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08.07.10

세무판례

협력업체 직원 야근 식대, 접대비 아닌 사업 관련 경비로 인정!

회사를 운영하다 보면 여러 협력업체와 함께 일하는 경우가 많죠. 그런데 협력업체 직원들과 야근하면서 함께 먹는 식사나 간식 비용, 이거 접대비로 봐야 할까요? 아니면 사업 관련 경비로 처리할 수 있을까요? 오늘은 이와 관련된 법원 판결을 소개해 드릴게요.

SK C&C는 협력업체 직원들의 야근 식대와 간식비를 사업 관련 경비로 처리했는데, 세무서에서는 이를 접대비로 보고 법인세를 부과했습니다. SK C&C는 이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고, 대법원까지 가는 공방 끝에 승소했습니다!

대법원은 이 사건 쟁점 경비를 접대비가 아닌, 사업 관련 통상 경비로 판단했습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 사전 약정: SK C&C는 협력업체와 용역 계약을 체결할 때, 협력업체 직원들의 야근 식대 등을 미리 용역 대가에서 차감하기로 약정했습니다. 즉, 이 비용 지출은 사전에 계획된 사업 관련 지출이라는 것이죠.
  • 실비 보전 수준: 지출된 금액은 슈퍼나 음식점에서 사용된 식대, 간식비 등으로 규모가 크지 않았고, 협력업체 직원들의 야근 식대를 실비로 보전하는 수준이었습니다. 판결문에 따르면 2003년 기준 1인당 하루 평균 지출액은 약 1,970원 정도였습니다.
  • 사업 목적: 이 경비 지출 목적은 협력업체 직원들과 친목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시스템 개발 업무의 효율성을 높여 비용을 절감하고 수익을 증대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야근을 통해 업무 효율을 높이려는 목적이었다는 것이죠.
  • 정산 방식: SK C&C와 협력업체는 번거로운 사후 정산을 피하기 위해, 계약 시점에 미리 비용을 차감하는 방식을 택했습니다. 사후 정산이 없었다고 해서 접대비로 단정 지을 수는 없다는 것이 대법원의 판단입니다.
  • 복리후생비와의 관계: SK C&C는 자사 직원과 협력업체 직원들에게 야근 식대를 함께 지출하고, 구분이 어려운 경우 비슷한 비율로 복리후생비와 프로젝트 회의비로 나누어 회계 처리했습니다. 대법원은 설령 이 경비에 SK C&C 직원들에게 지출된 금액이 포함되어 있더라도, 그 부분은 복리후생비로 손비 처리가 가능하므로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이 판결은 협력업체 직원들에 대한 식대, 간식비 지출이라도 사업 관련성과 통상성을 갖추면 접대비가 아닌 사업 관련 경비로 인정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물론, 모든 경우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고 개별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해야 하겠지만, 사업 운영에 있어 중요한 참고 자료가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관련 법조항: 법인세법 제25조 제5항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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