야 한다.
생활법률
푸드트럭 창업 시, 영업 전 필수적으로 6시간의 식품위생교육과 건강진단을 받아야 하며, 미이행시 과태료가 부과된다.
생활법률
식품위생법에 따라 식약처 등 관계기관은 식품 안전을 위해 영업소 위생 검사를 수시로 실시하고, 식품 제조업체는 자가품질검사를 의무적으로 해야 하며, 소비자도 5명 이상이면 위생검사를 요청할 수 있다.
생활법률
식품위생법은 위생적인 식품 취급, 위해식품 판매 금지, 유독기구 사용 금지를 규정하며, 위반 시 과태료, 징역, 벌금, 영업정지 등의 처벌을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