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95수14
선고일자:
19951107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일반행정
사건종류코드:
400107
판결유형:
판결
가. 공직선거에 입후보한 자가 선거운동과정 등에서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위반행위를 하였음이 밝혀진 경우 이를 선거무효의 사유로 삼기 위한 요건 나. 언론기관이 공직선거의 입후보예상자들에 대한 보도 및 대담기사 등을 신문에 게재할 수 있는지 여부
가. 공직선거에 입후보한 자가 선거운동기간 중의 선거운동과정에서 또는 선거운동기간 전에 사전선거운동을 하는 등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위반행위를 하였음이 밝혀진 경우라고 하더라도 이를 선거무효의 사유로 삼기 위하여는 후보자의 위법행위의 정도로 보아 이로써 선거의 결과에까지 영향을 미쳤다고 인정되어야 하고, 관할 선거관리위원회가 이를 시정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함이 없이 묵인, 방치하는 등 그 책임에 돌릴 만한 선거사무의 관리·집행상의 하자가 있었음이 인정되어야 한다. 나. 신문 등을 발행하는 언론기관의 경우 선거에 관한 보도·논평의 자유가 보장되고 있으므로, 선거에 관한 규정에 위반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공직선거의 입후보예상자들에 대한 보도 및 대담기사 등을 신문에 게재할 수 있는 것이다.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222조, 제224조
가. 대법원 1989.5.26. 선고 88수122 판결(공1989,1028), 1992.9.8. 선고 92수82판결(공1992,2897), 1993.5.11. 선고 92수150 판결(공1993하,1718)
【원 고】 【피 고】 대구광역시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변론종결 1995.10.13 【주 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1995.6.27. 실시한 대구광역시장선거는 무효임을 확인한다.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원고는, 1995.6.27. 실시한 대구광역시장선거에 있어서 후보자등록 전인 같은 해 5.15.부터 6.10.까지 사이에 매일신문 및 영남일보의 신문지상의 대담 등을 통한 특정 입후보예상자들의 사전선거운동이 방치되도록 피고 위원장 및 대구광역시선거관리위원회(이하 관할 선관위라 한다)가 방관하였음은 직무유기 등 불법행위가 되어 피고 위원장 및 관할 선관위가 관리한 위 선거는 무효라고 주장한다. 공직선거에 입후보한 자가 선거운동기간 중의 선거운동과정에서 또는 선거운동기간 전에 사전선거운동을 하는 등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위반행위를 하였음이 밝혀진 경우라고 하더라도 이를 선거무효의 사유로 삼기 위하여는 후보자의 위법행위의 정도로 보아 이로써 선거의 결과에까지 영향을 미쳤다고 인정되어야 하고, 관할 선거관리위원회가 이를 시정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함이 없이 묵인, 방치하는 등 그 책임에 돌릴 만한 선거사무의 관리·집행상의 하자가 있었음이 인정되어야 한다고 할 것이고(당원 1993. 5.11.선고 92수150 판결 등 참조), 한편, 신문 등을 발행하는 언론기관의 경우 선거에 관한 보도·논평의 자유가 보장되고 있으므로, 선거에 관한 규정에 위반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공직선거의 입후보예상자들에 대한 보도 및 대담기사 등을 신문에 게재할 수 있는 것이라고 할 것이다. 그런데 이 사건의 경우, 갑 제9호증의 1 내지 25(각 신문)의 각 기재에 의하면, 대구·경북지역의 유력일간지인 영남일보와 매일신문이 이 사건 대구광역시장 선거운동기간 전인 1995.5.15.부터 같은 해 6.10.까지 사이에 대구광역시장선거에의 특정 입후보예상자 5인 또는 6인의 각 생활상, 정견, 정책, 공약 등의 사항을 보도하거나 대담 또는 합동회견의 내용을 기사화한 사실은 인정되나, 위 기사를 특정 입후보예상자들이 사전선거운동의 일환으로 이용한 것이라거나 위 각 일간지가 특정 입후보예상자의 당선을 되게 하거나 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보도를 하였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고, 그러한 보도행위가 선거에 관한 규정을 위반한 행위라고 보여지지도 아니하며, 또한 기록을 살펴보아도 피고 위원장이나 관할 선관위가 원고 주장과 같이 특정 입후보예상자들이 위 각 일간지의 보도 및 대담 등을 통하여 사전선거운동을 하고 있다거나 위 각 일간지에서 특정 입후보예상자의 당선을 되게 하거나 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위와 같은 보도행위를 하고 있는 사실을 알고서도 이를 묵인·방관하였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위 각 일간지의 보도와 관련하여 피고 위원장 및 관할 선관위에게 선거사무의 관리·집행상의 잘못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결국 원고의 주장은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받아들일 수 없다. 그러므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지창권(재판장) 천경송(주심) 안용득 신성택
일반행정판례
선거운동 중 후보자의 위법행위가 있다고 해서 무조건 선거 자체나 당선이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위법행위가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인정되어야 하고, 선거관리위원회의 책임 있는 관리 소홀이 있어야 선거가 무효가 됩니다. 당선 무효는 선거 자체의 문제가 아니라, 당선인 결정 과정의 위법성을 다투는 것이며, 후보자의 선거 범죄는 형사 처벌 대상이 될 뿐 당선 무효 사유는 아닙니다. 다만, 당선인이 선거범죄로 일정 수준 이상의 형을 선고받으면 당선이 무효가 됩니다.
형사판례
자신이 발행하는 지역 신문에 특정인을 지방의회의원 적임자로 소개하는 기사를 실어 배포한 행위는 언론의 자유를 넘어선 사전선거운동으로 판단되어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형사판례
현직 구청장이 재선을 목적으로 선거운동기간 전에 문자메시지, 전보 발송, 각종 행사 인사말 등을 통해 업적을 홍보한 행위가 사전선거운동에 해당하며, 공무원이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의 업적 홍보를 금지하는 공직선거법을 위반했다는 판결. 또한, 구정 홍보 잡지를 배포한 행위는 제3자 기부행위 및 탈법적인 인쇄물 배포에 해당한다는 판결.
일반행정판례
선거가 실시되기도 전에 미리 그 선거가 무효라고 주장하는 소송은 받아들여지지 않는다.
일반행정판례
선거 무효 소송에서 선거관리위원회의 선거법 위반행위 공모·묵인 주장은 주장하는 쪽이 입증해야 하며, 지방의회의원 피선거권은 선거일 기준 90일 이상 주민등록이 되어 있으면 실제 거주 여부와 상관없이 인정된다.
일반행정판례
2018년 지방선거 당시 대전시장 선거에서 사전투표함 관리 부실, QR코드 투표용지 사용 등을 이유로 선거 무효 소송이 제기되었으나, 법원은 선거관리위원회의 위법행위를 인정하지 않고 소송을 기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