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아들의 잘못으로 6천만원 약속어음 공정증서의 채무를 떠안을 뻔한 사례를 통해 대리권의 범위와 그 함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원고의 아들(유영태)은 지인(소외 1, 2)에게 피고 회사에 대한 1천만원 한도의 연대보증을 부탁한다는 거짓말에 속아 인감증명서와 인감도장을 넘겨주었습니다. 그런데 지인들은 이를 이용해 원고가 피고 회사에 6천만원의 채무에 대한 연대보증을 서는 것처럼 약속어음을 위조하여 피고 회사에 전달했습니다. 피고 회사는 이를 바탕으로 공정증서까지 만들어 원고에게 6천만원을 청구했습니다.
쟁점
법원의 판단
대리권의 범위 내에서는 본인도 책임을 집니다. (민법 제114조, 제130조, 어음법 제8조)
대리권 없이 작성된 공정증서는 효력이 없습니다. (민법 제130조, 민사소송법 제81조, 제519조, 대법원 1984. 6. 26. 선고 82다카1758 판결)
결론
이 사건에서 원고는 아들의 부주의로 뜻밖의 채무를 떠안을 뻔했습니다. 다행히 법원은 대리권의 범위를 명확히 하고, 무권대리로 작성된 공정증서의 효력을 부정하여 원고를 보호했습니다. 이 사례를 통해 대리권을 줄 때는 범위를 명확히 해야 하며, 인감도장과 인감증명서 관리는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특히 공정증서와 같이 강력한 집행력을 가진 문서는 더욱 신중하게 다루어야 합니다.
민사판례
다른 사람의 인감증명서와 위임장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그 사람의 대리인으로서 공정증서를 작성하고 집행인낙을 할 권한이 있는 것은 아니며, 이런 경우 '표현대리'도 적용되지 않는다.
민사판례
아내가 남편 몰래 남편의 인감을 위조하여 공정증서를 작성하고 빚 보증을 서준 경우, 남편이 나중에 빚을 갚겠다고 말했더라도 그 공정증서는 효력이 없다.
민사판례
타인의 빚을 담보하기 위해 약속어음을 발행했더라도, 단순히 약속어음을 발행했다는 사실만으로는 민사상 보증 책임까지 있다고 볼 수 없으며, 보증 의사가 있었음을 명확히 인정할 수 있는 추가적인 증거가 필요하다.
상담사례
친구의 5천만원 빚 보증 중 1천만원에 대해서는 본인이 위임한 범위 내이므로 책임을 져야 한다.
민사판례
딸이 아버지에게 은행 대출용으로 받은 인감도장과 인감증명서를 다른 사람에게 돈을 빌리는 데 사용하고 아버지를 보증인으로 내세웠을 때, 아버지는 원래 허락한 금액 범위 내에서는 보증 책임을 져야 한다는 판결.
민사판례
돈을 빌려준 사람(원고)이 돈을 빌려간 사람의 친척(피고)에게 빌려준 돈에 대한 약속어음을 받았는데, 이 약속어음이 피고의 동의 없이 위조된 것이었습니다. 법원은 비록 위조된 어음이라도 원고가 위조 사실을 몰랐고, 믿을 만한 이유가 있었다면 피고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다는 원칙(표현대리)을 다시 확인했습니다. 하지만 이 사건에서는 원고가 위조된 어음을 믿을 만한 충분한 이유가 없었기 때문에 피고에게 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