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일자: 2024. 08. 15.
안녕하세요! 오늘은 식품 관련 업종에 종사하시는 분들이라면 꼭 알아야 할 건강진단 의무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식품은 우리 건강과 직결되기 때문에, 위생 관리에 더욱 신경 써야겠죠?
누가 건강진단을 받아야 할까요?
식품이나 식품첨가물(화학적 합성품이나 기구 살균·소독제는 제외)을 다루는 거의 모든 과정에 직접 관여하는 종업원이라면 건강진단을 받아야 합니다. 구체적으로는, 채취, 제조, 가공, 조리, 저장, 운반, 판매하는 일이 여기에 포함됩니다 (식품위생법 제40조제1항 본문 및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49조제1항 본문).
단, 이미 다른 법에 따라 같은 내용의 건강진단을 받았다면 식품위생법에 따른 건강진단을 받은 것으로 인정됩니다 (식품위생법 제40조제1항 단서). 예를 들어, 다른 직종에서 이미 건강진단을 받았다면 중복해서 받을 필요는 없습니다. 하지만 완전 포장된 식품이나 식품첨가물을 운반하거나 판매만 하는 경우는 건강진단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언제 건강진단을 받아야 할까요?
식품 관련 업종에 종사하기 전에 미리 건강진단을 받아야 합니다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49조제2항). 새로운 일을 시작하기 전에 건강 상태를 확인하고, 문제가 있다면 조치를 취해야 안전한 식품 관리가 가능하겠죠?
어떤 검사를 얼마나 자주 받아야 할까요?
식품이나 식품첨가물을 직접 다루는 종사자는 1년에 한 번씩 건강진단을 받아야 하며, 검사 항목은 장티푸스, 파라티푸스, 폐결핵입니다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49조제3항, 식품위생 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 규칙 제2조).
건강진단을 받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건강진단을 받지 않으면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식품위생법 제101조제3항제1호). 이는 식품 안전을 위한 중요한 의무이므로,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
전염병이 있으면 일을 할 수 없나요?
건강진단 결과 다른 사람에게 옮길 위험이 있는 질병이 발견되면 해당 업무에 종사할 수 없습니다 (식품위생법 제40조제2항). 이는 식품을 통해 질병이 전파되는 것을 막기 위한 중요한 조치입니다.
어떤 질병이 있으면 일을 할 수 없나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과 시행규칙에 따라 결핵(비감염성 제외), 지정된 감염병, 피부병 또는 화농성 질환, 후천성면역결핍증(성매개감염병 관련 건강진단 대상자에 한함) 등이 있는 경우에는 식품 관련 업무에 종사할 수 없습니다 (식품위생법 제40조제4항 및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50조).
질병이 있는 사람을 고용하면 어떻게 될까요?
건강진단을 받지 않았거나 전염병이 있는 사람을 고용하면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식품위생법 제101조제3항제1호). 영업자는 종사자들의 건강 상태를 확인하고 관리할 책임이 있습니다.
식품 안전은 우리 모두의 건강과 직결되는 중요한 문제입니다. 관련 법규를 준수하여 안전한 식품 문화를 만들어 나가도록 노력해야겠습니다.
생활법률
식품 관련 모든 종사자(일부 예외)는 건강검진을 받아야 하며, 미실시 또는 부적합자 고용 시 과태료가 부과된다.
생활법률
식품 관련 종사자는 법적으로 연 1회 건강진단(장티푸스, 파라티푸스, 폐결핵)을 받아야 하며, 특정 업종은 추가 성병 검사가 의무이고, 위반 시 과태료가 부과된다.
생활법률
커피전문점 창업 시, 영업자와 종업원은 건강진단을 받고, 영업자는 매년 위생교육을 이수해야 하며, 관련 법규를 준수하여 위생적인 환경을 유지해야 한다.
생활법률
푸드트럭 창업 시, 영업 전 필수적으로 6시간의 식품위생교육과 건강진단을 받아야 하며, 미이행시 과태료가 부과된다.
생활법률
식품위생법에 따라 식품 취급 시 위생 기준(이물질/세균 방지, 청결한 환경 유지, 냉장/냉동 보관, 개인위생 관리, 포장 단위 변경 금지, 기구 세척/살균, 소비기한 준수 등)을 준수해야 하며, 위반 시 최대 300만원의 과태료 및 시정명령이 부과될 수 있다.
생활법률
식품위생법에 따라 식약처 등 관계기관은 식품 안전을 위해 영업소 위생 검사를 수시로 실시하고, 식품 제조업체는 자가품질검사를 의무적으로 해야 하며, 소비자도 5명 이상이면 위생검사를 요청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