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2013다92866
선고일자:
20141211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민사
사건종류코드:
400101
판결유형:
판결
[1] 감정인의 감정 결과의 증명력 [2] 신축건물에 하자가 발생하였는지 판단하는 기준
[1] 민사소송법 제202조, 제339조 제1항 / [2] 민법 제667조, 제669조
[1] 대법원 2013. 1. 24. 선고 2011다103199, 103205 판결
【원고, 피상고인 겸 상고인】 성림종합건설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정인 담당변호사 고종주) 【피고, 상고인 겸 피상고인】 【원심판결】 부산고법 2013. 11. 7. 선고 2012나5438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상고인 각자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경과한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 등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원고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고의 상고이유의 주장은 사실심인 원심의 전권사항에 속하는 증거의 취사선택이나 사실인정을 탓하는 것에 불과하여 적법한 상고이유가 될 수 없고, 나아가 원심의 판단을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더라도 거기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난 위법이 없다. 2. 피고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가.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감정인의 감정 결과는 그 감정 방법 등이 경험칙에 반하거나 합리성이 없는 등의 현저한 잘못이 없는 한 이를 존중하여야 한다(대법원 2013. 1. 24. 선고 2011다103199 판결 등 참조). 한편 신축건물에 하자가 발생하였는지 여부는 공사시공자가 건축법 및 위 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 그 밖의 관계 법령에 맞지 아니하거나 공사의 여건상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이 아님에도 건축주나 공사감리자의 동의도 받지 않은 채 임의로 설계도서를 변경한 것이라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공사시공자와 건축주 사이의 명시적 또는 묵시적 합의에 의한 설계변경을 거쳐 최종적으로 확정된 도면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원심은, 이 사건 신축건물의 준공도면 등을 참고한 제1심 감정인 소외인의 감정 결과와 감정보완 및 추가감정 신청에 대한 회신 결과 등을 받아들여 이를 기초로 이 사건 건축공사와 인테리어공사에 관한 하자보수비용 및 미시공 부분 공사대금을 산정하였는데,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이러한 증거의 취사와 사실인정은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피고가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는 등의 위법이 없다. 나. 상고이유 제2 내지 6점에 대하여 이 부분 상고이유의 주장은 원심이 이 사건 건축공사 및 인테리어공사의 하자보수비용 및 미시공 부분의 공사대금을 산정함에 있어 기초가 되는 사실인정에 오류가 있고, 제1심 감정인 소외인의 감정 결과 등 그 증거의 채택이 잘못되었다는 것이다. 이는 사실심인 원심의 전권에 속하는 증거의 취사선택과 사실인정을 다투는 취지에 불과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한 적법한 상고이유로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원심의 이 부분 판단을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더라도, 원심이 제1심 감정인 소외인의 감정 결과 등을 종합하여 이 사건 건축공사 및 인테리어공사의 하자보수비용 및 미시공 부분의 공사대금이 원심판시 별지 1 및 별지 3 표 기재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조치는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피고가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하자 해당 여부나 하자보수금 산정에 관한 법리오해, 심리미진, 판단누락 등의 위법이 없다. 다. 상고이유 제7점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판결의 이유설시에 일부 적절하지 않은 부분이 있기는 하나, 원고가 하자보수보증보험에 가입하지 않았으므로 미지급 공사대금을 지급할 수 없다는 취지의 피고의 주장을 배척한 원심의 조치는 결론에 있어 정당하고, 거기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없다. 3. 결론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상고인 각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용덕(재판장) 이인복 고영한 김소영(주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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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 신축공사 후 발생한 하자에 대한 보수비용 및 손해배상 책임 범위에 대한 판결로, 감정 결과의 신뢰성, 하자의 중요도, 계약 해석, 공사 완료 시점 등이 쟁점이 되었습니다. 대법원은 원심의 감정 결과 채택 및 공사 완료 시점 판단에 오류가 있다고 판단하여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하도록 환송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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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 하자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하려면, 단순히 계약 내용과 다르게 시공되었다는 사실만으로는 부족하고, 실제로 하자가 존재하는지, 그 하자의 정도와 원인, 그리고 그로 인한 손해 범위를 구체적으로 따져봐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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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 신축공사에서 공사가 완전히 끝나지 않았더라도, 주요 구조가 완성되어 사회통념상 건물로 사용 가능하다면 공사는 완성된 것으로 보고, 미완성 부분은 하자로 처리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건물 사용승인이 나지 않았지만, 건물의 주요 공사가 끝났고 미완성 부분의 비용도 전체 공사비에 비해 적어 건물이 완성된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또한, 건물 하자의 원인이 건축주의 잘못된 지시였다면 시공사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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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조합이 공사계약을 부당하게 해지한 경우, 건설사가 입을 손해배상액은 어떻게 계산해야 할까요? 대법원은 손해액을 정확히 계산하기 어렵더라도 관련된 모든 간접적인 사실을 종합하여 객관적으로 납득할 수 있는 금액을 산정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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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에 하자가 있는지 판단할 때는 최종적으로 승인된 준공도면을 기준으로 해야 합니다. 초기 사업승인도면이나 착공도면과 다르게 지어졌더라도, 준공도면대로 시공되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하자로 볼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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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에 하자가 있을 때, 집주인(도급인)은 건설사(수급인)에게 하자 보수 또는 그에 상응하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고, 일반적으로는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까지 청구하기는 어렵습니다. 또한, 집주인은 하자 보수 비용에 해당하는 공사대금만 지급을 거절할 수 있고, 나머지 공사대금은 지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