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2012두28247
선고일자:
20150129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일반행정
사건종류코드:
400107
판결유형:
판결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조 제1호와 제4호 (라)목 본문에서 말하는 ‘근로자’에 일시적인 실업 상태에 있거나 구직 중인 사람도 포함되는지 여부(한정 적극) 및 위 제2조 제4호 (라)목 단서는 기업별 노동조합의 조합원이 해고되어 근로자성이 부인될 경우에만 한정적으로 적용되는지 여부(적극)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조 제1호, 제4호 (라)목
대법원 2004. 2. 27. 선고 2001두8568 판결(공2004상, 557)
【원고, 피상고인】 청년유니온14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자연수 담당변호사 정병욱 외 6인) 【피고, 상고인】 서울특별시장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충정 담당변호사 하광호 외 2인) 【피고보조참가인, 상고인】 고용노동부장관 【원심판결】 서울고법 2012. 11. 16. 선고 2012누8450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 중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은 피고보조참가인이,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피고의 상고이유 제4점에 대하여 법원의 직권증거조사와 직권탐지를 규정한 행정소송법 제26조는 행정소송의 특수성에서 연유하는 당사자주의, 변론주의의 일부 예외 규정으로서, 법원으로서는 ‘기록상 현출되어 있는 사항’에 관하여 직권으로 증거조사를 하고 이를 기초로 하여 판단할 수 있다(대법원 2011. 1. 13. 선고 2010두21310 판결 등 참조). 이 부분 상고이유의 주장은, 원고와 실질적으로 같은 조직인 서울청년유니온 노동조합에 대한 설립신고가 완료됨에 따라 원고가 이 사건 설립신고 반려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은 존재하지 않는데도, 이러한 사정을 직권으로 탐지하여 소를 각하하지 아니한 원심판결이 위법하다는 취지이다. 그러나 위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서울청년유니온 노동조합이 원고와 실질적으로 같은 조직으로서 그에 대한 설립신고가 완료되었다는 점을 알 수 있는 자료가 전혀 제출되지 아니한 이 사건에서, 원심이 피고의 주장과 같은 사정을 직권으로 탐지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소의 이익에 관한 판단을 누락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2. 피고의 나머지 상고이유와 피고보조참가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동조합법’이라고 한다) 제2조 제1호와 제4호 (라)목 본문에서 말하는 ‘근로자'에는, 특정한 사용자에게 고용되어 현실적으로 취업하고 있는 사람 이외에도, 일시적인 실업 상태에 있거나 구직 중인 사람도 노동3권을 보장할 필요성이 있는 한 그 범위에 포함되며, 노동조합법 제2조 제4호 (라)목 단서는 일정한 사용자와의 종속관계가 전제되지 않는 산업별·직종별·지역별 노동조합이 아니라 기업별 노동조합의 조합원이 해고되어 근로자성이 부인될 경우에만 한정적으로 적용된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04. 2. 27. 선고 2001두8568 판결 등 참조).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지역별 노동조합인 원고의 조합원 중 1명이 구직자라고 하여 노동조합법상 근로자가 아니라고 할 수는 없다는 이유로, 원고의 노동조합 설립신고를 반려한 피고의 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은 노동조합법상 근로자의 개념이나 그 인정 범위, 노동조합의 단체성 등에 관한 법리오해, 석명권 불행사, 심리미진, 판단누락, 위헌적 법률 해석 등의 위법이 없다. 상고이유에서 들고 있는 대법원판결들은 사안이 달라 이 사건에 원용하기에 적절하지 아니하다. 3.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 중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은 피고보조참가인이,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민일영(재판장) 박보영 김신(주심) 권순일
상담사례
실업자도 지역 노조 등 가입을 허용하는 노조에는 가입할 수 있다. 노조법은 근로 3권 보장에 초점을 맞춰 현재 실업 상태거나 구직 중인 사람도 근로자로 볼 수 있기 때문이다.
형사판례
실업자나 구직자도 노동조합에 가입할 수 있으며, 해고자는 기업별 노동조합에 한해 예외적으로 노동조합원으로 인정된다는 판례입니다.
상담사례
실직 상태라도 구직 활동을 적극적으로 하고 있고, 곧 취업할 가능성이 높다면 지역 노조 가입이 가능할 수 있다. 하지만, 근로자성 판단은 복잡한 문제이므로 개별적인 상황에 따라 다르게 판단될 수 있다.
일반행정판례
구직 중인 여성도 노동조합을 만들거나 가입할 수 있다.
상담사례
2명 이상이면 누구나 자유롭게 노동조합을 설립할 수 있으며, 규약 작성, 설립신고서 작성 후 관할 기관에 신고하여 신고증을 받으면 완료된다.
일반행정판례
취업자격이 없는 외국인 근로자도 노동조합을 설립할 수 있다. 노동조합 설립 신고 시, 정부가 법적 근거 없이 추가 서류를 요구하거나 취업자격 확인을 이유로 반려해서는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