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2002도4586
선고일자:
20021126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형사
사건종류코드:
400102
판결유형:
판결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소정의 '위험한 물건'의 위험성 여부 판단 기준 [2] 실탄이 장전되지 아니한 공기총이 '위험한 물건'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에서 말하는 '흉기 기타 위험한 물건'이라 함은 사람을 살상할 수 있는 특성을 갖춘 총이나 칼과 같은 것은 물론, 그 밖의 물건이라도 사회통념상 이를 이용하면 상대방이나 제3자가 살상의 위험을 느낄 수 있는 것을 포함한다. [2] 피고인이 공기총에 실탄을 장전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범행 현장에서 공기총과 함께 실탄을 소지하고 있었고 피고인으로서는 언제든지 실탄을 장전하여 발사할 수도 있으므로 공기총이 '위험한 물건'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1] 대법원 1981. 7. 28. 선고 81도1046 판결(공1981, 14223), 대법원 1989. 12. 22. 선고 89도1570 판결(공1990, 424), 대법원 1991. 12. 27. 선고 91도2527 판결(공1992, 816), 대법원 1997. 2. 25. 선고 96도3411 판결(공1997상, 1021), 대법원 1997. 5. 30. 선고 97도597 판결(공1997하, 1961), 대법원 1998. 2. 27. 선고 97도3421 판결(공1998상, 971), 대법원 1999. 11. 9. 선고 99도4146 판결(공1999하, 2553)
【피고인】 【상고인】 피고인 【변호인】 변호사 김정유 외 3인 【원심판결】 대전지법 2002. 8. 16. 선고 2002노845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후의 구금일수 중 90일을 본형에 산입한다. 【이유】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에서 말하는 '흉기 기타 위험한 물건'이라 함은 사람을 살상할 수 있는 특성을 갖춘 총이나 칼과 같은 것은 물론, 그 밖의 물건이라도 사회통념상 이를 이용하면 상대방이나 제3자가 살상의 위험을 느낄 수 있는 것을 포함하는 것이다 ( 대법원 1991. 12. 27. 선고 91도2527 판결 등 참조). 원심은, 피고인이 피고인의 승용차 트렁크에서 공기총(구경 4.5㎜로 독일제인 다이아나 54이다)을 꺼내어 피해자를 향해 들이대고 피해자를 협박한 사실, 그 무렵 피고인은 위 승용차 트렁크에 공기총 실탄 474개를 위 공기총과 함께 보관하고 있었던 사실을 인정하고 나서, 비록 피고인이 위 공기총에 실탄을 장전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은 범행 현장에서 공기총과 함께 실탄을 소지하고 있었고 피고인으로서는 언제든지 실탄을 장전하여 발사할 수도 있었던 것이므로 위 공기총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소정의 '흉기 기타 위험한 물건'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는바, 이는 위의 법리에 따른 것으로서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의 주장과 같은 '흉기 기타 위험한 물건'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따라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후의 구금일수 중 일부를 본형에 산입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서성(재판장) 이용우 박재윤(주심)
형사판례
총포 소지 허가를 받았더라도 허가받은 용도 외에 사람을 협박하는 등 위협하는 용도로 사용하면 불법입니다. 실제로 탄알을 발사하지 않았더라도 위협적인 행위에 사용했다면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민사판례
총포 소지 허가가 없는 미성년자에게 실탄이 장전된 공기총을 빌려주고 안전교육도 제대로 하지 않은 어른에게 오발 사고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는 판결.
형사판례
당구공으로 상대방의 머리를 때렸더라도,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에서 말하는 '위험한 물건'에 해당하지 않을 수 있다는 판례입니다.
형사판례
회칼을 휘두르거나 던지는 행위는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협박하는 특수협박죄에 해당하며, 상해를 입혔다면 특수상해죄도 성립한다. 단순히 욕설과 함께 회칼을 던진 경우에도 협박죄가 인정될 수 있다.
형사판례
자동차처럼 사람에게 위해를 가할 수 있는 물건을 이용한 폭행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위반(위험한 물건 휴대 폭행)에 해당한다. '휴대'는 단순히 소지하는 것 뿐 아니라 널리 이용하는 것도 포함한다.
형사판례
농약을 먹이려 하고 당구큐대로 폭행한 행위는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위반(위험한 물건 휴대 폭행)에 해당한다. 농약과 당구큐대 모두 사람에게 위해를 가할 수 있는 '위험한 물건'으로 판단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