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2004후1564
선고일자:
20060112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특허
사건종류코드:
400106
판결유형:
판결
[1] 등록실용신안권의 보호범위 확정의 기준 및 실용신안등록청구범위에 기재한 사항을 고안의 필수적 구성요소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적극) [2] 등록실용신안과 대비되는 확인대상고안이 등록실용신안의 청구항에 기재된 필수적 구성요소들 중의 일부만을 갖추고 있는 경우, 그 확인대상고안이 등록실용신안의 권리범위에 속하는지 여부(소극)
[1] 실용신안법 제9조 제4항, 제42조, 특허법 제97조 / [2] 실용신안법 제9조 제4항, 제50조
[1][2] 대법원 2001. 6. 1. 선고 98후2856 판결(공2001하, 1539) / [2] 대법원 2000. 11. 14. 선고 98후2351 판결(공2001상, 65), 대법원 2001. 9. 7. 선고 99후1584 판결(공2001하, 2196)
【원고, 상고인】 최정삼 (소송대리인 변호사 임통일외 3인) 【피고, 피상고인】 임재룡 (소송대리인 변리사 신용길) 【원심판결】 특허법원 2004. 4. 23. 선고 2003허6050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상고이유(기간경과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등록실용신안의 보호범위는 실용신안등록청구범위에 기재된 사항에 의하여 정하여지고, 그 실용신안등록청구범위에 보호를 받고자 하는 사항을 기재한 항(이하 ‘청구항’이라 한다)은 고안의 구성에 없어서는 아니되는 사항만으로 기재되는 것이므로, 실용신안등록청구범위에 기재한 사항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고안의 필수적 구성요소로 보아야 하고( 실용신안법 제9조 제4항, 제42조, 특허법 제97조 참조), 등록실용신안의 청구항을 복수의 구성요소로 구성한 경우에는 그 각 구성요소가 유기적으로 결합한 전체로서의 기술사상을 보호하는 것이지 각 구성요소를 독립하여 보호하는 것은 아니므로, 등록실용신안과 대비되는 확인대상고안이 등록실용신안의 청구항에 기재된 필수적 구성요소들 중의 일부만을 갖추고 있고 나머지 구성요소를 결여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그 확인대상고안은 등록실용신안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아니한다( 대법원 2001. 6. 1. 선고 98후2856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명칭을 ‘완력기’로 하는 이 사건 등록고안(등록번호 제188635호)의 청구항에 기재되어 있는 ‘기판에 형성된 눈금이 표기된 표시창’과 ‘이동구에 형성된 지시선’은 이 사건 등록고안의 다른 구성요소와 유기적으로 결합하여 사용자가 원하는 만큼의 운동량을 용이하게 조절할 수 있는 기능 및 작용을 하는 부분으로서 이 사건 등록고안의 필수적인 구성요소에 해당한다고 보기에 충분하므로, 원심이 이와 같은 취지에서 이 사건 등록고안의 위 구성과 동일 또는 균등한 구성요소를 구비하고 있지 않은 원심 판시의 피고의 확인대상고안이 이 사건 등록고안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아니한다고 판단하였음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등록실용신안의 권리범위 판단에 관한 법리오해, 심리미진, 판단누락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인 원고가 부담하기로 관여 대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양승태(재판장) 강신욱(주심) 고현철 김지형
특허판례
실용신안권의 보호범위는 특허청에 등록할 때 제출한 서류에 기재된 내용을 기준으로 정해지며, 등록된 실용신안의 모든 구성 요소가 포함되어야만 권리침해로 인정됩니다. 일부 구성 요소만 같다고 해서 권리침해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특허판례
등록된 실용신안의 보호범위는 출원 시 제출한 서류 중 '특허청구범위'에 적힌 내용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특허청구범위에 여러 구성요소가 있다면, 그 요소들이 모두 합쳐진 기술이 보호되는 것이지, 각각의 구성요소가 따로따로 보호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다른 제품이 특허청구범위에 있는 일부 구성요소만 가지고 있고 나머지 중요한 요소들이 없다면, 특허침해가 아닙니다.
형사판례
실용신안권 침해죄가 성립하려면 침해 대상 물건이 등록된 실용신안과 완전히 똑같거나 매우 유사해야 하는데, 이 판결에서는 침해 대상 물건의 구체적인 기술 구성이 밝혀지지 않아 실용신안권 침해를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허판례
특허받은 고안(등록고안)과 비슷한 다른 고안이 특허의 보호 범위에 들어가는지 판단할 때, 중요한 구성요소들이 모두 있어야 합니다. 일부만 같고 중요한 부분이 빠져있다면 특허 침해가 아닙니다.
민사판례
특허는 여러 구성요소가 유기적으로 결합된 전체 기술을 보호하는 것이지, 각각의 구성요소를 따로 보호하는 것이 아닙니다. 따라서 특허의 핵심 구성요소 중 일부만 사용하고 나머지는 사용하지 않은 제품은 특허 침해가 아닙니다.
특허판례
실용신안권의 보호 범위는 출원서의 청구 범위에 기재된 내용을 기준으로 정해지며, 문맥과 상황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해석해야 한다. 특히, 종속항처럼 보이는 문구라도 실제로는 독립적인 권리를 주장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