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13.06.27

민사판례

안내렌즈삽입수술 후 발생한 황반원공, 의사의 책임은?

안녕하세요. 오늘은 안내렌즈삽입수술 후 황반원공이 발생한 사례를 통해 의사의 책임 범위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환자는 시력 교정을 위해 의사에게 안내렌즈삽입수술을 받았습니다. 수술 직후 환자는 시야 이상을 호소했고, 검사 결과 황반원공이 발견되어 결국 시력을 상실하게 되었습니다. 환자는 의사의 수술 과정에서의 과실과 수술 전 위험성에 대한 충분한 설명을 하지 않은 것을 이유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1. 수술 과정에서의 과실 여부

의료 소송에서 환자 측이 의사의 과실을 입증하는 것은 매우 어렵습니다. 따라서 수술 도중이나 수술 후 환자에게 중대한 결과를 초래하는 증상이 발생한 경우, 다른 원인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정황 증거들을 통해 의사의 과실을 추정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민사소송법 제288조 간접사실에 의한 증명)

하지만 이러한 추정은 어디까지나 의사의 과실로 인한 결과 발생의 개연성이 충분히 담보될 때에만 가능합니다. 단순히 좋지 않은 결과가 발생했다는 사실만으로 의사의 과실을 막연히 추정해서는 안 됩니다. 대법원은 이러한 입장을 여러 판례를 통해 밝혀왔습니다 (대법원 2004. 10. 28. 선고 2002다45185 판결, 대법원 2010. 8. 19. 선고 2007다41904 판결 등).

이 사건에서 법원은 환자의 황반원공 발생과 수술 사이의 인과관계는 인정했지만, 의사의 과실까지 인정할 만큼의 개연성은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환자는 고도근시였고, 고도근시 환자의 경우 별다른 외상 없이도 황반원공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 수술 과정이 녹화된 영상에서 의사의 과실을 의심할 만한 부분이 발견되지 않은 점, 전문가 의견에서도 수술 과정과 황반원공 발생의 연관성이 낮다고 판단한 점 등을 근거로 들었습니다.

2. 설명 의무 위반 여부

의사는 환자에게 수술의 위험성을 충분히 설명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는 수술 후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의 가능성이 희박하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 특히, 그 부작용이 중대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면, 발생 가능성이 희박하더라도 반드시 설명해야 합니다 (민법 제750조, 대법원 1995. 1. 20. 선고 94다3421 판결, 대법원 2007. 5. 31. 선고 2005다5867 판결).

이 사건에서 법원은 의사가 환자에게 황반원공 발생 가능성을 설명하지 않은 점을 설명 의무 위반으로 판단했습니다. 비록 황반원공 발생 가능성이 낮더라도 시력 상실이라는 중대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으므로 설명해야 했던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이 사건은 의사의 수술 과정상 과실은 인정되지 않았지만, 설명 의무 위반은 인정된 사례입니다. 의료행위는 전문적인 영역이지만, 환자의 권익 보호 또한 중요합니다. 의사와 환자 모두 의료행위의 위험성을 정확히 인지하고 신중하게 결정하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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