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08.07.10

세무판례

조선일보의 세금 분쟁, 법원은 어떻게 판결했을까?

안녕하세요! 오늘은 조선일보와 남대문세무서장 간의 세금 분쟁에 대한 대법원 판결을 살펴보겠습니다. 복잡한 법률 용어 대신 쉬운 말로 설명해 드릴 테니, 끝까지 읽어보시면 세금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 데 도움이 될 거예요.

1. 접대비 vs. 판매부대비용

조선일보는 지국 직원들에게 격려금과 선물을 지급하고, 직원 모집 광고를 무료로 게재했습니다. 세무서는 이를 '접대비'로 보았지만, 조선일보는 '판매부대비용'이라고 주장했습니다.

  • 접대비: 사업 관계자들과 친목을 다지기 위해 지출하는 비용 (→ 세금 공제 X)
  • 판매부대비용: 상품 판매를 위해 정상적으로 소요되는 비용 (→ 세금 공제 O)

법원은 지국 직원들이 사업자가 아니고, 격려금 등이 거래 실적과 관계없이 모든 지국 직원에게 지급되었다는 점을 근거로 '접대비'에 해당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즉, 조선일보는 이 비용에 대해 세금 공제를 받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관련 법률: 구 법인세법 제9조 제3항, 제18조의2,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12조 제2항 제2호, 관련 판례: 대법원 2003. 12. 12. 선고 2003두6559 판결, 대법원 2007. 10. 25. 선고 2005두8924 판결)

2. 업무와 관련 없는 가지급금

조선일보는 특수관계에 있는 조광출판인쇄(주)에 인쇄비 선급금 명목으로 5억 원을 지급했지만, 오랜 기간 회수하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이를 '업무와 관련 없는 가지급금'으로 판단했습니다. 실질적으로 장기간 무상 대여한 것과 같다는 것이죠. '업무와 관련 없는 가지급금'에 대한 이자는 세금 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관련 법률: 구 법인세법 제18조의3 제1항 제3호,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43조의2 제2항 제2호, 관련 판례: 대법원 1992. 11. 10. 선고 91누8302 판결, 대법원 2004. 2. 13. 선고 2002두11479 판결)

3. 대손금 처리

조선일보는 거래처인 연방여행사가 부도로 폐업하자, 연방여행사에 대한 채권을 '대손금'으로 처리했습니다. '대손금'이란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을 말하는데, 세금 공제 대상입니다. 법원은 연방여행사가 폐업 당시 자산이 없었고, 조선일보가 채권을 회수할 가능성이 없었다는 점을 인정하여 '대손금' 처리가 적법하다고 판결했습니다. (관련 법률: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21조 제1호, 관련 판례: 대법원 1988. 1. 19. 선고 86누234 판결, 대법원 2005. 3. 10. 선고 2004두13158 판결)

4. 연구개발비

조선일보는 새로운 컴퓨터 시스템 개발 비용을 '연구개발비'로 처리했습니다. '연구개발비'는 세금 공제 대상입니다. 법원은 해당 시스템이 기존 시스템과는 다른 신기술에 해당한다고 인정하여 '연구개발비' 처리가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관련 법률: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38조 제1항 제4호)

5. 해외 광고와 영세율

조선일보는 광고대행사를 통해 해외 광고주에게 광고 용역을 제공했습니다. 법원은 광고대행사가 조선일보의 준위탁매매인 역할을 했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조선일보가 직접 광고 용역을 제공한 것으로 판단하여, 해외 광고 용역에 대한 영세율(세금 0%) 적용이 적법하다고 판결했습니다. (관련 법률: 구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제1항 제4호,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1호, 관련 판례: 대법원 2006. 9. 22. 선고 2004두12117 판결, 대법원 2008. 7. 10. 선고 2006두9337 판결)

이처럼 세금 문제는 복잡하고 다양한 쟁점이 존재합니다. 이번 판결을 통해 세금 관련 법률과 그 해석에 대한 이해를 조금이나마 높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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