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면허세등부과처분취소청구

사건번호:

2021두61178

선고일자:

20231228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일반행정

사건종류코드:

400107

판결유형:

판결

판시사항

甲 주식회사와 乙 주식회사가 가압류등기촉탁에 따른 乙 회사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진 乙 회사가 신축 중이던 건물을 신탁재산으로 하는 부동산 관리신탁계약을 체결하였고, 위 건물에 甲 회사 명의로 신탁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및 신탁등기가 마쳐졌는데, 관할 구청장이 甲 회사에 위 건물은 사용승인을 받지 않아 취득시기가 도래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위 소유권이전등기에 관하여 등록면허세 및 지방교육세를 부과·고지한 사안에서, 위 소유권이전등기는 구 지방세법 제23조 제1호 단서에서 정한 ‘제2장에 따른 취득을 원인으로 이루어지는 등기’에 해당하여 등록면허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된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참조조문

구 지방세법(2019. 12. 31. 법률 제1685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 제1호, 제7조 제1항, 제9조 제3항 제1호, 제23조 제1호

참조판례

판례내용

【원고, 상고인】 아시아신탁 주식회사(변경 후 상호: 신한자산신탁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세종 담당변호사 이승수 외 2인) 【피고, 피상고인】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청장 【원심판결】 부산고법 2021. 11. 19. 선고 2021누22470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부산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사안의 개요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주식회사 ○○○(이하 ‘○○○’라고 한다)가 신축 중이던 부산 해운대구 (주소 생략) 외 1필지 지상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2019. 1. 28. 가압류등기촉탁에 따른 ○○○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졌다. 나. ○○○는 2019. 2. 14. 원고와 이 사건 건물을 신탁재산으로 하는 부동산 관리신탁계약을 체결하였고, 2019. 2. 21.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원고 명의로 신탁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이하 ‘이 사건 등기’라고 한다) 및 신탁등기가 마쳐졌다. 다. 피고는 2019. 9. 19.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이 사용승인을 받지 않아 취득시기가 도래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이 사건 등기에 관하여 등록면허세 및 지방교육세(각 가산세 포함, 이하 ‘등록면허세 등’이라고 한다)를 부과·고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하였다. 2. 관련 규정 구 지방세법(2019. 12. 31. 법률 제1685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장은 취득세를 규정하면서 제6조 제1호에서 취득을 ‘매매 등과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취득으로서 원시취득, 승계취득 또는 유상·무상의 모든 취득’으로 정의하고 있으며, 제7조 제1항은 ‘취득세는 부동산, 차량, 기계장비, 항공기, 선박, 입목, 광업권, 어업권, 골프회원권, 승마회원권, 콘도미니엄 회원권, 종합체육시설 이용회원권 또는 요트회원권을 취득한 자에게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제9조 제3항 제1호는 신탁(신탁법에 따른 신탁으로서 신탁등기가 병행되는 것만 해당한다)으로 인한 신탁재산의 취득으로서, 위탁자로부터 수탁자에게 신탁재산을 이전하는 경우의 취득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한편 구 지방세법 제3장은 등록면허세를 규정하면서 제23조 제1호에서 등록을 ‘재산권과 그 밖의 권리의 설정·변경 또는 소멸에 관한 사항을 공부에 등기하거나 등록하는 것’으로 정의하고, 그 단서에서 ‘제2장에 따른 취득을 원인으로 이루어지는 등기 또는 등록’을 제외하고 있다. 3. 판단 가.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이 이 사건 건물은 구 지방세법상 건축에 따른 건축물의 취득시기가 도래하지 않아 취득세 과세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으므로 그러한 상태에서 마쳐진 이 사건 등기는 등록면허세의 과세대상이 된다고 판단하였다. 나. 그러나 앞서 본 관련 규정의 문언과 체계, 구 지방세법의 개정 경과 및 위탁자와 수탁자 사이에 이루어지는 신탁재산에 관한 형식적인 소유권 이전을 취득세 비과세 대상으로 규정한 취지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등기는 구 지방세법 제23조 제1호 단서에서 정한 ‘제2장에 따른 취득을 원인으로 이루어지는 등기’에 해당하여 등록면허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그 구체적인 이유는 다음과 같다. 1) 구 지방세법 제7조 제1항의 ‘부동산 취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부동산 취득자가 실질적으로 완전한 내용의 소유권을 취득하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소유권이전등기를 넘겨받는 등으로 부동산을 취득하는 모든 경우를 포함한다(대법원 2017. 6. 8. 선고 2015두49696 판결 등 참조). 구 지방세법 제9조 제3항 제1호는 신탁법상 신탁을 원인으로 수탁자가 위탁자로부터 신탁재산을 이전받는 것 또한 제7조 제1항의 ‘취득’에 해당함을 전제로 일정한 요건 하에 취득세를 부과하지 않도록 한 것이다. 2) 2010. 3. 31. 법률 제10221호로 전부 개정된 지방세법(이하 ‘2010년 지방세법’이라고 한다)은 세목 체계를 간소화하기 위해 등기행위 자체를 과세대상으로 하던 종래 등록세 중 취득과 관련된 과세대상을 취득세의 과세대상에 통합하고, 이러한 통합 취득세의 세율을 종래 취득세와 등록세의 세율들을 합산한 것으로 조정하였으며, 취득과 관련이 없는 등록세의 나머지 과세대상에 대하여는 별도의 세목인 등록면허세를 신설하였다. 이러한 세목 체계는 구 지방세법 및 현행 지방세법까지도 그대로 유지되고 있다. 그렇다면 위탁자로부터 수탁자에게로의 신탁재산의 이전이 구 지방세법 제2장에서 정한 취득에 해당하는 이상, 그 신탁재산의 취득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는 통합 취득세의 과세 여부가 문제될 뿐 별도로 등록면허세의 과세대상이 될 여지가 없다. 2010년 지방세법에서 신탁법상 신탁을 원인으로 수탁자가 위탁자로부터 이전받은 재산권 취득의 등기를 등록세 비과세대상으로 규정한 종전 지방세법 제128조가 삭제된 것도 같은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고, 종전과 달리 위 조항이 삭제됨에 따라 위와 같은 등기가 등록면허세 과세대상으로 새로이 포함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3) 구 지방세법 제9조 제3항 제1호는 위탁자로부터 수탁자에게 신탁재산을 이전하는 경우의 취득을 취득세 비과세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수탁자의 신탁재산 취득을 원인으로 한 이 사건 등기에 대해서는 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할 여지가 없다. 따라서 구 지방세법에서 정한 취득시기가 도래하지 않아 이 사건 등기 당시 이 사건 건물이 취득세 과세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더라도, 그러한 이유만으로 이 사건 등기를 취득과 관련 없이 이루어진 소유권이전등기로서 등록면허세 과세대상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 4) 따라서 원고가 ○○○와 신탁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원인으로 위탁자인 ○○○로부터 신탁재산인 이 사건 건물을 이전받은 이상 이는 구 지방세법 제7조 제1항의 ‘부동산 취득’에 해당하고, 그에 따라 이루어진 이 사건 등기는 ‘구 지방세법 제2장에 따른 취득을 원인으로 이루어지는 등기’에 해당한다. 다. 그럼에도 원심은 이 사건 등기가 등록면허세 과세대상에 해당한다는 잘못된 전제에서 이 사건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하였다.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는 등록면허세 과세대상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이를 지적하는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 4. 결론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흥구(재판장) 안철상(주심) 노정희 오석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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