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94다52751
선고일자:
19950217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민사
사건종류코드:
400101
판결유형:
판결
가. 실종선고의 효과를 반증을 들어 다툴 수 있는지 여부 나. 구 관습상 호주가 상속인이 없이 절가가 되었을 경우, 유산의 귀속자
가. 민법 제28조는 "실종선고를 받은 자는 민법 제27조 제1항 소정의 생사불명기간이 만료된 때에 사망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실종선고가 취소되지 않는 한 반증을 들어 실종선고의 효과를 다툴 수는 없다. 나. 구 관습에 의하면 호주가 상속인이 없이 절가가 되었을 경우에는 최근친자에게 유산이 귀속된다.
가. 민법 제27조, 제28조 / 나. 구 민법(1990.1.13.법률 제 419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00조
가. 대법원 1970.3.10. 선고 69다2103 판결(집18①민216) / 나. 대법원 1981.6.23. 선고 80다2769 판결(공1981,14090), 1989.9.26. 선고 87므13 판결(공1989,1579), 1991.5.24. 선고 90다17729 판결(공1991,1726)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원심판결】 대구지방법원 1994.10.7. 선고 94나8004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원고의 상고이유를 본다(상고이유서제출기간 도과 후에 제출된 상고 추가이유서 기재의 상고이유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 민법 제28조는 실종선고를 받은 자는 민법 제27조 제1항 소정의 생사불명기간이 만료된 때에 사망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실종선고가 취소되지 않는 한 반증을 들어 실종선고의 효과를 다툴 수는 없다고 할 것인바(당원 1970.3.10. 선고 69다2103 판결 참조), 원심이 적법하게 인정한 바와 같이 망 소외 1에 대한 실종선고가 확정되었고 그 후 취소되지 않았다면, 망인은 생사불명기간이 만료된 1955. 9. 30.에 사망한 것으로 간주되는 것이고 위 망인이 1961년경에 생존하였다는 자료가 있다고 하더라도 이와 달리 볼 수 있는 것은 아니므로, 같은 취지의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원심이 적법하게 인정한 바와 같이 망 소외 2가 1960.1.1. 신민법이 시행되기 이전인 1958. 9. 30.에 사망하였다면 위 망인의 재산상속에 관하여는 구 관습에 의하여야 할 것이고 구 관습에 의하면 호주가 상속인이 없이 절가가 되었을 경우에는 최근친자에게 유산이 귀속된다고 할 것인바(당원 1991.5.24. 선고 90다17729 판결 참조), 원심이 적법하게 인정한 사실관계에 의하면 위 소외 2의 유산은 최근친자인 피고에게 귀속되었다고 볼 것이므로, 같은 취지의 원심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위 소외 1은 실종선고가 확정됨에 따라 위 소외 2가 사망하기 이전인 1955.9.30.에 사망한 것으로 간주되므로 위 소외 1은 위 소외 2의 재산상속인이 될 수 없고(당원 1982.9.14. 선고 82다144 판결 참조), 위 소외 2에 대한 상속개시가 실종선고로 인하여 개시된 것이 아니므로 민법(1990.1.13. 법률 제4199호로 개정된 것) 부칙 제12조 제2항이 적용될 여지가 없는 것이니, 이와 다른 견해를 주장하면서 원심판결을 비난하는 논지는 모두 받아들일 수 없다. 소론이 내세우는 당원의 판례는 실종선고로 인하여 상속이 개시된 사안에 관한 것이므로 이 사건에 원용할 수 없다. 논지는 모두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지창권(재판장) 천경송(주심) 안용득 신성택
민사판례
실종선고 후 취소사유가 발견되더라도, 실제로 취소되기 전까지는 실종선고로 인한 상속은 유효하다.
상담사례
실종 선고 후 상속받은 재산은 실종자가 돌아오면 상속이 취소되며, 선의의 상속인은 현재 남은 재산만, 악의의 상속인은 모든 재산과 이익, 이자, 손해배상까지 반환해야 한다.
민사판례
옛날 법(민법 이전 관습)에 따르면, 호주(집안의 대표)가 장남 사망 후에 사망하고 상속할 다른 남자가 없으면 조모, 어머니, 아내, 딸 순으로 호주와 재산을 물려받습니다. 그리고 누군가 실종선고를 받아서 상속이 시작된 경우가 아니면, 현행 민법 부칙(과거 법과 현행 법 사이의 연결 고리 역할을 하는 규정)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민사판례
실종자가 소송 당사자인 상태에서 판결이 확정된 후 실종선고를 받아 사망 간주 시점이 소송 제기 전으로 소급되더라도, 확정판결 자체는 무효가 되지 않는다. 다만, 실종자의 상속인은 추완항소를 통해 구제받을 수 있다.
상담사례
할아버지 실종선고 후 옛날 호적부에 사망 기록이 발견되면, 호적부 기록이 진실로 추정되어 실종선고 취소 가능성이 높으며, 취소를 막으려면 사망 기록이 허위임을 입증해야 합니다.
상담사례
실종 3년째인 아버지의 상속은 실종선고(실종 5년 후 가능) 후에야 가능하며, 상속 개시 시점은 실종 5년째 되는 날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