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일자: 2024. 08. 15.
실업급여를 신청했는데 고용센터의 결정이 마음에 들지 않으신가요? 그럴 땐 심사청구를 통해 다시 한번 검토받을 수 있습니다. 어렵게 느껴지는 심사청구, 이 글에서 쉽고 자세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1. 누가 심사청구를 할 수 있나요? (심사청구인)
실업급여 관련 고용센터의 처분(원처분)에 이의가 있는 분이라면 누구든지 고용보험심사관(심사관)에게 심사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고용보험법 제87조제1항)
2. 나 대신 다른 사람이 심사청구를 할 수 있나요? (심사청구 대리인)
본인이 직접 하기 어려운 경우, 다음과 같은 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습니다. (고용보험법 제88조)
3. 심사청구인이 사망하면 어떻게 되나요? (심사청구인 지위승계)
심사청구인이 사망한 경우, 실업급여 수급권자였다면 유족이, 그 외의 경우에는 상속인 또는 원처분과 관련된 권리나 이익을 승계한 사람이 심사청구인의 지위를 승계합니다. (고용보험법 제89조제5항) 지위승계를 위해서는 관련 증명자료를 첨부하여 '청구인 지위승계 신고서'를 심사관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24조,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37조제1항 및 별지 제113호서식)
4. 심사청구는 누구에게 하나요? (심사청구의 상대방)
심사청구는 원처분을 내린 고용센터를 상대로 합니다. (행정심판법 제17조 및 고용보험법 제87조제1항)
5. 심사청구는 어떻게 하나요? (심사의 청구)
'심사청구서'를 작성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심사청구서에는 다음 내용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고용보험법 제91조,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25조제1항,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39조 본문 및 별지 제114호서식)
다만, 원하는 경우에는 정해진 서식을 따르지 않아도 됩니다.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39조 단서)
6. 심사청구는 언제까지 해야 하나요? (심사청구 기한)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해야 합니다. (고용보험법 제87조제2항)
7. 심사청구를 하면 원처분의 효력이 정지되나요? (원처분의 집행 정지)
원칙적으로 심사청구는 원처분의 집행을 정지시키지 않습니다. (고용보험법 제93조제1항 본문) 다만, 심사관이 원처분의 집행으로 인해 중대한 위험이 발생할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직권으로 집행을 정지시킬 수 있습니다. (고용보험법 제93조제1항 단서)
8. 심사청구 결과는 언제 알 수 있나요?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
심사관은 심사청구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결정을 내려야 합니다. 부득이한 사유로 30일 내에 결정을 내릴 수 없는 경우, 한 차례에 한하여 최대 10일까지 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고용보험법 제89조제2항)
심사관은 심사청구가 기한을 넘겼거나, 법령에 정해진 방식을 위반하여 보정하지 못한 경우 심사청구를 각하합니다. (고용보험법 제92조제1항) 심리를 마친 후에는 원처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하거나, 심사청구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기각하는 결정을 내립니다. (고용보험법 제96조) 결정 내용은 결정서를 통해 청구인과 고용센터(또는 근로복지공단)에 통지됩니다. (고용보험법 제97조) 결정은 결정서 정본을 받은 날부터 효력이 발생하며, 원처분을 내린 기관은 이 결정을 따라야 합니다. (고용보험법 제98조)
더 자세한 내용은 고용보험심사위원회 홈페이지를 참고하세요.
생활법률
실업급여 재심사청구는 원처분 불복 시 심사관 결정 후 90일 이내 고용보험심사위원회에 청구하며, 대리인 선임 가능하고, 사망 시 지위승계되며, 재결은 50일 이내(최대 10일 연장 가능) 고지되고, 불복 시 90일 이내 행정소송 제기 가능하다.
생활법률
근로복지공단의 산재보험 결정에 불복 시, 90일 이내에 근로복지공단에 심사청구서를 제출하여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다.
생활법률
산재보험 결정에 불복 시 근로복지공단에 90일 이내 서면으로 재심사 청구 가능하며, 재심사위원회의 재결은 행정심판과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
상담사례
산재보험 보상 불복 시 심사청구 후 재심사청구 없이 바로 취소소송 가능하며, 소송 제기 기간은 심사청구 결정 통지서 수령일로부터 90일이다.
생활법률
직업훈련, 질병, 섬 거주 등의 사유로 고용센터 출석이 어려운 실업급여 수급자는 실업인정 특례를 통해 실업급여를 지속적으로 받을 수 있다.
일반행정판례
산업재해보상보험(산재보험) 급여에 불만이 있을 때, 심사청구와 재심사청구를 꼭 거쳐야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심사청구만 하고 바로 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습니다. 이 경우 소송 제기 기간은 심사청구 결정 통지를 받은 날부터 계산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