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일자: 2024. 08. 15.

생활법률

음식점 사장님, 직원 건강검진 꼭 챙기세요! (최대 300만원 과태료!)

안녕하세요! 오늘은 식품 관련 종사자분들을 위해 꼭 필요한 건강검진에 대한 정보를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음식을 다루는 분들의 건강은 우리 모두의 건강과 직결되기 때문에 법으로도 건강검진을 의무화하고 있는데요, 자칫 소홀히 했다가는 과태료 폭탄을 맞을 수도 있으니 꼭 주의하셔야 합니다!

누가 건강검진을 받아야 할까요?

식품이나 식품첨가물(화학적 합성품이나 기구 살균·소독제는 제외)을 채취, 제조, 가공, 조리, 저장, 운반, 판매하는 모든 영업자와 직원들은 건강검진 대상입니다. (식품위생법 제40조 제1항 본문,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49조 제1항 본문)

단, 이미 다른 법에 따라 동일한 내용의 건강검진을 받았다면 따로 받지 않아도 됩니다. (식품위생법 제40조 제1항 단서) 예를 들어, 다른 직종에서 이미 건강검진을 받았고, 그 내용이 식품위생법에서 요구하는 검진 항목과 동일하다면 추가 검진은 불필요합니다. 완전 포장된 식품이나 식품첨가물을 운반하거나 판매하는 직원도 검진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언제, 무엇을, 얼마나 자주 검사해야 할까요?

  • 검진 시기: 영업을 시작하기 전에 미리 건강검진을 받아야 합니다.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49조 제2항) "준비 다 됐으니 이제 시작만 하면 돼!"라고 생각하는 순간이 아니라, 그 전에 검진을 완료해야 한다는 점 잊지 마세요!

  • 검진 항목 및 횟수: 아래 표를 참고해주세요.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49조 제3항, 식품위생 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 규칙 제2조, 성매개감염병 및 후천성면역결핍증 건강진단규칙 제3조 및 별표)

대상 건강진단 항목 횟수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을 직접 다루는 종사자 (완전 포장 제품 운반·판매자 제외) 장티푸스, 파라티푸스, 폐결핵 1회/년 (검진일 기준)
청소년보호법 시행령 제6조제2항제1호에 따른 영업소 종업원 매독, HIV검사, 그 밖의 성병검사 매독 1회/6개월, HIV/기타 성병 1회/6개월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2조에 따른 유흥접객원 매독, HIV검사, 그 밖의 성병검사 매독 1회/3개월, HIV 1회/6개월, 기타 성병 1회/3개월

건강검진을 받지 않거나, 질병이 있는 직원을 고용하면 어떻게 될까요?

건강검진을 받지 않은 직원을 고용하거나, 건강검진 결과 전염성 질병이 있는 직원을 계속해서 일하게 하면 최대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식품위생법 제101조 제3항 제1호, 식품위생법 제40조 제3항)

어떤 질병이 있으면 일을 할 수 없나요?

다음 질병에 걸린 경우에는 식품 관련 업종에 종사할 수 없습니다. (식품위생법 제40조 제4항,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50조)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 가목에 따른 결핵 (비감염성 제외)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3조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감염병
  • 피부병 또는 기타 화농성 질환
  • 후천성면역결핍증 (성매개감염병 관련 건강진단 대상자에 한함)

건강검진, 미리미리 챙겨서 과태료 폭탄 피하고, 안전한 먹거리 환경을 만들어요!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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