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1990.09.11

특허판례

이미 있는 디자인 살짝 바꾼다고 특허될까요? 🤔

실용신안! 좋은 아이디어를 보호받을 수 있는 제도죠. 그런데 이미 있는 디자인을 살짝 바꾼 정도로는 실용신안 등록을 받을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이번 사건은 영화 자막 제작 회사인 한국영화가 특정 자막 제작 장치에 대해 실용신안 등록을 받았는데, 다른 사람이 이 등록이 무효라고 주장하면서 시작되었습니다. 쟁점은 해당 실용신안이 기존에 일본에서 공개된 디자인과 너무 유사하다는 것이었죠.

법원은 등록된 실용신안이 일본에 공개된 디자인과 비교했을 때, 기술적인 구성이나 효과는 거의 같고, 단지 형태나 구조에서 아주 작은 차이만 있을 뿐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이 정도 차이는 단순한 설계 변경 수준이라는 것이죠.

쉽게 말해, 이미 있는 레고 블록으로 만든 집에 창문 하나 더 낸 정도의 차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이 정도 변경으로는 새로운 기술적 사상의 창작이라고 보기 어렵다는 거죠.

법원은 실용신안을 등록하려면, 물건의 모양, 구조, 또는 조합에 있어서 새로운 기술적인 아이디어가 어느 정도는 있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단순히 재료나 형태만 바꾸는 정도, 특히 그 변경으로 인해 아무런 효과 향상도 없다면 실용신안으로 인정받을 수 없다는 것이죠. (대법원 1988.1.12. 선고 87후103 판결, 1990.2.13. 선고 88후752 판결 참조)

더 나아가, 관련 기술 분야에 대한 일반적인 지식을 가진 사람이라면 기존에 공개된 디자인을 보고 쉽게 떠올릴 수 있는 정도의 변경이라면, 비록 디자인에 약간의 차이가 있다고 하더라도 실용신안 등록을 받을 수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구 실용신안법 제5조 제1항, 제2항 참조)

결국 법원은 이 사건 실용신안은 기존 디자인에서 극히 쉽게 생각해낼 수 있는 변형에 불과하므로, 실용신안 등록 무효 사유에 해당한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구 실용신안법 제19조 제1항 제1호 참조)

즉, 실용신안 등록을 받기 위해서는 단순한 디자인 변경이 아닌, 기존 기술보다 진일보한 새로운 기술적 아이디어가 담겨 있어야 한다는 것을 기억해야겠습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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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용신안권#침해#특허청구범위#구성요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