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 기사로 피해를 봤다면 정정보도를 청구할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하지만 무조건 정정보도를 해줘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경우 정정보도 청구가 거부될 수 있는지, 오늘은 대법원 판례를 통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사건의 발단: 강원일보는 신청인(전 도의원)이 김일성 주석에게 애도 서신을 보내고 검찰 소환 조사를 받았다는 기사를 게재했습니다. 이에 신청인은 기사 내용이 사실과 다르다며 정정보도를 청구했습니다.
핵심 쟁점: 신청인의 정정보도 청구는 받아들여져야 할까요? 강원일보는 정간법(정기간행물의등록등에관한법률, 1995. 12. 30. 법률 제514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조 제3항 단서를 근거로 정정보도 게재를 거부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해당 법률에 따르면, 피해자가 정정보도청구권 행사에 정당한 이익을 갖지 않거나 청구된 정정보도 내용이 명백히 사실에 반하는 경우에는 정정보도 게재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신청인의 정정보도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이미 충분한 정정보도: 강원일보는 문제가 된 기사 이후, 신청인이 김일성 주석에게 보낸 서신은 남북교류 추진 목적의 의례적인 것이었으며, 검찰 조사 결과 무혐의 처리되었다는 내용의 후속 기사를 게재했습니다. 대법원은 이 후속 기사가 신청인이 요구하는 정정보도의 내용과 크기 이상으로 상세하게 보도되었으므로, 이미 충분한 정정보도가 이루어졌다고 판단했습니다. (정간법 제16조 제3항 단서에 해당)
지엽적인 사항에 대한 정정보도 청구: 신청인은 검찰 조사 날짜와 관련된 부분 등 기사의 세부적인 내용에 대해서도 정정보도를 요구했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이러한 부분은 기사의 핵심 내용과 관련 없는 지엽적인 사항에 불과하며, 정정보도를 통해 얻을 수 있는 공익적 이익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정간법 제16조 제3항 단서에 해당)
사실에 반하는 정정보도 청구: 신청인은 자신이 직접 서신을 작성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지만, 관련자들의 진술과 증거에 따르면 신청인이 직접 서신을 작성한 것으로 인정되었습니다. 따라서 이 부분에 대한 정정보도 청구는 사실에 반하는 것으로, 게재 의무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정간법 제16조 제3항 단서에 해당)
결론: 이 판례는 정정보도 청구권이 무제한적인 것이 아니며, 이미 충분한 정정보도가 이루어졌거나, 청구 내용이 지엽적이거나 사실에 반하는 경우에는 거부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대법원 1986. 12. 23. 선고 86다카818 판결 참조)
민사판례
신문 기사에 대해 반박하고 싶다면, 기사 내용이 사실이더라도 정정보도를 청구할 수 있다. 단, 반박 내용이 명백히 거짓이어서는 안 된다.
민사판례
이 판례는 언론보도에 대한 정정보도를 청구하기 위한 요건과 언론보도의 진실성을 판단하는 기준, 그리고 진실하지 않음을 증명할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를 다룹니다. 특히, '사실적 주장'에 해당하는 보도여야 정정보도 청구가 가능하며, 보도 내용의 전체적인 맥락을 고려하여 진실성을 판단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합니다.
민사판례
과거 정기간행물법에서 말하는 정정보도청구권은 틀린 내용을 고쳐달라는 것이 아니라, 반박할 내용을 싣게 해달라는 권리입니다. 따라서 기사 내용이 사실인지 아닌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민사판례
언론 보도에 대해 정정보도를 청구하려면, 보도 내용이 사실과 중요 부분에서 달라야 합니다. 단순한 과장이나 세부적인 오류는 정정보도 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민사판례
인터넷 게시판 정보에만 의존하여 사실 확인 없이 공직자를 비난하는 기고문을 잡지에 게재한 경우, 명예훼손에 해당하며, 법원은 정정보도 내용, 위치, 방식 등을 정할 권한이 있다는 판결.
민사판례
언론 보도로 피해를 입은 사람은 반론보도를 청구할 수 있지만, 반론 내용이 허위임을 알면서 청구하는 것은 권리 남용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