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14.12.11

민사판례

신축 건물 하자 분쟁, 감정인의 판단은 얼마나 중요할까요?

신축 건물에 하자가 발생했을 때, 건축주와 시공사 간의 분쟁은 흔하게 발생합니다. 이러한 분쟁에서 감정인의 감정 결과는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오늘은 감정 결과의 증명력과 신축 건물 하자 판단 기준에 대한 대법원 판례를 바탕으로 살펴보겠습니다.

감정인의 감정 결과, 어디까지 믿을 수 있을까?

법원은 전문적인 지식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 감정인에게 감정을 의뢰합니다. 건물 하자 분쟁에서도 하자의 유부, 보수 범위, 비용 등을 감정인이 판단하게 됩니다. 대법원은 감정인의 감정 방법이 경험칙에 반하거나 합리성이 없는 등의 현저한 잘못이 없는 한, 감정 결과를 존중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대법원 2013. 1. 24. 선고 2011다103199 판결). 즉, 감정 결과 자체에 명백한 오류가 없다면 법원은 이를 중요한 증거로 받아들인다는 의미입니다.

신축 건물 하자, 어떤 기준으로 판단할까?

신축 건물에 하자가 있는지 판단할 때는 최종적으로 확정된 도면을 기준으로 합니다. 건축주와 시공사 간에 명시적 또는 묵시적 합의에 의한 설계 변경이 있었다면, 변경된 도면을 기준으로 하자 여부를 판단해야 합니다. 다만, 시공사가 건축법 등 관련 법령을 위반하거나 건축주 동의 없이 임의로 설계를 변경한 경우는 예외입니다. 이 경우에는 원래의 설계도면을 기준으로 하자 여부를 판단합니다.

관련 법 조항

  • 민사소송법 제202조 (감정) : 법원은 사실의 인정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감정인에게 감정을 명할 수 있다.
  • 민사소송법 제339조 (증거재판주의) 제1항 : 법원은 변론에 현출된 증거만을 판단의 자료로 하여야 한다.
  • 민법 제667조 (수급인의 담보책임) : 도급인이 완성된 목적물의 하자로 인하여 손해를 입은 때에는 수급인에게 그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 민법 제669조 (하자담보책임의 존속기간) : 목적물의 하자는 인도 후 1년 내에 발견된 것에 한하여 담보책임이 있다. 다만, 매매의 경우에는 인도 후 6개월로 한다.

이번 사례는 건축주와 시공사 사이의 하자 분쟁에서 감정인의 감정 결과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줍니다. 하자 분쟁 발생 시 관련 법 조항과 판례를 숙지하고, 필요한 경우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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