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1999.09.03

민사판례

안과 수술 후 시력 상실, 의사의 책임은?

안과 수술 후 예상치 못한 시력 상실을 겪게 된다면 환자 입장에서는 의사의 과실을 의심하게 됩니다. 하지만 의료 소송은 복잡한 의학적 지식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일반인이 인과관계를 입증하기란 매우 어렵습니다. 오늘은 안과 수술 후 시력 상실과 관련된 판례를 통해 의료 과실 입증 책임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원고는 안검하수 수술 후 시력을 잃게 되었습니다. 원고는 수술 과정에서 의사의 과실로 시력 상실이 발생했다고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원고 측은 수술 후 시력 저하가 발생했고, 수술 전에는 이러한 증상이 없었다는 점을 근거로 의료 과실이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의료 소송에서 인과관계 입증의 어려움을 인정하고, 환자 측의 입증 책임을 완화하는 입장을 취했습니다. 즉, 환자 측이 의사의 과실 가능성이 있는 행위를 입증하고, 수술 전에 시력 상실의 원인이 될 만한 다른 요인이 없었다는 점을 증명하면, 의사 측에서 과실이 없음을 입증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민법 제750조, 민사소송법 제187조, 제261조 참조)

그러나 이 사건에서는 원고의 시력 상실이 수술 자체의 과실이 아닌, 수술 후 예측 불가능한 시신경염에 의한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수술 전 의사는 수술의 필요성, 방법, 합병증에 대해 설명했고, 수술 부위도 시신경과 무관한 안검 부위였습니다. 또한 수술 전후 시신경염의 징후가 없었으며, 시신경염은 이 수술의 통상적인 후유증이 아니었습니다. 따라서 법원은 의사의 설명 의무 위반이나 의료 과실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민법 제390조, 제750조 참조)

의사의 설명 의무

의사는 수술 전 환자에게 수술의 필요성, 방법, 예상되는 위험 등을 충분히 설명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하지만 예측 불가능한 위험까지 설명할 의무는 없습니다. 이 사건에서 시신경염은 예측 불가능한 합병증이었으므로, 의사가 이를 설명하지 않았다고 해서 설명 의무 위반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또한 설명 의무의 주체는 수술 의사지만,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주치의나 다른 의사의 설명으로도 충분합니다.

참고 판례

  • 대법원 1995. 2. 10. 선고 93다52402 판결
  • 대법원 1996. 12. 10. 선고 96다28158, 28165 판결
  • 대법원 1995. 1. 20. 선고 94다3421 판결
  • 대법원 1997. 7. 22. 선고 95다49608 판결

결론

의료 소송에서 인과관계 입증은 매우 어렵지만, 법원은 환자 측의 입증 책임을 완화하는 방향으로 판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사건과 같이 의사의 과실이 아닌 예측 불가능한 합병증으로 인해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의사의 책임을 묻기 어렵습니다. 의료 소송은 전문적인 의학 지식과 법률적 판단이 필요한 복잡한 영역이므로, 관련 분쟁 발생 시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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