쓰레기 매립장을 운영하는 업체는 허가받은 용량만큼만 쓰레기를 매립할 수 있을까요? 단순히 생각하면 '그렇다'라고 답할 수 있겠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최근 대법원 판례를 통해 이 문제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제시되었습니다.
한 폐기물 처리업체는 210,000㎥의 매립 용량을 허가받았습니다. 하지만 매립시설의 옹벽 높이가 44.3m로 제한되어 있어, 실제로는 허가받은 용량만큼 매립할 수 없었습니다. 이 업체는 변경 허가를 받지 않고 옹벽 위에 토벽과 차양막을 설치하여 4m 이상 높인 후, 그 안에 허가받은 높이보다 더 높게 폐기물을 매립했습니다. 이에 울산광역시는 해당 업체에 행정처분을 내렸고, 업체는 이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대법원은 울산광역시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폐기물관리법에서 말하는 '처리능력'은 단순히 '허가된 매립용량'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처리능력은 **'당해 매립시설 자체에 의하여 처리할 수 있는 능력'**을 의미합니다. 즉, 허가받은 매립 용량이 아무리 크더라도, 실제 매립시설의 물리적 한계를 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 사건에서 업체는 허가받은 매립 용량보다 적게 매립했더라도, 옹벽의 높이를 초과하여 매립함으로써 '처리능력'을 초과한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따라서 변경 허가 없이 옹벽을 높여 매립한 것은 위법이라는 결론입니다.
이 판례는 폐기물 처리업체들이 허가받은 용량만큼만 매립하면 된다는 안일한 생각을 경고하는 중요한 사례입니다. 허가된 용량뿐만 아니라, 매립시설의 물리적 한계, 즉 '처리능력'을 준수해야 한다는 점을 명심해야 합니다.
참조조문:
판례: 대법원 2001. 2. 23. 선고 2000두9693 판결
형사판례
폐기물 처리업자가 허가받은 매립시설을 무단으로 확장하고 그곳에 폐기물을 매립하면, 확장 행위 자체와 무단 매립 행위 모두에 대해 각각 처벌받는다.
일반행정판례
매립장 면적을 줄여 법정 규모보다 작게 만들면, '폐기물처리시설촉진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법률(폐촉법)'에 따른 복잡한 절차를 거치지 않아도 된다는 판결입니다. 환경부에서 만든 업무편람에 나온 절차도 법적 구속력이 없어 지키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형사판례
폐기물 수집·운반 허가만 받은 사람이 허가 없이 폐기물을 매립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최종 처리까지 하려면 별도의 최종처리업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형사판례
폐기물처리업자는 폐기물을 아무 곳에나 보관할 수 없고, 법적으로 허가받거나 승인받은 특정 장소에만 보관해야 합니다. '적당한 장소'라고 생각하는 곳에 마음대로 보관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일반행정판례
폐기물 소각업체가 소각시설을 증설하지 않고 가동시간만 늘려 소각량을 증가시킨 경우, 이것이 법에서 정한 '처분용량 변경'에 해당하여 변경허가를 받아야 하는지, 그리고 행정기관이 소송 중 처분 사유를 구체화하는 것이 새로운 처분사유 추가로 볼 수 있는지에 대한 판례입니다. 법원은 소각시설의 물리적 증설 없이는 '처분용량 변경'에 해당하지 않으며, 행정기관이 소송 중 처분 사유를 구체화하는 것은 단순한 설명에 불과하다고 판단했습니다.
형사판례
폐기물 중간처리업 허가를 받은 업체가 허가받은 전문처리분야(재활용)는 하지 않고 소각처리만 했더라도 무허가 폐기물처리로 볼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