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09.02.26

형사판례

한의원 광고, 어디까지 허용될까? 과장 광고와 의료법 위반

한의원 광고, 어디까지 해도 되는 걸까요? "최초", "최상품" 이런 단어, 써도 괜찮을까요? 오늘은 한의원의 과장 광고와 관련된 법적인 내용을 쉽게 풀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과장 광고, 안 됩니다!

의료법은 의료인이 허위 또는 과장 광고를 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구 의료법 제46조 제1항, 현행 제56조 제3항 참조). "허위 또는 과장 광고"란 사실과 다르거나, 실제보다 부풀려서 환자들을 헷갈리게 할 수 있는 광고를 말합니다. 예를 들어, 한의원 홈페이지에 "국내 최초", "국내 최상품", "대표적" 같은 문구를 사용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객관적인 근거가 없다면 과장 광고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이런 문구를 사용한 한의원이 의료법 위반으로 처벌받은 사례가 있습니다.

약효 광고는 이제 괜찮아요!

과거에는 약효에 대한 광고도 금지되었지만, 법이 개정되면서 (2007년 1월 3일 법률 제8203호) 이제는 허용됩니다 (현행 제56조 참조). 이전에 약효 광고를 했다고 처벌받을까 걱정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법 개정 이후에는 처벌 대상이 아니니 안심하셔도 됩니다. 이는 과거의 법 조항(구 의료법 제46조 제3항, 제69조)이 부당했다는 반성적인 고려에서 이루어진 변경입니다. 법이 바뀌면서 과거의 행위는 더 이상 범죄가 아니게 되었기 때문에, 형법 제1조 제2항에 따라 새로운 법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병원 이름, 주의해서 지어야 합니다!

한의원 이름을 지을 때도 주의해야 합니다. "OO소아한의원"처럼 특정 진료과목(소아과)과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면 안 됩니다. 구 의료법 제35조 제2항(현행 제42조 제2항 참조)과 구 의료법 시행규칙 제29조 제1호(현행 제40조 제1호 참조)는 의료기관 명칭에 관해 규정하고 있는데, 이를 위반하면 시정명령이나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에는 형사 처벌 대상은 아닙니다. 형사 처벌을 받는 경우는 의료기관 종별에 따르는 명칭 외의 다른 명칭을 사용하는 경우 (구 의료법 제35조 제1항, 현행 제42조 제1항 참조)입니다.

오늘은 한의원 광고와 관련된 의료법 내용을 살펴보았습니다. 의료 광고는 환자들의 건강과 직결되는 중요한 문제인 만큼, 관련 법규를 잘 준수해야 합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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