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가 새롭게 주식을 발행해서 돈을 모으는 것을 유상증자라고 하죠. 기존 주주들은 자기 지분만큼 신주를 인수할 권리, 즉 신주인수권을 갖습니다. 그런데 이 권리를 포기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특히 회사와 특수관계에 있는 사람에게 신주를 넘긴다면, 세금 폭탄을 맞을 수도 있습니다! 😱
바로 부당행위계산 부인 (법인세법 제20조) 때문인데요. 간단히 말하면, 세금을 줄이려고 회사와 특수관계인 사이에 정상적이지 않은 거래를 했다면, 세무서에서 그 거래를 무시하고 세금을 다시 계산할 수 있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 시세보다 훨씬 싼 가격에 회사 자산을 특수관계인에게 넘기거나, 반대로 시세보다 훨씬 비싼 가격에 특수관계인의 자산을 회사가 사들이는 경우가 이에 해당합니다. 신주인수권도 마찬가지입니다. 싸게 살 수 있는 신주를 포기하고 특수관계인이 비싸게 사도록 하면, 사실상 이익을 넘겨준 것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부당행위계산 부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정당한 사유가 있다면 어떨까요? 최근 대법원 판례 (1997. 7. 25. 선고 96누12183 판결) 를 통해 흥미로운 사례를 살펴볼 수 있습니다.
한 회사가 신주를 발행했는데, 당시 시세가 발행가의 두 배 정도였습니다. 한 주주가 자신에게 배정된 신주인수권을 포기하고 특수관계인이 인수하도록 했습니다. 세무서는 이를 부당행위로 보고 세금을 부과했죠.
하지만 법원은 이 주주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
이 주주는 당시 다른 회사에 투자하느라 빚이 많았고, 그 빚 때문에 이자도 많이 내고 있었습니다. (구 법인세법 & 시행령 참조) 만약 신주를 인수하려면 또 빚을 내야 하는 상황이었죠. 게다가 신주를 발행한 회사는 비상장 회사라 당장 현금화하기도 어려웠습니다.
법원은 신주인수는 권리이지 의무가 아니다라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신주인수에는 돈을 마련해야 하는 부담이 따르고, 다른 법적인 제약이나 경제적 불이익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이 사례에서는 주주가 과도한 빚 부담 등으로 신주 인수를 포기한 것이 건전한 사회통념이나 상관행에 비추어 용인할 만한 상당한 사유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즉, 꼭 돈을 벌려는 목적이 아니라, 회사 사정 등을 고려한 정당한 이유가 있었다는 것이죠.
결론적으로, 신주인수권 포기가 무조건 부당행위로 간주되는 것은 아닙니다. 정당한 사유가 있다면 세금 폭탄을 피할 수 있습니다. 물론, 각 사례별로 꼼꼼히 따져봐야겠죠! 😊
세무판례
회사가 신주인수권부사채에서 신주인수권만 따로 사들여 신주를 발행한 후, 기존 주주들에게 주식을 싼 값에 넘긴 것이 부당행위계산부인에 해당하는지 여부
세무판례
회사가 특수관계자(가족, 친척, 관련 회사 등)가 발행한 주식을 시장 가치보다 비싸게 사들이는 경우, 세금 혜택을 위한 부당행위로 볼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세금 추징이 가능하다. 이때 부당하게 지불한 금액은 주식을 산 직후의 실제 가치를 기준으로 계산해야 한다.
세무판례
시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유상증자 실권주를 인수하면 증여세를 내야 할까? 이 판례는 그렇다고 답합니다. 주주배정 후 발생한 실권주를 제3자가 인수할 경우, 증권거래법상의 모집절차를 거쳤더라도 증여세 부과 대상이 된다는 것을 명확히 합니다.
세무판례
회사의 신주인수권을 포기해서 다른 사람이 이익을 얻었을 때, 그 사람이 포기한 사람과 단순히 같은 동네, 학교, 직장이라는 이유만으로는 특수관계라고 보기 어렵고, 객관적으로 친밀한 사이임이 증명되어야 증여로 간주한다는 판결. 이때 증명 책임은 세무서에 있다.
세무판례
회사가 다른 회사의 주식과 경영권을 팔 때 발생한 경영권 프리미엄을 회사 이사들이 부당하게 나눠가졌다면, 세무서에서 회사에 추가 법인세를 부과할 수 있다는 판결입니다.
세무판례
두 회사가 합작회사를 설립하면서 한 회사가 땅을 현물출자했는데, 세무서에서는 그 땅값을 시세보다 낮게 평가했다며 세금을 더 부과했습니다. 회사는 이에 불복했고, 대법원은 세금 부과가 부당하다고 판결했습니다. 땅값을 낮게 평가한 것처럼 보이지만, 합작 과정에서 다른 조건들을 고려하면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본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