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18.10.04

민사판례

쌍꺼풀 수술 후 발생한 각막혼탁, 의사 책임은?

쌍꺼풀 수술 후 예상치 못한 눈 질환으로 고통받는 사례가 종종 발생합니다. 오늘 소개할 판례는 쌍꺼풀 수술 후 각막혼탁과 백내장이 발생한 환자와 의사 간의 법적 분쟁에 관한 내용입니다. 이 사건을 통해 의료 과실 입증의 어려움과 법원의 판단 기준을 살펴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환자 A씨는 B씨가 운영하는 성형외과에서 쌍꺼풀 수술과 코 필러 시술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수술 후 약 2주 뒤부터 왼쪽 눈에 극심한 통증과 시력 저하를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여러 안과를 전전한 끝에 A씨는 '각막열상으로 인한 각막혼탁 및 외상성 백내장' 진단을 받았습니다. A씨는 B씨의 수술 과정에서 과실이 있었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의료 과실 입증의 어려움

의료 소송에서 환자 측은 의사의 과실과 손해 발생 사이의 인과관계를 입증해야 합니다. 그러나 의료 행위는 고도의 전문 지식을 요구하기 때문에 일반인이 의사의 과실을 밝혀내기는 매우 어렵습니다. 이러한 특수성 때문에 법원은 '증상 발생에 관하여 의료상 과실 이외의 다른 원인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간접사실들이 증명'되면, 의료상 과실이 있었다고 '추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민사소송법 제202조, 간접사실에 의한 증명). 하지만 이러한 추정은 의사의 과실로 인한 결과 발생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야 하며, 막연한 추측만으로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대법원 2012. 10. 11. 선고 2011다100138 판결 참조)

이 사건의 쟁점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A씨의 각막혼탁과 백내장이 B씨의 수술 과정에서 발생한 과실 때문인지 여부입니다. 1심과 2심 법원은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A씨의 눈 상태, 증상 발생 시점, 다른 의사들의 진단 내용, 각막 단층 촬영 영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수술 과정에서의 과실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대법원은 A씨가 수술 전에는 해당 질환이 없었고, 수술 이외에 다른 원인으로 각막혼탁이 발생했을 가능성을 찾기 어렵다는 점을 중요하게 보았습니다. 또한, 정상적인 쌍꺼풀 수술에서는 각막열상이 발생하기 어렵지만, 수술 과정에서 의사의 과실로 발생할 가능성은 배제할 수 없다는 점도 지적했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원심이 A씨의 눈 상태와 의료 기록을 충분히 심리하지 않고 A씨의 주장을 배척한 것은 잘못이라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하도록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했습니다. (민법 제750조, 불법행위책임)

결론

이 판례는 의료 과실 입증의 어려움 속에서 환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법원의 노력을 보여줍니다. 의사의 과실 여부는 단순한 추측이 아닌, 의학적 증거와 정황 증거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또한, 의료진에게는 환자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생각하고, 수술 과정에서 주의 의무를 다해야 할 책임이 있음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주는 사례입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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