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2000두8523
선고일자:
20020614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일반행정
사건종류코드:
400107
판결유형:
판결
[1] 폐기물처리시설설치기관이 매립장의 조성면적을 축소함으로써 폐기물매립시설을 입지선정 및 전문연구기관의 타당성조사 등의 절차를 요하는 폐기물처리시설촉진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법률의 적용대상에서 제외시킨 경우, 같은 법상의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였다 하여 어떠한 절차적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고 한 사례 [2] 폐기물처리시설설치기관이 환경부에서 발행한 폐기물처리시설설치업무편람에서 정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경우, 적법한 행정절차를 위반한 것인지 여부(소극)
[1] 폐기물처리시설설치기관이 매립장의 조성면적을 축소함으로써 폐기물매립시설을 입지선정 및 전문연구기관의 타당성조사 등의 절차를 요하는 폐기물처리시설촉진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법률의 적용대상에서 제외시킨 경우, 같은 법상의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였다 하여 어떠한 절차적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고 한 사례. [2] 폐기물처리시설설치기관이 환경부에서 1998. 4.경 발행한 폐기물처리시설설치업무편람은 업무의 편의를 위하여 마련된 것으로 어떠한 구속력을 갖는 것이 아니므로, 폐기물처리시설설치기관이 위 편람에서 정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였다 하여 적법한 행정절차를 위반한 것이라고 할 수 없다.
[1] 폐기물처리시설촉진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법률 제9조, 제10조, 구 폐기물처리시설촉진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법률시행령(1997. 12. 31. 대통령령 제15586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 제1호(현행 제6조 제1호 참조), 폐기물처리시설촉진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법률시행령(1997. 12. 31. 대통령령 제15586호로 전문 개정된 것) 제6조 제1호, 부칙(1997. 12. 31.) 제1조 / [2] 폐기물처리시설촉진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법률 제9조, 제10조, 환경부와그소송기관직제 제14조
【원고,상고인】 김종만 외 7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석수) 【피고,피상고인】 경기도지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케이씨엘 담당변호사 김학세) 【제3참가인】 여주군수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두레 담당변호사 이석우 외 3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2000. 10. 6. 선고 99누15329 판결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1. 원심은, 그 판시의 제3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 한다)이 폐기물처리시설촉진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법률(이하 '폐촉법'이라 한다)상 폐기물매립시설 입지선정 이전에 밟아야 하는 입지선정위원회의 구성 등 절차에 관하여, 1997. 7. 4. 경기 여주군 강천면 부평리 552 일원 179,355㎡를 매립시설 입지로 선정한 이후에야 비로소 구성하는 등으로 폐촉법에 따른 절차를 취하다가, 1998. 10. 13. 매립시설의 면적을 99,631㎡로 축소하여 피고에게 폐기물관리법 제30조 제2항에 의한 폐기물매립시설 설치승인신청을 하여, 피고가 1998. 12. 23. 그 설치를 승인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이 사건 처분에는 실질적으로 폐촉법에 규정된 절차를 지키지 아니한 위법이 있다는 원고들의 주장에 대하여, 참가인이 신청한 시설규모가 폐촉법의 적용기준에 미달하므로, 참가인이 폐촉법에 따른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였다 하여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그 주장을 배척하였다. 폐촉법 제9조 및 제10조의 입지선정 및 전문연구기관의 타당성조사 등의 절차를 거쳐야 하는 폐기물처리시설에 관하여 1997. 12. 31. 대통령령 제15586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폐촉법시행령 제5조 제1호에서는 '조성면적 30만㎡ 이상인 폐기물매립시설'로 규정하고 있었으므로, 그 당시 참가인이 선정한 매립장의 조성면적은 30만㎡에 미달하여 폐촉법의 적용대상이 되지 아니하다가, 그 개정 후(1998. 1. 1. 시행)의 폐촉법시행령 제6조 제1호에서는 '매립량이 1일 300톤 이상으로서 조성면적 15만㎡ 이상인 폐기물매립시설'로 규정함으로써 비로소 폐촉법의 적용대상이 되어 폐촉법 제9조 및 제10조에 따른 입지선정 등의 절차를 거쳐야 할 것인데, 참가인이 그 조성면적을 99,631㎡로 축소함으로써 여전히 폐촉법의 적용대상에서 제외되었고, 폐기물관리법상 별도의 입지선정절차가 규정되어 있지 아니한 이상, 참가인이 폐촉법에 따른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였다 하여 어떠한 절차적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으며, 환경부에서 1998. 4.경 발행한 폐기물처리시설설치업무편람은 업무의 편의를 위하여 마련된 것으로 어떠한 구속력을 갖는 것이 아니므로, 참가인이 위 편람에서 정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였다 하여 적법한 행정절차를 위반한 것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원심이 이 사건 처분에 절차적 위법이 없다고 본 것은 결국 옳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이 점에 관한 상고이유의 주장은 모두 받아들일 수 없다. 2.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피고의 이 사건 처분에 재량권 일탈·남용의 위법이 없다고 본 조치는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이 점에 관한 상고이유의 주장 역시 받아들일 수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인 원고들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대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조무제(재판장) 유지담 강신욱(주심) 손지열
형사판례
폐기물 처리업자가 허가받은 매립시설을 무단으로 확장하고 그곳에 폐기물을 매립하면, 확장 행위 자체와 무단 매립 행위 모두에 대해 각각 처벌받는다.
일반행정판례
폐기물 매립시설의 허가받은 용량보다 실제 처리 가능한 용량이 적다면, 허가받은 용량만큼 매립하려면 변경허가를 받아야 한다. 단순히 허가받은 용량만을 기준으로 매립해서는 안 된다.
민사판례
폐기물 매립장 설치 시 법에 정해진 주민 의견 수렴 절차를 지키지 않은 지자체는, 그 위법 행위로 주민들이 정신적 고통을 받았고 그 고통이 지속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손해배상 책임을 져야 합니다. 단순히 절차상의 하자만으로는 배상 책임이 발생하지 않고, 절차 위반으로 인한 정신적 고통이 계속된다는 점을 주민이 입증해야 합니다.
일반행정판례
광주 상무지구에 쓰레기 소각장을 설치하려는데, 영산강 환경관리청장의 승인을 받은 것이 적법한지에 대한 판결입니다. 대법원은 관련 법률에 따라 환경부장관만이 승인 권한을 가지므로, 환경관리청장의 승인은 무효라고 판결했습니다.
형사판례
옛 수질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3]의 (터)목은 기존 (가)~(처)목에 없는 새로운 업종을 규제하는 것이지, 기존 업종 중 폐수량이 많은 시설을 추가로 규제하는 것이 아니다.
일반행정판례
혁신도시 개발사업 시행자가 납부해야 하는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 부담금 산정 기준에 '관리동'과 '세차동 등 기타시설'의 면적을 포함한 완주군 조례는 유효하다. 다만, '주민편익시설' 면적까지 포함한 것은 무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