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를 운영하다 보면 특수관계에 있는 회사의 자금 지원을 위해 신주를 인수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 신주를 액면가대로 인수했다면 문제가 없을까요? 세법에서는 특수관계인 간의 거래에 대해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을 두어, 세금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키는 행위를 막고 있습니다. 오늘은 특수관계인의 신주를 액면가로 인수한 경우, 부당행위계산 부인 대상이 될 수 있는지에 대한 대법원 판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핵심 내용:
사례:
한 회사(원고)가 특수관계에 있는 회사(소외 회사)의 신주를 액면가대로 인수했습니다. 소외 회사는 계속된 결손으로 자본잠식 상태였고, 사업 전망도 좋지 않았습니다. 원고는 신주 인수 직후 해당 주식 가치를 0원으로 평가하고 손실처리한 후, 이듬해 헐값에 매각했습니다. 이에 세무당국은 원고의 신주 인수 행위를 부당행위계산으로 보아 세금을 부과했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 1989. 12. 22. 선고 88누7255 판결 참조):
대법원은 원고의 신주 인수 행위가 부당행위계산 부인 대상이 된다고 판단했습니다. 비록 상법상 신주 인수는 액면가대로 해야 하지만, 세법상으로는 투자 행위로 보기 때문에 실제 가치보다 높게 인수했다면 부당행위로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특히, 소외 회사의 재정 상태와 사업 전망, 원고의 후속 행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이 거래는 경제적 합리성이 없는 비정상적인 거래로 판단했습니다.
또한, 대법원은 부당행위계산 부인액을 산정할 때 신주 인수 직전의 주식 가액이 아닌, 직후의 주식 가액을 기준으로 해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신주 인수 자체로 회사의 가치가 변동하기 때문입니다.
관련 법 조항:
결론:
특수관계인 회사의 신주를 인수할 때는 단순히 액면가대로 인수했다고 안심해서는 안 됩니다. 회사의 재정 상태와 사업 전망 등을 꼼꼼히 따져보고, 실제 가치보다 높은 가격에 인수하는 경우 부당행위계산 부인 대상이 될 수 있음을 유의해야 합니다.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신중하게 투자 결정을 내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세무판례
회사가 신주인수권부사채에서 신주인수권만 따로 사들여 신주를 발행한 후, 기존 주주들에게 주식을 싼 값에 넘긴 것이 부당행위계산부인에 해당하는지 여부
세무판례
특수관계에 있는 회사를 합병하면서 실제 가치가 없는 매출채권을 떠안았다가 나중에 손실 처리한 경우, 그 행위가 합병 전체적으로 봤을 때 회사에 손해를 끼치지 않았다면 세금 혜택을 노린 부당행위로 보지 않는다는 판결.
세무판례
회사가 특수관계자로부터 비상장주식을 매입했더라도, 그 거래가 회사에 경제적 이익을 가져왔고, 조세 회피 목적이 없었다면 부당행위계산으로 보지 않는다는 판결.
세무판례
회사가 새로 발행하는 주식(신주)을 살 수 있는 권리를 포기했더라도, 회사 사정 등을 고려했을 때 정당한 이유가 있다면 세금을 더 내게 하는 '부당행위계산 부인' 대상이 아니라는 판결.
세무판례
대주주 일가가 계열사가 새로 발행한 주식(신주)을 전부 인수한 경우, 세법상 증여로 간주하여 증여세와 법인세를 부과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 특히, 대주주가 신주인수를 포기한 실권주까지 인수하면 기존 주식의 가치가 상승하여 이득을 얻는 것으로 보아 증여로 의제한다는 점을 명확히 함.
세무판례
기업이 특수관계자에게 주식을 양도한 후 해당 기업이 합병되어 특수관계자가 이익을 얻었더라도, 주식 양도 당시 저가 양도가 아니었다면 추후 합병으로 얻은 이익까지 고려하여 부당행위로 볼 수 없다. 또한, 기업공개 전 특수관계자에게 양도한 주식의 시가는 공모가를 기준으로 할 수 없고, 회사 대차대조표에 형식적으로만 자산으로 기재된 재산은 주식 평가 시 자산으로 포함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