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02.06.14

일반행정판례

쓰레기 매립장, 규모 줄이면 복잡한 절차 안 거쳐도 된다?

쓰레기 매립장을 만들려면 여러 복잡한 절차를 거쳐야 한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하지만 매립장 규모를 줄이면 이러한 절차를 건너뛸 수 있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오늘은 이 판결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사건의 발단

경기도 여주군은 쓰레기 매립장을 건설하려고 했습니다. 처음에는 큰 규모로 계획했지만, 나중에 규모를 줄여서 사업을 진행했습니다. 이에 일부 주민들은 매립장 건설 과정에서 법적인 절차를 제대로 지키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쟁점

주민들이 문제 삼은 것은 바로 폐기물처리시설촉진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법률(이하 폐촉법)입니다. 이 법은 일정 규모 이상의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할 경우, 입지선정위원회 구성, 전문연구기관의 타당성조사 등 엄격한 절차를 거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폐촉법 제9조, 제10조). 주민들은 여주군이 이러한 절차를 제대로 따르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환경부에서 발행한 폐기물처리시설설치업무편람에 나온 절차도 지키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여주군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폐촉법은 일정 규모 이상의 매립시설에만 적용되는데, 여주군이 매립장 규모를 줄이면서 법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었기 때문입니다.

  • 1997년 당시 폐촉법 시행령은 조성면적 30만㎡ 이상인 폐기물매립시설만 규제했습니다 (구 폐기물처리시설촉진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법률시행령 제5조 제1호).
  • 이후 시행령이 개정되어 1998년부터는 매립량이 1일 300톤 이상 그리고 조성면적 15만㎡ 이상인 폐기물매립시설을 규제하게 되었습니다 (폐기물처리시설촉진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법률시행령 제6조 제1호, 부칙(1997. 12. 31.) 제1조).
  • 여주군은 매립장 면적을 9만 9천여㎡로 줄여 법 적용 대상에서 벗어났습니다.

또한, 법원은 환경부의 폐기물처리시설설치업무편람은 법적 구속력이 없는 참고자료일 뿐이라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여주군이 이 편람의 절차를 따르지 않았더라도 위법이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결론

이 판결은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시 규모에 따라 적용되는 법과 절차가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규모를 줄여 법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면 폐촉법상의 엄격한 절차를 거치지 않아도 된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어디까지나 법적인 판단일 뿐, 환경적인 측면에서의 고려는 여전히 중요하다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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