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사건번호:

92누5416

선고일자:

19921110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세무

사건종류코드:

400108

판결유형:

판결

판시사항

상호신용금고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이 지급하는 이자가 영업비용에 해당하여 전부를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경우 및 법인세법상의 “차입금의 지급이자”에 해당하여 전액을 손비로 인정받을 수는 없는 경우

판결요지

상호신용금고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이 같은 법 제11조 제1항에 규정된 업무인 상호신용계업무, 신용부금업무, 할부상환방법에 의한 소액신용대출업무,계원 또는 할부금에 대한 어음의 할인 및 위 각 업무에 부대되는 업무로서 재무부장관의 승인을 얻은 업무와 관련하여 지급하는 이자는 기업의 회계처리상 이른바 영업비용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세법상으로도 그 지급이자의 손금산입을 특별히 제한하는 규정이 없으므로 그 전부를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이지만, 업무로서 수신한 자금이 아닌 타금융기관으로 부터 빌린 일반차입금에 대한 지급이자는 구 법인세법(1990.12.31. 법률 제42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조의3 제1항 및 같은법시행령(1989.12.30. 대통령령 제1287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3조의2에서 세법상 손금산입을 제한하는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는 “차입금의 지급이자”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법인의 과세소득계산에 있어서는 그 실지비용의 전액을 손비로 인정받을 수는 없다.

참조조문

법인세법 제9조 제3항, 같은법시행령 제12조 제2항, 구 법인세법(1990.12.31. 법률 제42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조의3 제1항, 같은법시행령(1989.12.30. 대통령령 제1287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3조의2, 상호신용금고법 제11조, 제17조

참조판례

판례내용

【원고, 상고인】 주식회사 신한상호신용금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조헌발 【피고, 피상고인】 동대문세무서장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2.3.20. 선고 91구8755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원고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1. 상호신용금고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이 같은 법 제11조 제1항에 규정된 업무인 상호신용계업무, 신용부금업무, 할부상환방법에 의한 소액신용대출업무, 계원 또는 할부금에 대한 어음의 할인 및 위 각 업무에 부대되는 업무로서 재무부장관의 승인을 얻은 업무와 관련하여 지급하는 이자는 기업의 회계처리상 이른바 영업비용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세법상으로도 그 지급이자의 손금산입을 특별히 제한하는 규정이 없으므로 그 전부를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이다 ( 법인세법 제9조 제3항, 같은법시행령 제12조 제2항 등 참조). 그러나 위와 같이 업무로서 수신한 자금이 아닌, 타금융기관으로 부터 빌린 일반차입금에 대한 지급이자는 법인세법(1990.12.31. 개정 전의 것) 제18조의3 제1항 및 같은법시행령(1989.12.30. 개정전의 것) 제43조의 2에서 세법상 손금산입을 제한하는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는 “차입금의 지급이자”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고, 따라서 법인의 과세소득계산에 있어서는 그 실지비용의 전액을 손비로서 인정받을 수는 없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2. 원심이 확정한 사실에 의하면 상호신용금고인 원고법인은 불특정다수인으로 부터 모집한 계금이나 부금에 대하여 이자를 지급하는 외에 타금융기관으로부터 당좌차월 등의 방법으로 금원을 차용하고 그 차용금에 대하여 이 사건 이자를 지급해 오는 한편으로 그 판시와 같은 비업무용 부동산을 보유, 관리해 왔다는 것이므로, 위 이자는 바로 당해 법인의 업무에 직접 관련없는 부동산을 보유하는 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지급한 차입금의 이자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위 법인세법과 시행령이 규정하는 범위 내에서 그 손금산입이 제한된다고 볼 수밖에 없다. 위와 같은 취지로 판단한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원심판결에 소론이 지적하는 바와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은 없으며, 소론이 내세우는 당원의 판례는 사안을 달리하는 것이어서 이 사건에 인용할 선례가 되지 못한다. 논지는 모두 이유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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