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를 운영하다 보면 여러 협력업체와 함께 일하는 경우가 많죠. 그런데 협력업체 직원들과 야근하면서 함께 먹는 식사나 간식 비용, 이거 접대비로 봐야 할까요? 아니면 사업 관련 경비로 처리할 수 있을까요? 오늘은 이와 관련된 법원 판결을 소개해 드릴게요.
SK C&C는 협력업체 직원들의 야근 식대와 간식비를 사업 관련 경비로 처리했는데, 세무서에서는 이를 접대비로 보고 법인세를 부과했습니다. SK C&C는 이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고, 대법원까지 가는 공방 끝에 승소했습니다!
대법원은 이 사건 쟁점 경비를 접대비가 아닌, 사업 관련 통상 경비로 판단했습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이 판결은 협력업체 직원들에 대한 식대, 간식비 지출이라도 사업 관련성과 통상성을 갖추면 접대비가 아닌 사업 관련 경비로 인정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물론, 모든 경우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고 개별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해야 하겠지만, 사업 운영에 있어 중요한 참고 자료가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관련 법조항: 법인세법 제25조 제5항
세무판례
부동산 분양 회사가 자사 직원들에게 분양 실적에 따라 지급한 수수료는 접대비가 아니라 급여 또는 사업 관련 비용으로 봐야 한다.
세무판례
담배회사가 영업 부진 대리점에 지원한 인건비와 차량구입비는 접대비가 아니라 판매부대비용으로 인정되어 세금 공제를 받을 수 있다는 판결.
세무판례
조선일보사가 세무서를 상대로 제기한 법인세 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대법원은 취재비, 선물비, 경조사비 등의 접대비 및 업무 관련 경비 인정 범위에 대해 다시 판단하도록 원심을 파기환송했습니다. 일부 항목은 접대비가 아닌 광고선전비나 복리후생비로 보아야 한다는 조선일보사의 주장을 받아들였습니다.
민사판례
야간 경비원으로 근무하면서 감시 업무 외 대기/휴식 시간이 많았던 근로자에게 회사가 포괄임금제를 적용하고, 노동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연장/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지 않은 것은 정당하다고 판결.
민사판례
버스회사 기사들이 회사를 상대로 식대, 각종 수당, 휴일근로수당 등을 포함한 임금 차액 지급을 청구한 소송에서 대법원은 기사식당 결제 방식의 식대는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고, 회사가 정한 특정 기준을 넘는 근무일에 대해서만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반면, 교통비, 운전자보험금, 주휴수당, 근로자의 날 수당은 통상임금에 포함되며, 약정된 연장근로시간은 실제 근로시간과 관계없이 인정된다고 판결했습니다.
세무판례
하도급 공사를 맡은 회사가 원청의 요구에 따라 재해 발생 시 근로자에게 보상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하고 실제로 지급한 경우, 이는 사업과 직접 관련된 비용이므로 접대비로 볼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