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를 설립할 때 돈 뿐만 아니라 토지나 건물 같은 현물로도 투자할 수 있습니다. 이를 현물출자라고 하는데요, 현물출자 과정에서 세금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바로 부당행위계산 부인 때문입니다. 오늘은 부당행위계산 부인이 무엇인지, 그리고 현물출자 시 어떤 점을 주의해야 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부당행위계산 부인이란?
쉽게 말해, 특수관계자(가족, 친척, 관련 회사 등)와 거래할 때 시장 가격보다 훨씬 싸거나 비싸게 거래하여 세금을 줄이려는 꼼수를 쓰면 세무서에서 이를 인정하지 않고, 적정한 시장 가격으로 다시 계산해서 세금을 매기는 것입니다. 법인세법 제20조와 법인세법 시행령 제46조 제2항 등에 관련 규정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아버지가 소유한 땅을 시세보다 훨씬 낮은 가격에 회사에 현물출자하면, 회사는 세금을 덜 낼 수 있겠죠. 하지만 세무서에서는 이를 부당행위계산으로 보고 시세대로 다시 계산하여 세금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모든 특수관계자 거래가 부당행위계산 부인 대상인가요?
아닙니다. 단순히 특수관계자와 거래했다는 사실만으로 부당행위계산 부인을 적용하는 것은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경제적 합리성입니다. 즉, 거래의 모든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일반적인 경제 상황에서도 충분히 있을 수 있는 거래라면 부당행위계산으로 보지 않습니다.
판례를 통해 살펴보는 현물출자와 부당행위계산 부인
한 회사가 외국 기업과 합작회사를 설립하는 과정에서 회사 소유의 토지를 현물출자했습니다. 세무서는 토지의 감정가액보다 낮은 가격으로 출자했다며 부당행위계산 부인을 적용하여 세금을 부과했습니다. (참조조문: 법인세법 제20조, 법인세법시행령 제46조 제2항 제4호, 구 법인세법시행령 제124조의2 제5항)
하지만 법원은 이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럴까요? 합작 과정에서 회사가 영업권을 인정받는 대신 외국 기업에 투자 우대를 제공했고, 최종적으로 양측의 투자 비율은 50:50으로 동일하게 유지되었기 때문입니다. 즉, 회사가 토지를 낮은 가격에 출자했더라도 다른 부분에서 이익을 얻었고, 전체적인 상황을 고려했을 때 경제적 합리성이 인정된다는 것이 법원의 판단이었습니다. (대법원 1994. 9. 13. 선고 94누3353 판결 등 참조)
현물출자 시 주의사항
현물출자는 회사 설립 및 운영에 유용한 수단이지만,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을 잘못 적용하면 예상치 못한 세금 폭탄을 맞을 수 있습니다. 꼼꼼한 준비와 전문가의 도움을 통해 안전하고 효율적인 현물출자를 진행하세요!
세무판례
회사가 다른 회사의 주식과 경영권을 팔 때 발생한 경영권 프리미엄을 회사 이사들이 부당하게 나눠가졌다면, 세무서에서 회사에 추가 법인세를 부과할 수 있다는 판결입니다.
세무판례
회사가 특수관계자(계열사 등)에게 시장 가격보다 훨씬 낮은 가격으로 제품을 판매한 경우, 세무서가 세금을 더 부과할 수 있다. 다만, 실제 거래 가격으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것 자체는 문제가 되지 않는다.
세무판례
특수관계자 간에 토지 거래를 할 때, 세금을 줄이기 위해 시세보다 훨씬 싸게 거래한 경우, 세무 당국은 이를 부당행위로 보고 시가(시세)를 기준으로 세금을 다시 계산할 수 있습니다. 이때 부당행위 여부는 **거래 당시** 시세를 기준으로 판단하며, 부당행위로 판단될 경우 양도가액(판 가격)은 **대금청산일(실제로 돈을 주고받은 날)**이 속한 연도의 시가를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세무판례
특수관계에 있는 회사를 합병하면서 실제 가치가 없는 매출채권을 떠안았다가 나중에 손실 처리한 경우, 그 행위가 합병 전체적으로 봤을 때 회사에 손해를 끼치지 않았다면 세금 혜택을 노린 부당행위로 보지 않는다는 판결.
세무판례
회사 대표이사가 자기 땅을 회사에 비싸게 팔아 세금을 줄이려 했다면, 세무서는 이를 인정하지 않고 세금을 더 부과할 수 있다. 이때, 부당하게 높게 책정된 가격과 실제 가격의 차액을 회사 수익으로 보고 세금을 매긴다. 이 판례는 그 차액 계산 시점을 회사가 땅을 취득한 시점으로 봐야 한다는 것을 명확히 했다.
세무판례
회사가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사업부문 전체를 사들일 때, 세금을 줄이기 위해 부당하게 높은 가격을 지불한 것으로 보는 '부당행위계산 부인'을 적용할지 판단하려면 개별 자산이 아닌 사업부문 전체의 가격을 기준으로 봐야 하고, 그 가격이 적정한지 입증 책임은 세무서에 있다는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