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04.02.13

세무판례

특수관계인에게 신주를 액면가로 인수한 경우, 부당행위계산 부인 대상이 될 수 있을까?

회사를 운영하다 보면 특수관계에 있는 회사의 자금 지원을 위해 신주를 인수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 신주를 액면가대로 인수했다면 문제가 없을까요? 세법에서는 특수관계인 간의 거래에 대해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을 두어, 세금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키는 행위를 막고 있습니다. 오늘은 특수관계인의 신주를 액면가로 인수한 경우, 부당행위계산 부인 대상이 될 수 있는지에 대한 대법원 판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핵심 내용:

  • 특수관계인 회사의 신주를 액면가로 인수했더라도, 실제 가치보다 높게 샀다면 부당행위계산 부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부당행위계산 부인 여부를 판단할 때는 신주 발행 당시 회사의 자산 상태 등을 고려하여 신주의 정당한 가치를 평가해야 합니다.
  • 신주 인수는 단순한 입사계약이 아니라 투자자산의 매입으로 봐야 합니다.
  • 신주 인수로 인해 회사 가치가 변동되는 점을 고려하여, 증자 대금 납입 직후의 주식 가액을 기준으로 부당행위계산 부인액을 산정해야 합니다.

사례:

한 회사(원고)가 특수관계에 있는 회사(소외 회사)의 신주를 액면가대로 인수했습니다. 소외 회사는 계속된 결손으로 자본잠식 상태였고, 사업 전망도 좋지 않았습니다. 원고는 신주 인수 직후 해당 주식 가치를 0원으로 평가하고 손실처리한 후, 이듬해 헐값에 매각했습니다. 이에 세무당국은 원고의 신주 인수 행위를 부당행위계산으로 보아 세금을 부과했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 1989. 12. 22. 선고 88누7255 판결 참조):

대법원은 원고의 신주 인수 행위가 부당행위계산 부인 대상이 된다고 판단했습니다. 비록 상법상 신주 인수는 액면가대로 해야 하지만, 세법상으로는 투자 행위로 보기 때문에 실제 가치보다 높게 인수했다면 부당행위로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특히, 소외 회사의 재정 상태와 사업 전망, 원고의 후속 행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이 거래는 경제적 합리성이 없는 비정상적인 거래로 판단했습니다.

또한, 대법원은 부당행위계산 부인액을 산정할 때 신주 인수 직전의 주식 가액이 아닌, 직후의 주식 가액을 기준으로 해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신주 인수 자체로 회사의 가치가 변동하기 때문입니다.

관련 법 조항:

  • 상법 제417조 (신주인수)
  • 구 법인세법 제20조 (부당행위계산 부인) (현행 제52조 참조)
  •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46조 제2항 (현행 제88조 제1항 참조)

결론:

특수관계인 회사의 신주를 인수할 때는 단순히 액면가대로 인수했다고 안심해서는 안 됩니다. 회사의 재정 상태와 사업 전망 등을 꼼꼼히 따져보고, 실제 가치보다 높은 가격에 인수하는 경우 부당행위계산 부인 대상이 될 수 있음을 유의해야 합니다.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신중하게 투자 결정을 내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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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관계자#주식 양도#부당행위계산 부인#저가 양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