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01.06.01

특허판례

실용신안, 아주 작은 차이라도 중요할 수 있다!

실용신안은 특허와 유사하지만, 물건의 모양이나 구조에 대한 작은 발명을 보호하는 제도입니다. 그런데 이 '작은 발명'이라는 기준 때문에 종종 분쟁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얼마나 작은 차이까지 인정해줄 것인가? 오늘 소개할 판례는 이 질문에 대한 중요한 답을 제시합니다.

사건의 개요

크랭크축(엔진의 중요 부품)을 가공하는 기계에 대한 실용신안권 분쟁이었습니다. 먼저 등록된 실용신안(인용고안)이 있었는데, 나중에 등록된 실용신안(이 사건 등록고안)이 이와 너무 유사하다는 이유로 무효 심판이 청구되었습니다. 특허청은 두 고안이 동일하다고 판단했지만, 대법원의 생각은 달랐습니다.

쟁점: 고안의 동일성

핵심 쟁점은 '고안의 동일성'입니다. 두 고안이 얼마나 비슷해야 '동일'하다고 볼 수 있을까요? 구 실용신안법(1993. 12. 10. 법률 제459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 제3항(현행 제5조 제3항 참조)은 이에 대한 기준을 제시합니다. 단순히 기술적 구성만 볼 것이 아니라, 고안의 효과도 함께 고려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만약 기술적 구성에 차이가 있더라도, 그 차이가 아주 미세하고, 이미 널리 알려진 기술(주지 관용기술)을 조금 추가, 삭제, 변경한 정도에 불과해서 새로운 효과가 없다면, 두 고안은 동일한 것으로 봐야 합니다.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이 사건 등록고안과 인용고안 사이에는 중요한 차이점들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 재질의 차이: 인용고안은 크랭크축을 잡아주는 부분(협지구)의 재질을 특정하지 않았지만, 이 사건 등록고안은 나일론 수지를 사용했습니다. 이로 인해 협지성이 향상되고 마모가 줄어들어 더욱 정밀한 가공이 가능해졌습니다. 단순한 재료의 변경이 아니라, 새로운 효과를 가져온 것입니다.

  • 구조적 차이: 크랭크축의 폭에 따라 기계 부품의 간격을 조절하는 기능, 가공 방향을 바꾸는 방식 등에서도 차이가 있었습니다. 이러한 차이들은 단순한 기술 변경을 넘어, 사용 편의성 등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결론적으로 대법원은 이러한 차이점들을 고려할 때, 두 고안은 동일하지 않다고 판결했습니다. (구 실용신안법 제32조, 현행 제49조 참조)

판례의 의의

이 판례는 실용신안의 동일성 판단에 있어서 미세한 차이라도 새로운 효과를 발생시킨다면 중요하게 고려해야 한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주지 관용기술의 단순한 부가, 삭제, 변경을 넘어서는 차이가 있다면, 그것은 새로운 발명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대법원 1990. 1. 23. 선고 89후179 판결 등 참조)

이 판례는 실용신안 출원을 준비하는 사람들에게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합니다. 아주 작은 차이라도 새로운 효과를 가져온다면, 그것은 새로운 발명으로 인정받을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기존 고안과의 차이점이 미미하다면 실용신안 등록이 거절될 수 있다는 점도 유의해야 합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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