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2005도2316
선고일자:
20050610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형사
사건종류코드:
400102
판결유형:
판결
신문기사에 피해자의 성명 등이 명시되지 않았으나 '교육감 출마예상자', '모 상업계 교장' 등의 표현을 주위사정과 종합해 보면 그 기사내용의 당사자가 피해자임을 특정할 수 있고, 그 지역 교육계에 종사하는 많은 사람들도 위 기사내용의 당사자가 피해자임을 알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출판물 등에 의한 명예훼손죄가 성립한다고 한 원심의 판단을 수긍한 사례
[1] 형법 제309조 제2항
【피고인】 【상고인】 피고인 【변호인】 법무법인 국제 변호사 김진영 【원심판결】 부산고법 2005. 3. 30. 선고 2004노295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후의 구금일수 중 60일을 본형에 산입한다. 【이유】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 경과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와 변호인의 상고이유서의 각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본다. 1.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한 판단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심이, 형법 제309조 제2항의 출판물 등에 의한 명예훼손죄가 성립하려면 적시된 허위사실에 의하여 명예를 훼손당하게 될 피해자가 특정되어야 하나, 사람의 성명 등이 명시되지 아니하여 게재된 기사나 영상 자체만으로는 피해자를 인식하기 어렵게 되어 있더라도 그 표현의 내용을 주위사정과 종합해 보면 기사나 영상이 나타내는 피해자가 누구인지를 알 수 있고 또 그 사실을 아는 사람이 다수인 경우에는 피해자가 특정되었다고( 대법원 1989. 11. 14. 선고 89도1744 판결 참조) 전제하여, 판시 이 사건 기사에는 '10년의 세월이 지나', '(경남)교육감 선거', '교육감 출마예상자', '전직 교육 고위 간부', '군(郡) 지역 고교 교장', '모 상업계 교장'이라고 기재된 사실을 포함한 판시사실을 인정하고,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이 사건 기사 내용의 당사자는 피해자임을 특정할 수 있고, 또한 경상남도 교육계에 종사하는 많은 사람들이 이 사건 기사 내용의 당사자가 피해자임을 알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여 수긍이 가고, 거기에 채증법칙 위배, 심리미진 또는 명예훼손·피해자의 특정 등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2.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한 판단 형법 제310조에 의하여 위법성이 조각되는 경우는 형법 제307조 제1항의 행위가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 한하며,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출판물에 의하여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형법 제309조 제2항 위반죄에는 위법성조각에 관한 형법 제310조는 적용될 여지가 없다고 할 것이므로( 대법원 1986. 10. 14. 선고 86도1603 판결, 1998. 10. 9. 선고 97도158 판결 등 참조), 이 부분 상고이유의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 론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후의 구금일수 중 60일을 본형에 산입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양승태(재판장) 이용우 이규홍(주심) 박재윤
민사판례
신문기사에서 특정인의 실명을 거론하지 않았더라도, 기사 내용과 주변 상황을 종합해 볼 때 누구를 지칭하는지 알 수 있다면 명예훼손이 성립될 수 있다.
형사판례
기사에서 직접적으로 단정하지 않고 소문이나 추측을 인용하여 보도하더라도, 그 내용이 특정 사실을 암시하여 명예를 훼손한다면 명예훼손죄가 성립할 수 있다. 판단 기준은 암시된 사실 자체의 진실성과 공익성 등이다.
민사판례
초등학교 교사가 학생 체벌 후 사과와 합의 노력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지역 신문 기자가 사실 확인 없이 교사를 비난하는 기사를 써서 명예훼손으로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된 사례. 기사에서 교사의 실명을 밝히지 않았더라도 누구를 지칭하는지 알 수 있으면 명예훼손이 성립한다는 점도 확인됨.
형사판례
거짓 사실을 말해서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했다면, 비방하려는 목적이 없었더라도 명예훼손죄가 성립한다.
민사판례
시사저널이 김훈 중위 사망 사건 관련 기사에서 김 중위의 부소대장 김씨를 살해 용의자로 지목하는 듯한 보도를 한 것에 대해, 대법원은 해당 보도가 명예훼손에 해당하며, 언론의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도 없다고 판단하여 시사저널의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형사판례
직접적으로 말하지 않더라도, 암시적인 표현으로 특정인의 평판을 해칠 가능성이 있다면 명예훼손죄가 성립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