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늘은 신문사의 각종 지출 경비에 대한 세금 판단 기준을 살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복잡한 법인세 문제, 쉽게 풀어드릴게요!
1. 접대비 vs. 취재비
신문사 기자들의 취재활동에는 당연히 돈이 들어갑니다. 그런데 이 돈이 모두 업무 관련 경비로 인정받을까요? 기업의 사업 관계자와 친목을 다지고 거래를 원활하게 하기 위한 지출은 '접대비'로 분류되는데, 접대비는 세법상 엄격하게 제한됩니다.
이번 판례에서는 신문사 기자들이 지출한 취재비 중 1건당 3만원 이하인 경우는 접대비가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하지만 3만원을 넘는다고 해서 무조건 접대비는 아닙니다! 취재의 필요성, 취재원, 시간, 장소 등을 개별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점을 명심하세요. (관련 법조항: 법인세법 제25조, 참조 판례: 대법원 2003. 12. 12. 선고 2003두6559 판결, 대법원 2008. 7. 10. 선고 2007두26650 판결)
2. 접대비 vs. 광고선전비: 내방객 선물은 뭘까요?
신문사에 방문한 손님들에게 주는 선물, 이건 접대일까요, 광고일까요? 판례는 내방객 선물비(상패 제작비 제외)는 특정 거래처를 위한 것이 아니라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회사 이미지를 개선하기 위한 광고선전비라고 보았습니다. (관련 법조항: 법인세법 제25조, 참조 판례: 대법원 2002. 4. 12. 선고 2000두2990 판결)
3. 업무 관련 경비: 사적 용도의 차량 유지비는 NO!
회사 대표이사의 개인 주택에 있는 차량과 경비원, 운전기사에 대한 비용은 업무와 관련이 없으므로 경비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특히, 업무에 직접 사용되지 않는 차량의 감가상각비는 1998년 12월 31일 이전 사업연도에도 손금에 포함할 수 없다는 점을 기억하세요! (관련 법조항: 구 법인세법(1998. 12. 28. 법률 제55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조 제7호, 구 법인세법 시행령(1998. 12. 31. 대통령령 제1597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0조 제1호 외 다수)
4. 복리후생비: 직원 경조사비와 회식비는 OK!
직원들에게 지급하는 경조사비와 회식비는 직원 복지와 노사관계 유지를 위한 비용으로, 업무 관련성이 있는 복리후생비로 인정됩니다. 단, 사회 통념상 적정한 범위여야 한다는 점도 잊지 마세요. (관련 법조항: 법인세법 시행령 제45조 제1항)
5. 업무 무관 가지급금: 특수관계자에 대한 장기 선급금은 NO!
특수관계자에게 지급한 선급금이 장기간 회수되지 않고 사실상 무상 대여와 같다면, 이는 업무와 무관한 가지급금으로 보아 지급이자를 손금에 포함할 수 없습니다. (관련 법조항: 구 법인세법(1998. 12. 28. 법률 제55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조의3 제1항 제3호, 구 법인세법 시행령(1998. 12. 31. 대통령령 제1597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3조의2 제2항 제2호 외 다수, 참조 판례: 대법원 1992. 11. 10. 선고 91누8302 판결, 대법원 2004. 2. 13. 선고 2002두11479 판결)
오늘은 신문사의 세금 판단 기준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법인세는 복잡한 만큼 정확한 이해가 중요합니다. 이 글이 여러분의 사업 운영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세무판례
사업상 지출한 비용이 접대비인지 광고선전비인지는 돈을 쓴 목적과 대상에 따라 결정된다. 특정 사업 관계자와 친목을 다지기 위해 쓴 돈은 접대비, 불특정 다수의 구매 욕구를 자극하기 위해 쓴 돈은 광고선전비다.
세무판례
조선일보사가 세무서를 상대로 제기한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 관련 소송에서 대법원은 세무서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쟁점은 접대비, 업무무관 가지급금, 대손금, 연구개발비, 그리고 해외 광고 수익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여부였습니다.
세무판례
부동산 분양 회사가 자사 직원들에게 분양 실적에 따라 지급한 수수료는 접대비가 아니라 급여 또는 사업 관련 비용으로 봐야 한다.
세무판례
담배회사가 영업 부진 대리점에 지원한 인건비와 차량구입비는 접대비가 아니라 판매부대비용으로 인정되어 세금 공제를 받을 수 있다는 판결.
세무판례
IT 회사가 협력업체 직원들의 야근 식대와 간식비를 지출한 경우, 이는 사업과 관련된 통상적인 비용으로 인정되어 접대비로 분류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결.
세무판례
기업이 거래처에 제품을 무상으로 제공한 경우, 해당 비용을 접대비로 볼 것인지, 판매촉진을 위한 판매부대비용으로 볼 것인지가 쟁점이 된 사례입니다. 대법원은 제공 경위, 목적, 규모 등을 고려하여 판매촉진 목적이 인정되면 판매부대비용으로 볼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